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서 열린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파업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의 요구는 ‘안전운임제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교통 안전을 위해 화물차 기사가 받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는 화주(화물의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아주 일부의 화물차에만 적용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벌크 시멘트를 나르는 상업용 특수화물차 등 약 2만6000대에 불과하다. 전체 상업용 화물차 42만 대의 6%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일몰제’다.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 일몰제가 폐지되고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적용 품목도 철강재·위험물질·자동차·곡물·택배(지·간선) 등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 거부가 계속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이 부여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11월24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관련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차 기사들의 파업은 정말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까? 화물운임과 ‘안전’은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화물차 기사들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일에 왜 사회적 비용을 써야 할까?

〈시사IN〉은 한국의 초(超)과로 화물차 노동의 실태와 그것이 공공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화물차 3만7892대의 한 달 치(2022년 4월) DTG(Digital TachoGraph,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데이터를 분석했다. 또한 화물차 기사 1433명에게 노동과 휴식 시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수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무휴무 운행’ ‘하루 14~16시간 이상 노동’ ‘하루 2~3시간 수면’으로 인한 ‘졸음운전 위험’과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국 고속도로에서의 사망 교통사고 64.8%가 화물차에 의해 일어났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낮은 운임과 장시간 상·하차 대기, 화주와 중간 운수업체에 의한 과로·과속·과적 압박이 화물차를 ‘도로 위 흉기’로 내몰고 있다고 말한다.

인터랙티브 특별 페이지 ‘화물차를 쉬게 하라(https://truck.sisain.co.kr)‘에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자명 변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alm242@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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