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은 2014년 3월24일 대구·대전·울산에서 ‘로켓배송’을 시작했다. 밤 12시 전에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 날 도착하는 서비스다. 2014년 5월 서울·김포·용인으로 지역을 확대했다. 1년 안에 경기·광주·부산에도 적용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로켓배송은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오전 7시 전에 받는 ‘새벽배송’, 오전에 주문하면 당일에 받는 ‘당일배송’ 등으로 진화했다. 로켓배송이 가능한 품목 역시 몇백 개 수준에서 50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월 7890원을 내고 ‘새벽·당일 배송’, ‘무조건 무료배송’을 포함한 혜택을 누리는 로켓와우 회원은 2023년 말 기준 1400만명에 이른다.
이 같은 서비스는 그동안 새벽에 배송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쿠팡의 배송기사들은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뉜다. 야간조는 밤 9시에 상품을 싣는 장소인 물류센터(캠프)로 출근해 밤 10시30분에 1회전 배송을 나간다. 밤 12시30분에 다시 캠프로 돌아와 상품을 싣고 이튿날 새벽 1시에 2회전 배송을 나간다. 새벽 3시30분에 또다시 캠프로 돌아와 상품을 실은 뒤 새벽 4시에 3회전 배송을 나간다. 오전 7시까지 배송을 마치고 퇴근한다.
택배노조는 10월22일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밤 12시에서 새벽 5시까지의 배송(이하 새벽배송)을 제한하자고 했다. 대신 배송기사들을 새벽 5시에 출근해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조, 그리고 오후 3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조로 나누자고 했다. 이러면 밤 12시에서 새벽 5시까지는 배송을 하지 않게 된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제안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저희도 처음에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만 생각했다. 그런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을 만나보니 ‘연속적인 고정 야간노동은 인간의 생체리듬에 맞지 않으므로, 노동시간 단축만으로는 안 되고 야간노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더라. 의학적 검토를 바탕으로 가장 위험한 시간대(밤 12시~새벽 5시)의 배송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에는 야간노동을 하는 직군이 존재한다. 경찰·소방·병원 등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곳이 대표적이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대개 교대제로 주간과 야간을 며칠씩 번갈아 일한다. 쿠팡 배송기사처럼 고정적으로 야간에 일하지 않는다. 사람은 적응하기 마련이고 성향도 다 다르므로, 일하는 시간이 계속 바뀌는 교대근무보다는 고정 야간근무가 더 낫지 않을까?
이는 야간노동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다. “멜라토닌 분비를 기준으로 생체리듬이 고정 야간근무에 얼마나 적응하는지를 검토한 한 리뷰 연구에 따르면, 포함된 6개 연구에서 총 76명의 고정 야간근무자 중 완전한 생체리듬 적응을 보인 사람은 단 2명(2.6%)에 불과했으며, 어느 정도의 조정 효과라도 보인 사람은 16명(21%)뿐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은 생체리듬의 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강모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고정 야간작업,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1월11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뉴스레터).” 이 글에 따르면 한 메타분석 연구 총설(2025년)에서는 기존 여러 메타분석 결과를 종합해 야간전담 근무와 순환 교대근무의 건강 영향 차이를 검토했는데, 고정 야간근무의 경우 심혈관 및 대사질환 위험이 순환 교대근무보다 더 높았다. 반면, 순환 교대근무에서는 암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고정 야간노동이 교대제 야간노동보다 낫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의미다.

거의 없다시피 한 야간노동 규제조차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노동(night shift work, 교대근무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근무를 의미)을 ‘그룹 2A’, 즉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분류했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근무는 과로사뿐 아니라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을 유발하는 발암 요인이다. 유방암의 경우 야간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야간근무 일수가 증가할수록 그 발생이 증가했다. 야간노동은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 아니라, 회복되지 못한 생체리듬의 파괴가 누적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1990년 국제노동기구(ILO) 야간노동 권고 178호는 24시간 내에 야간노동을 8시간 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 기구는 야간노동을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한,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모든 노동’이라고 정의했다. 2003년 유럽연합(EU)의 노동시간 지침도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명문화했다. ‘야간노동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 문제를 겪는 야간 노동자는, 가능한 경우 적합한 주간노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한국은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에 대해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노동을 금지하고(근로기준법 제70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하는 야간노동에 대해 시급의 1.5배 이상을 주도록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노동을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수행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뿐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그런데 쿠팡 배송기사 대부분은 이런 조항들마저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초 쿠팡은 ‘쿠팡맨(현 쿠팡친구)’이라 불리는 배송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홍보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배송기사 대부분을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모두 갖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전환시켰다. 현재 쿠팡 배송을 수행하는 인력 중 정규직 ‘쿠팡친구’는 7500명이고, 특수고용직으로서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쿠팡 CLS)의 대리점과 계약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퀵플렉스’는 2만3000명 수준이다. 쿠팡친구는 전반적인 캠프 업무를 보조하고, 퀵플렉스가 배송을 전담한다.
바로 이 퀵플렉스 중 한 명으로 쿠팡 남양주 2캠프에서 일하던 정슬기씨(41)가 2024년 5월28일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심실세동·심근경색 의증이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적 요인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쳐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며 정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정씨는 밤 9시에 업무를 시작해 오전 7시까지 배송을 마치고 퇴근하는 야간조 퀵플렉스로 주 6일 일했다.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기 위한 노동시간을 계산할 때 밤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야간노동은 30% 가산해 계산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4시간24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3시간21분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주 6일 고정 야간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배송 마감 시간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상태로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들었다. 생전에 쿠팡 CLS 쪽 담당자가 배송을 독촉하자 정씨가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한 카카오톡이 공개되기도 했다. 정씨가 답을 한 시각은 새벽 5시24분이었다. 정씨가 숨진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7월21일 또 한 명의 쿠팡 야간조 퀵플렉스가 자택에서 쉬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되었다가 사흘 뒤인 7월24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그의 죽음 역시 산재로 인정되었으며,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고정 저녁·야간 근무”를 들었다.
이러한 ‘야간조 쿠팡 퀵플렉스들의 연이은 과로사’를 막을 방법으로 택배노조가 제시한 안이 ‘밤 12시에서 새벽 5시 사이 배송 제한’이다. 현재 특수고용직 배송기사인 퀵플렉스 2만3000명 중 200명이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이들이 속한 택배노조는 조합원이 약 7000명인데, 소속사별 인원은 CJ대한통운 3000명, 우체국택배 2000명, 롯데·한진·로젠택배 각 500~700명씩이다. 택배노조는 코로나19 당시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택배기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2021년 1·2차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다. 주요 택배사들과 합의한 결과, 택배기사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던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의 업무에서 분리하고 주 60시간 넘는 노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당시 쿠팡 CLS는 배송기사를 직접 고용한다는 이유로 1·2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올해 9월29일 출범한 택배 분야 ‘3차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쿠팡 CLS도 참여하기로 했다. 잇따른 과로사·산재 논란으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올해 1월 국회 청문회에서 비판을 받은 뒤다. 그러나 10월22일 3차 사회적 대화 첫 전체회의에서 택배노조가 제시한 ‘밤 12시~새벽 5시 배송 제한’을 10월28일 〈한국경제〉가 ‘[단독] “새벽배송 금지하라”···도 넘은 민주노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논쟁은 ‘새벽배송 금지 찬반’으로 흘렀다.
밤 12시에서 새벽 5시 배송을 멈추더라도 기존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을까? 택배노조 구상에 따르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다른 택배사들처럼 배송 외 업무에 대해서는 쿠팡이 책임져야 한다. 예컨대 분류 작업의 경우 다른 택배사에서는 더 이상 택배기사가 하지 않고 별도 인력을 채용하거나 최저임금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지만, 쿠팡에서는 ‘통소분’이라고 해서 여전히 배송기사가 기사 2명분의 물품에서 자기 담당 물품을 분류해내야 한다. 또한 ‘프레시백’이라 불리는 다회용 보냉 가방을 건당 100원에 회수하는 등의 업무도 기사 몫이다. 이런 부담을 덜어 배송기사가 집하와 배송만 하게 해야 한다.
둘째, 아침 7시에 받아야 할 품목을 제한하면 5시에 출근해 7시까지 배송 완료해야 할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손톱깎이나 옷걸이, 비누, 휴지 같은 물건을 꼭 아침 7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셋째, 아침 7시라는 마감 시간을 7시30분이나 8시 등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결국 지금까지의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자기보다는,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하자는 제안에 가깝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정부가 배송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면서 발생한 이른바 ‘2024 물류 문제’로) 온라인 쇼핑 회사들이 느린 배송을 적극 추천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선택하면 할인 혜택을 주도록 바뀌었다. 택배 요금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한다는 이유로 ‘무료배송’이라는 말도 안 쓰기로 했다. 우리도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정규직 배송기사인 쿠팡친구로 구성되어 있는 ‘쿠팡노동조합(조합원 500명)’의 정진영 위원장은 “조합원 중 40%가 야간에 일한다. 간병이나 육아 등 개인적 사정으로 그 시간대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말했다. 고 정슬기씨가 일하던 남양주 2캠프에 퀵플렉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출근한 김 아무개씨(59)는 “중소기업 공장에 다니는데 월급이 부족해서 투잡 뛰러 나왔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일감이 없다”라고 말했다. 주민과 마주칠 일이 적고 차가 막히거나 주차 공간이 부족할 일도 없어 야간노동을 선호한다는 의견도 있다. 저마다의 이유로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특정 시간대 노동을 제한하기보다는 배송 가격을 높여서 그 돈을 배송기사의 건당 수수료를 올리고 건강을 위한 조치를 하는 데 사용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가격을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건 좀 다르다.” 경제학자인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이 말했다. “시간에 대한 규제 없이 프리미엄(추가 수당)만 올리면 기업 처지에선 야간노동을 쓸 인센티브가 줄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간노동에 뛰어들 유인이 커진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야간노동은 개인의 (단기적) 이해관계와 사회 전체의 (장기적) 이익이 꼭 맞아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가격뿐 아니라 시간 규제라는 접근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물량 늘었는데 해마다 배송단가는 하락
이 문제 해결에 서비스 가격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시장경쟁이 작동한다면, 야간노동에 대한 추가수당은 기업이 야간노동에 의존한 배송을 줄이게 만들 수 있다. 비용 압박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쿠팡은 온라인 주문 시장에서 꽤 큰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러면 심야배송의 오른 가격을 소비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배송기사뿐 아니라 소비자가 강력한 이해관계자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기에, 기업이 뒤로 빠지기 쉬운 구조다. 결국 논의가 성립하려면 소비자의 심야배송 반대(불매) 운동이 함께 결합해줘야 하는데, 어쩌면 너무 늦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한국 사회의 이슈 중에서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논쟁이 있었을까?”
택배노조가 9월8일부터 9월22일까지 퀵플렉스 총 67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당 배송 수수료 중윗값은 아파트의 경우 야간 850원, 주간 655원이었다. 빌라 등 일반 번지 배송 수수료 중윗값은 야간 940원, 주간 730원이었다. 최근 3년간 물량은 많아졌는데 배송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같은 조사에서 하루 평균 11.1시간 근무하는 퀵플렉스가 식사와 휴게를 위해 보내는 시간은 22.6분에 불과했다.

나금찬씨(36)는 택배노조 조합원이다. 주중에는 일반 택배회사에서 주간 배송을, 주말에는 쿠팡 퀵플렉스로 야간 배송을 한다. 나씨는 아침잠이 많아 야간 배송이 더 체질에 맞는다면서도 “야간노동을 줄여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밤 12시에서 새벽 5시 배송 전면 제한에는 반대한다. “몸을 갈아 넣는 직업인 건 맞는데, 받는 페이까지 따져서 생각해보면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낫긴 하다. 심야배송 단가를 올려주고 오전 7시인 마감 시간을 30분이라도 연장해준다면, 지금처럼 뛰어다니면서 배송하기보다 중간에 30분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적정한 물량을 배송할 수 있다면 수입이 조금 줄더라도 80~90% 정도 가져가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30분 쉬면 ‘미스’가 나고(7시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그게 누적되면 배송 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 노동강도만 조금 낮춰줘도 과로사가 훨씬 줄 것 같다.”
쿠팡 물류센터에 고용된 인원도 전국 5만~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는 정규직, 40%는 일용직, 나머지는 계약직이다.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9개월, 12개월 계약을 거친다. 주간조(오전 7~8시 출근, 오후 5~6시 퇴근)·야간조(오후 6시~새벽 4시)·심야조(일부 센터, 밤 10시~오전 7시)로 나뉘어 일한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우리도 한 시간 식사 시간 외에 추가 휴게시간이 거의 없고 야간이라고 더 쉬지도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서 야간수당은 1.5배 받지만, 내가 일하는 동탄물류센터 기준 주간조 시급(12개월까지)이 1만220원, 야간조 시급이 1만70원으로 야간조 시급이 더 낮다. 우선은 이런 문제들부터 바로잡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4학년 딸을 키우며 종종 마켓컬리 새벽배송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매번 죄책감이 든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이나 어르신을 돌보는 내 주변 40~50대 여성, 장시간 노동을 하는 1인 가구, 혹은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도 오프라인 장보기가 버거워 새벽배송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과도한 노동과 공적 돌봄이 부족한 사회적 체계가 또 다른 과도한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것 아닐까. 물론 아이들이 오전 8시20분에는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배송 마감 시간이 연장된다면 힘든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쉴 권리, 안전, 건강’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무엇보다 이 논의에서 기업이 빠져 있다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 주간에 시켜도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새벽배송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사회적 공백을 통해 큰 이윤을 얻고 있는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시사IN〉이 입수한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1차 실무회의 논의 결과’ 자료를 보면, 쿠팡 CLS는 밤 12시에서 새벽 5시까지 배송을 중단하자는 택배노조의 제안에 대해 “배송 시간 부족으로 인한 기사 과로 위험 증가”를 이유로 “수용 불가”하다고 답했다. 새벽배송 품목 제한도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하여 수용 불가”하다고 했다. 〈시사IN〉은 쿠팡 측에 ‘야간 고정노동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새벽배송 가격을 올리거나, 새벽배송이 아니라 더 늦은 배송을 받도록 소비자가 선택하게 할 예정은 없는지’ ‘최근 몇 년간 배송단가가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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