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11월10일 방송 2부 ‘김용남의 특검 캐비닛’: 3특검 이슈를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중심으로 출연진과 함께 풀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용남 전 의원,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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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윤석열 구속 취소엔 침묵하더니, 선택적 발끈”
김용남 “배임죄 무죄 판결, 대법원 판단까지 나왔다면 하는 아쉬움 남아”
신용한 “검찰은 죽었다는 한동훈, 그 말대로라면 이미 김건희 수사 때 죽은 것”
신용한 “김건희 압수수색 한 두번 아닌데 ‘로저 비비에’ 가방 왜 이제서야 나오나”
김용남 “김건희, 모든 결정권 가진 V0였는데 뇌물 주려는 사람 한 둘이었겠나”
김용남 “이적죄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내년1월 석방될 걱정은 안해도 될 듯”
김용남 “박성재 지시 ‘尹 계엄 정당화’ 문건 의혹, 12.4 안가 회동에 가져갔느냐가 관건”
신용한 “윤석열이 내란 결심한 건 2023년 9월27일일 것,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되던 날”
김용남 “윤석열 구치소서 6억 5000만원 영치금, 기부금품법 위반 가능성”

■ 진행자 /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를 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 김용남 / ​​일단 1심에서 김만배, 유동규 등 5명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가 됐죠. (김만배, 유동규는) 1심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어요. 문제는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검찰이 항소할 지 말 지를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되는데 막판에 항소 포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사팀은 항소 의견으로 냈다는 것, 그리고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서울중앙검사장이 사표를 냈잖아요. 이건 명백히 수사팀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은 ‘항소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미가 항소 포기가 맞았냐, 항소를 하는 게 맞았냐는 건데요. 선고 형량으로 보면 검찰의 구형량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항소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통상 일부라도 무죄가 선고되면 항소를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게 맞았다라는 의견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건데, 이거 꽤 오래갈 것 같아요.

■ 신용한 / 검찰이 연습 많이 했잖아요. 익숙하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 당시) ‘즉시 포기’, 이거 이어서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농담입니다만, ‘기승전 여전히 이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온통 포커스를 맞추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죠. 법리를 다 떠나서 빛의 속도로 포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선택적 정의와 공정은 윤석열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적 발끈’ 아닙니까? 왜 그때는 발끈 안 했습니까? 올해 3월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요. 검찰은 이런 때 동일체가 잘 되는 것 같네요. 선택적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월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월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검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김용남 / 검찰 내부적으로는 통상 일부 무죄가 끼어 있으면 항소를 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방금 신용한 부위원장 얘기했듯이 원죄가 있는 거예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들고 일어났어야지. 욕 먹을 상황이 된 거예요.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점은 1심이 생각보다 중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임죄 부분을 비롯해서 꽤 많은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형량을 높게 선고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항소심에서 다퉈야 될 부분이에요. 기왕 항소심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1심에 무죄 나왔던 것이 정말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배임은 안 된다’는 무죄 판결이 있었다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임죄가 원래 어렵거든요. 검사 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도 어떤 개별 사안을 놓고 이거 배임죄가 되냐 안 되냐를 놓고 따지면 의견이 갈릴 때가 꽤 많아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하면 논란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 1심 판단에 대해 항소 포기로 해서 무죄 선고된 부분은 무죄 확정이 돼 버린 건데, 항소하고 상고까지 해서 대법원 확정이 나도 크게 결론이 안 바뀌었을 부분 같거든요. 1심에서 이렇게 확정되는 거는 글쎄, 반대 측에서는 승복 안 하겠죠.

■ 신용한 / (검찰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달라 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뺨 때려줬다 고맙다 하는 형국이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포기할 때만 해도 ‘이프로스’에서 누군가 발끈하고 정의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때와 달리) 지금 막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이 죽었다고 하던데, 그 표현대로라면 검찰은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000억원을 포기하게 됐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 그 대장동 매출은 결국 분양 대금이 매출일 텐데 그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매출 개념은 아니고 배임죄와 관련한 범죄 수익금이 그거였던 거죠. 검찰이 추징을 해 달라고 주장했던 범죄 수익이 그 금액이었던 거고요. 근데 배임죄가 무죄가 나면서 그 부분은 추징할 수 없으니까 빠졌던 것이고 이번에 항소 포기가 되면서 그냥 확정된 거죠.

■ 신용한 / 몇 천억 하니까 굉장히 자극적으로 오잖아요. 범죄자들한테 마치 정권에서 퍼주는 것처럼. 수사할 때 범죄 수익 같은 몰수 추징 보전을 해놨을 거고, 지금 성남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건 민사를 통해서 뺏어 와야 되는 거죠.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늘(11월10일) 정성호 법무장관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불로소득처럼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정권에서 이러는 것처럼 만들어요.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만약 정성호 장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개별 건의 지시를 해서 중앙지검에 내려가서 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재명 정권은 노만석씨한테 질질 끌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내란을 딛고 비정상을 정상화로 가고 있는 정부가 말이죠. 그러니까 늘 자기들이 했던 논리 연속선상으로 남을 재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월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월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그럼 이쯤에서 이번 주 ‘특검 캐비닛’을 열어볼까요. 로저 비비에라는 명품 가방이 김건희씨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로 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명품을 계속 공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냥 명품이 아니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배우자가 줬다는 게 핵심인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 신용한 /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브랜드를 잘 알아요? 정말 이름도 외우기도 어렵고 솔직히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코바나컨텐츠나 아크로비스타가 한두 번 압수수색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 나와요? 지난번에는 왜 없었어요? 왜 아무도 그 지적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압수목록에 없어서 차마 봤는데 못 건드렸다’ 일 수도 있고요. 그날 아크로비스타 문을 열어준 게 유경옥 비서예요. 코바나컨텐츠를 열어준 게 정지원이라는 비서인데 그러면 다른 데 있던 걸 가져왔다거나, 여러 가정이 가능하잖아요.

■ 진행자 / 다른 데 놔뒀다가 압수수색 안 할 것 같으니까 다시 갖다 놓았다는 말씀인 건가요?

■ 신용한 / 그럴 수도 있고, 그들의 어떤 관점을 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암수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컨테이너 2개 중에 하나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실제 제가 몇 달 전에 제보받고 이야기를 한 게 있었는데, 명품이 가득 찬 행거가 있는 방 사진이 나온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특검은 알겠죠. 저는 그 사진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크로비스타일 수도 있고 제3의 다른 쪽에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지금 나오는 양을 보면 상당한 양이 있다는 거잖아요.

■ 김용남 /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 푸는 건지, 아니면 정말 최근에 압수물이 발견된 건지는 알 수 없죠. 시기를 조절해서 지금 이 시점에 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참 다양하게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최재영 목사 영상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김건희씨는) 누가 주든 뭘 주든 다 받는다는 거죠. 목걸이가 됐든, 백이 됐든, 구두가 됐든, 다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물건으로 명품만 받았을까? 저 명품은 극히 일부일 테고 사실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샤넬백도 얼마나 사실은 번거로웠어요. 샤넬백을 줘서 받긴 받았는데 ‘아 내가 마음에 드는 모델은 다른 거야’ 그러면 유경옥 행정관 보내서 바꾸고, 거기서 전화 통화하고 이런 귀찮은 절차를 거쳤잖아요. 근데 그냥 깔끔하게 돈으로 주면 그 돈 갖고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사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분명히 더 클 텐데 아직 안 드러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 신용한 / 시점도 중요하죠. 이게 2023년 3월 8일이에요. 3일 전에는 윤석열과 함께 명성황후 침전에 가서 있었죠. 3월2일 날은 국립 고궁박물관에 갔고요. 그때 아마 머릿속에 구상이 있었을 거예요. ‘(국민의힘) 당대표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이제 진짜 장기 집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가방을 준 시점을 보면 (김기현) 당대표 된 다음에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탁할 때는 사전에 준단 말이에요. 과연 저것만 있을까,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죠. 서희건설 때 어떻게 해요? 뭘 주면서 청탁하잖아요. 확실히 부탁할 때 먹히는 건 아직 안 됐을 때 줘야 뭐가 먹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유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무조건 밀었다? 그것도 또 퀘스천이 있을 수 있겠죠.

■ 진행자 / 실제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김건희씨가 공적 자리에 들고 나온 게 2022년 11월 당시 주요 20개국(G20) 행사 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전에도 같은 브랜드 가방으로 추정되는 백을 들고 나왔었는데 과연 그 ‘감사 편지’가 저 가방과 함께 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긴 들어요. 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건가요?

■ 김용남 / 아직 발견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보기에는 현찰은 우리가 보통 5만 원권을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액수가 커지면 부피가 상당합니다. 보관이 어려워요. 이 뇌물을 계좌로 주고받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의 은행 거래 외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 진행자 /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 김용남 / 코인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김건희씨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V0’였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줬을 때 받을 수익이 훨씬 클 것이 예상되면 주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냐고요. 근데 명품만 줬다? 확률적으로 거의 희박하죠. 실제로 대가는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걸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넣어 놓을 수 없으니까 뭔가 좀 머리를 굴리지 않았겠느냐는 의심도 드는 거죠.

■ 신용한 / 해명이 더 화를 불러일으켰죠. (김기현 의원이)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은 사회적 인사 이런 거 하기는 어렵겠네요. 사회적 선물이라니요? 뇌물이죠. 반사회적 뇌물입니다. 뇌물죄를 피하기 위해 부인을 통해서 한 거 아닐까요. 이미 법리 다 따져서 용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한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1월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1월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그런 가운데 윤석열씨는 오늘 추가 기소가 됐는데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울 일입니다. 내란 특검이 외환 혐의 관련해 이적죄로 윤석열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했는데, 이 의미를 좀 먼저 김용남 전 의원이 해설해 주시겠어요?

■ 김용남 / 외환에 관한 죄, 외국으로부터 환란을 유치한다는 의미의 ‘외환 유치죄’가 제일 무거운 죄인데 구성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통모는 모의를 같이 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북한과의 공모가 있었느냐 거의 입증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외환 유치는 구성요건 상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적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동을 한 건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까지만 드러난 행위를 봐도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무인기가 소리가 나면 잘 들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뗐단 말이야. 왜? 거기에 ‘삐라’ 싣고 가서 뿌리라고. 군 장교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적 레이더망이나 관측되기 아주 용이한 경로로 보냈어요. 일부러 눈에 띄어서 격추 당하라고 보낸 거죠. 우리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목적인 게 드러나죠. 국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 건데요. 더 큰 의미는 오는 1월 구속 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석방될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 신용한 / 대한민국이 남북 분단 이후에 일반 이적죄로 기소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특검도 굉장히 법리 구성요건을 따질 때 고심을 많이 했겠죠. 북한이 ‘전략적 인내’를 하는 걸 우리가 보다니 정말 황당하잖아요. 지난해 11월 즈음에 명태균 이슈로 국회에 제가 증인으로 나갔을 때 제일 뒷자리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앉아있었어요. 보니까 계속 폰에 메모를 해요. ‘XXX 쌍시옷’으로 막 투덜거리고 의원님들이 뭐 질문하면 계속 그래요. 제가 하도 투덜거려서 손 들고 좀 얘기할까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게 그 뒤에 바로 12.3 내란이잖아요. 그때 (여인형 전 사령관이)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며칠만 기다려, 내 손 안에 다 죽었어’ 뭐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정말 아찔했던 게 북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대응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이 희생될 뻔한 끔찍한 일이죠.

■ 진행자 / 신용한 부위원장도 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받으러 간 적 있죠. 내란 특검 수사가 좀 진행된 게 있습니까?

■ 신용한 / 지금 엊그제 공개된 거예요. 제가 조사받은 부분이요. 다소 느린 느낌이 있지만,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또 오늘 추가 보도가 박성재 전 장관 관련해서 ‘계엄 문건을 검사를 시켜서 계엄 해제날인 12월4일 날 쓰게 했고, 삼청동 안가 회동 10분 전 이를 전달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용남 / 사실관계가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충분히 직권남용으로 의율될 수 있겠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이건 누가 봐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인데 그걸 정당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짜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시가 내려간 계통이 확인되면 직권남용죄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 범죄 사실에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12월4일 안가 모임에 그 문건을 가져갔느냐, 충분히 가능성도 있죠. 그게 확인되면 12월4일 안가 회동은 완전히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박성재 장관이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다른 참석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게 확인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누군가가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하지 않으면. 그게 원래 4인 말고, 벼슬로 따지면 약간 균형이 안 맞는 또 한 명의 참석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한정화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말씀이시죠?

■ 김용남 / 다른 사람은 다 급이 맞는데, 한정화 비서관은 (상대적으로) 벼슬이 낫죠. 근데 그 모임에 참석한 이유가 뭐겠느냐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혹시 박성재 장관은 먼저 출발하고 아니면 따로 출발을 하고 그 작성된 문건을 들고 갔던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 부분을 확인해봐야겠죠.

■ 신용한 /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러면 많은 증거들을 보강해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번에도 역시나 솥뚜껑 보고 또 놀라게 생긴 거죠. 이 재판부가 계속되는 한 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에서 강력히 ‘블로킹’할 사유가 있잖아요. 계속 통상의 업무라고 하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블로킹으로 여러 사람이 기각이 된 거예요. 그 정점에는 조희대 대법원이 그날 밤(12월3일 비상계엄 당시)에 회의한 게 나오잖아요. 법원이 회의한 것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통상 업무다 이 논리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느 정도를 어지간히 보강해서 청구해도 이들이 또 블로킹 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내일(11월1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데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재판부거든요.

■ 김용남 / 원래 영장 재판 결과 예측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1심이라도 유무죄 판단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영장은 이게 나올지 기각이 될지, 아직도 ‘원님 재판’ 성격이 강해서 예측이 참 힘든데요. 그냥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되면 그러려니 해요. 그것도 물론 말도 안 되는 분개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위법성의 인식을 문제 삼으면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기각을 한 건데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 신용한 / 지난 달에 (한덕수 내란 재판에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을 불렀죠. 제가 그분하고 일을 같이 했어요. 그분은 잔머리로 거짓말을 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방어 차원까지는 모르겠고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꽤 정확하게는 얘기할 사람이거든요. 그날 계엄 국무회의 자리에 있었던 송미령 장관은 지금도 증언하고 있으니까 꽤 그래도 객관적인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참작해 보면 분명히 이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맞을 건데, 참 답답합니다.

■ 진행자 / 아까 신용한 부위원장이 주말 사이에 좀 진행됐다는 내란특검 이슈가 혹시 노상원 수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해독이 됐다라고 해서 윤석열 기소까지 쭉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요.

■ 신용한 / 한번 날짜를 잘 보자고요. 2023년 9월12일 날 김건희가 용상에 앉잖아요. 9월21일 날 이재명 당시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통과를 합니다. 9월 27일날 법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극적으로 기각이 돼요. 9월12일 날 어좌에 앉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만 제거하면 완벽하게 뭐가 되는구나’라는 심리가 있었겠죠. 그랬는데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월에 더 늦춰서는 안 되겠다, 2023년 10월에 대장 7명 중에 6명을 동시에 교체를 해버려요. 그래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으로 그때 다 바꾸고, 11월 달에 또 여러 현상들이 있어요. 11월에 자승 스님이 입적을 하지 않나, 막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그때 지금 여인형 등 막 교체를 하는 거예요. 노상원 수첩이 2023년 10월 경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장 인사가 딱 쓰여 있죠. 거기 쓰여 있는 사람 다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란의 시점이 어느 때 쯤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확하게 내란을 결심한 건 9월27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 기각됐을 때.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윤석열씨 영치금도 화제였는데 통상 구치소 안에서 뭘 사 먹거나 혹은 자기 복지 비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치료비와 변호사비로 썼다라고 하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까?

■ 김용남 / 보통 이제 수감 시설 안에 있으면 국가에서 밥을 주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반찬 같은 거를 사식이라고 하죠. 조금 더 놓고 먹기 위한 용도로 주로 영치금이 쓰이죠. 그게 몇만 원, 몇십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6억 5000만원 가량을 받았다는 거잖아. 단순히 영치금이 아니고 사실은 기부금품을 모집한 거예요. 근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아무나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정한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인은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있는 거고,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기부금품 모집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영치금 받으면 그거 갖고 깻잎이나 김 이런 거 사 먹는 거거든요. 6억 5000만 원어치 깻잎하고 김 사 먹으려면 한 몇백 년 살아도 다 못 쓸 것 같은데요(웃음).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용남 전 국회의원,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전 서원대 석좌교수), 신인규 변호사,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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