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9월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시사IN 독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사IN 독자 배춘환씨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보고 ‘배상금을 함께 모아보자’는 취지로 4만7000원을 시사IN 편집국으로 보낸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그 뜻을 이어받아 시사IN과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만든 캠페인이 바로 ‘노란봉투 캠페인’입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것에 착안,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한 이름입니다. 

당시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4만7547명이 3개월간 모은 돈은 14억6874만1745원. 모금액 일부는 법제도 개선 캠페인에 사용됐고, 19대 국회에서 처음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란봉투 캠페인을 시작했던 시사IN이 노란봉투법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한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행위에 무조건 면죄부 준다?’

‘노란봉투법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정말 그럴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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