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음
생각의길 펴냄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압수수색 소식이 들리는 요즘이다. 예전에도 이렇게 압수수색이 잦았나 싶다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까지 뻗어나가면 괜스레 마음이 어수선해진다.
스마트폰 시대, 휴대전화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관들이 휴대전화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업무와 사적 친분이 뒤섞인 대화,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유튜브 시청 리스트, 온라인 쇼핑 목록 등. 국가가 들여다본다니, 무엇 하나 간단히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라고? 권력의 작동원리를 모르거나, 권력의 언어로 하는 말이다.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적은 보통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단속하는 수밖에 없다. 권력이 주는 위축 효과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펼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 촛불시위,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 세월호 집회 등을 겪으며 일반인을 위한 형사절차 대응 실용서의 필요성을 느낀 민변이 펴냈다. 두 권에 걸쳐 수사와 재판 실무를 다뤘다.
지금 봐도 새삼스러운 내용이 많다.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는 당황하기 쉽다. 갑작스러워서다. 알고 있는 만큼 대응할 수 있다. 먼저 소환하는 담당자의 성명과 소속, 사무실 호수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피의자, 피내사자, 아니면 참고인인지. 피의자라면 혐의를 추가로 체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다. 도움받을 변호인이 없다면 지방변호사회의 당직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하는 방법도 있다.
압수수색 집행 시에는 반드시 영장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보여주겠다는 것은 위법이다. 영장에 쓰인 범위에 한정해서만 집행해야 한다. 시간 제약도 있다. 일출 전과 일몰 후 하려면 ‘야간 집행 허용’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야 한다.
책이 나온 이후 바뀐 부분도 꽤 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나, 수사 범위 축소 등이다. 디지털 압수물에 대한 논쟁은 더 치열해졌다. 증보판 혹은 세 번째 책을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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