11월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한국 국가의 4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되었다. 11월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체계 내에 있는 취소위원회는 ‘한국에 손해배상 책임을 씌웠던 중재판정이 취소되었다’고, 한국 정부에 알렸다. 2022년 8월의 중재판정부(일반 재판에선 재판부)는 ‘한국이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현재 환율로 약 32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일반 재판에선 판결)했다. 2023년 9월, 한국 정부는 이 판정에 대해 ‘취소 신청’을 냈는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취소되지 않았다면, 한국은 론스타에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합친 4000억여 원을 지급해야 했을 터이다. 론스타는 ‘취소 신청’에 투입된 한국 정부의 중재 비용 73억여 원까지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 13년에 걸친 ‘한국 대 론스타’ 분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종이책 배송이 불편하셨나요?
월 9,900원으로 newin (최신 기사)를 구독하세요
별도 애플리케이션 내려받기 없이 PC나 모바일에서
광고 없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종이책‧전자책 정기구독자와 월 일정액 (월 20,000원 이상)
정기 후원자는 로그인 후 newin 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