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확대입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쉽게 말하면 화물운수업계의 최저임금제입니다.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을 끝으로 없어질 예정입니다. 이걸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적용 품목을 늘리자는 것이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강한 기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1월29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는 시멘트업 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파업이 국민의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12월6일 한덕수 총리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과 화물운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정부는 왜 안전운임제 확대에 소극적일까요? 화물연대 파업은 정말 불법일까요? 정부와 화물연대가 타협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슈형광펜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명 김진주 PD·최한솔 PD 다른기사 보기 pear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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