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를 당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으로부터 약 7년이 흘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직접 만든 철제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뒀던 유최안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회장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손잡고' 활동가 윤지선씨는 지금 21대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수년간 노란봉투법 입법 활동을 해온 그에게 21대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의석 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노란봉투법을 7대 주요 입법 과제로 꼽았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정의당 6석을 합하면 175석으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 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을 향한 반발 앞에 여전히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재계와 보수언론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용인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피해들은 현실이거든요. 한쪽에서 자꾸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우려를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는 현실을 봐서 ‘법 개정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노동자가 될 수 있고, 노동자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있습니다. 지선씨는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그 권리를 알게 되면, 시민들도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에 더욱 공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손잡고'가 퀴즈쇼, ‘노란봉투를 열어라!’를 기획한 이유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출제한 노동 관련 퀴즈를 참가자들이 같이 풀며 노동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최대 500만 원의 장학금을 내건 퀴즈쇼는 2023년 1월19일 KBS아레나에서 열립니다.

 

기자명 최한솔 PD·김진주 PD 다른기사 보기 soru@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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