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7월7일 방송 2부 ‘김용남의 특검 캐비닛’: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이 중심이 되어 특검 이슈를 해설하는 코너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용남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박지훈 “윤석열 구속영장 99.99% 발부될 것, 강의구·김성훈 진술 바뀌기 시작”
박지훈 “윤석열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도 영장 가능성 매우 높아”
김용남 “한덕수의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은 유죄 인정될 것, 뒤늦게 수사 협조하면 참작될 수도”
박지훈 “조은석 특검 여론 형성 능력 뛰어나, ‘악랄하다’는 평가도…윤석열, 임자 만났다”
김용남 “조은석 특검의 변호인단 압박술, 국정농단 사건과 판박이… ‘윤석열-한동훈’이 많이 써먹었던 수법”
박지훈 “‘이상민 돈다발 의혹’은 3특검 흔들 수 있는 터닝 포인트, 내란·김건희 특검과 연관될 수도”
김용남 “에르메스백에 담긴 돈다발 의혹 사실이라면, 이상민 본인이 받은 돈 아닐 가능성도”
박지훈 “김건희 특검, 원희룡 가장 먼저 부를 듯…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버틸 이유 없어 보여”
김용남 “김건희·채상병 특검, 어느 쪽에서 이종호 신병 먼저 확보할 지 주목”

■ 진행자 / ​​특검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씨 재구속이 이번에는 가능하냐’가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 법조인인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박지훈 / 99.99% 정도라고 봅니다. 100%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영장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적시되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상당히 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지난 번에 구속되었던 범죄 말고 다른 범죄들이에요. 계엄 국무회의에서의 불법성, 허위공문서 작성, 체포영장 집행 저지했던 부분 등등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면서 그 증거 인멸을 같이 합쳐놓은 것 같거든요.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봤을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 김용남 / 3월8일 석방돼서 넉 달 넘게 불구속 상태에 있었잖아요.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서 돌아가는 재판을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니, 무슨 재판을 저렇게 그냥 띄엄띄엄 해요? 재판을 곧 끝낼 생각 자체가 없어 보여요. 아마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자기는 내년 초에 법관 인사로 전출 가면서 (사건을) 놓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속 취소도 말이 안 되는 거였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재판을 해서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법원이 왜 저러냐’ 하는 거죠. 저도 영장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사안에 비추어서 사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죠.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불구속 재판은 아무래도 선고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 박지훈 / (구속영장) 60여장 중에 16장이 ‘증거 인멸 우려’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특검이 언론 플레이는 잘하는 것 같아요. (언론 플레이를) 특검이 하는 건지 윤석열씨 측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성훈 전 차장이 윤석열씨 측 변호인들이 나가니까 그 이후로 말을 바꿨다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 인멸 우려와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도 있던데, 두 분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용남 / 판사들이라고 그 외부 환경에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8년 전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윤석열 당시 검사,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주도를 한 사건 수사는 정말 객관적으로 법조인의 시각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많았어요. 특히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는 ‘저렇게 한도 끝도 없이 확대 해석해도 되는 거야?’ 했는데 그때 구속영장 다 나왔어요. 나중에 무죄가 왕창 났지만 하여튼 구속영장은 거의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류를 타는 거죠. 특히 영장 재판 단계에서는 시류를 그렇게 타다가, ‘이번에는 왜 시류를 거꾸로 타지?’ 이런 의문점이 좀 있긴 있어요.

■ 진행자 / 윤석열씨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오늘(7월7일) 특검에서 유출된 문건 자체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건이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씨 쪽에서 나간 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또 다른 관심사가 한덕수 전 총리거든요. 이 수사가 한덕수 전 총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밖에 다른 사람들도 구속이 되거나 혹은 내란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 박지훈 / 한덕수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표준 조사’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표준 조사, 오전 10시에 가서 밤 11시 반에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하루 정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질문답 중에 거의 다 문답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진행자 / 영장을 치면 나온다고 보세요?

■ 박지훈 /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두머리는 아니지만 내란의 주요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본인이 의도했는지 몰라도 너무 많은 말을 내뱉어 놨었어요. 국회와 헌법재판소 가서 했던 말들, 그 말들하고 배치되는 팩트들이 드러난 거거든요. CCTV라든지 강의구 진술이라든지, 그걸 극복을 못 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용남 / 일단 허위 공문서 작성은 거의 최종적으로 선고 단계에 가더라도 유죄가 인정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해)12월5일날, 12월3일에 그 문서가 있었던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사문서의 경우에는 작성 권한만 있으면 내용이 진실에 반하더라도 죄가 안 됩니다만, 공문서는 내용이 진실에 반하면 그거 자체가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일부는 유죄가 되는 거는 확실한데, 내란과 관련해서 국무총리가 공범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본인이 국회에서 주장했던 대로 극구 말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죠.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부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수사에 뒤늦게 협조한 거를 얼마나 감안할 거냐라는 것도 있겠죠.

■ 박지훈 / 한국에서는 ‘플리 바게인(Plea Bargaining)’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죠. 마약 사건에서, 마약 사건 관련자에 대해 얘기를 해 주면 구형을 줄여주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덕수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감안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협상을 하거나 딜을 하거나 하면 그게 불법적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기법상 필요하죠. 외환죄 조사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관련된 얘기도 사실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뭔지가 지금 영장에 적시가 안 됐을 건데 한덕수의 신병 처리와 가장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성훈 전 경호차장의 입장 변화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 박지훈 / 똑같아요. 살기 위해서지요. 지금 다 이상하잖아요. 강의구, 김성훈 등 (특검 조사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다 눈빛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조은석 특검이 그런 걸 잘한다고 해요. 이렇게 살살 흘리면서 수사 자체를 확 흔드는 거요. 그러니까 조사 받으러 온 사람도 겁을 먹는 거예요. ‘저 정도 알고 있다고? 내가 가면 큰일 나네’ 그게 여론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많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 진행자 / 조은석 특검의 수사 기법에 뭔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박지훈 변호사가 하셨거든요. 김용남 전 의원은 가까이서 겪어보셨습니까?

■ 김용남 / 그전에도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연수원 19기인데 약간 호불호가 갈리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잡아 넣으니까 잘한다, 성과를 내니까 잘한다라는 평가가 있고 또 반대되는 측면은 저렇게 해도 되냐, 너무 목적을 중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급하니까 뭐….

■ 진행자 / 어떻게 보면 ‘윤석열식 수사 기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 박지훈 / 조은석 특검이 그런 평은 많았어요. 이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악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걸리면 무섭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같이 하는 입장에서는 잡아 넣으니까, 골인시키니까, 구속을 시키게 되니까 무조건 평이 좋은 거죠. 아무튼 윤석열씨는 큰일 났습니다. ‘임자 만났다’고 할 수 있겠네요.

■ 진행자 / 지금 내란 특검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씨 구속영장은 내란 특검에서 유출된 게 아니라 윤석열씨 쪽에서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맞다면,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 김용남 / 실무적으로 보면 구속 영장을 특검이나 검사가 법원에다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는 법원 접수된 상태에서 언론에 많이 유출이 됐었어요. 기자를 오래 전부터 한 분들은 영장 접수하는 당직실 가서 사진 찍고 막 다 했거든. 근데 요새는 그거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대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영장 사본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그걸 보고 검토를 해서 의견서도 써내고 변호 계획을 짜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본인들 쪽에서 나간 건 아니다, 이거 자신 있다 이거지.

■ 진행자 / 게다가 내란 특검에서는 누가 유출했는지 특정할 수 있다는 식의 말까지 했어요.

■ 김용남 /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변호인들도 위축되죠. 8년 전과 판박이에요. ‘윤석열-한동훈 커플’이 많이 써먹었던 수법 중에 하나인데,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무지 많이 했거든요.

■ 박지훈 / 그러니까 겁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영장을 변호인 측에서 유출하거나 공개할 이유는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했느냐, 뭐 없는 얘기를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변호인단에서 계속 수사 방해했던 측면들은 계속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진술을 회유한다든지, 또 지난번에 1차 특검 조사 때 박창환 총경이 들어가자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마 변호인단하고 계속했던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특검의) 경고적 측면이 좀 크지 않나. 더 이상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라는. 사실 구속영장 유출이 되었다고 해도 사실 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저는 기싸움처럼 느껴집니다. ‘너희 변호사들 이거 범죄다, 대한변협에 고소고발한다’ 이런 걸로 인식이 됩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7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7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한편, 내란 특검이 주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민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돈다발이 나왔다는 의혹이에요. 지난 2월에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한 것이긴 한데 이상민 전 장관 쪽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남 / 근데 경찰관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없었던 걸 있었다고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간에 알려지듯이 그게 수십억 원대의 현찰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상하죠.

■ 박지훈 / 저는 이게 3특검의 초반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상민 전 장관은 어쩌면 실세예요. 윤석열 정부의 넘버2 아니면 넘버3가 될 정도의 실세한테, 32억이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물론 금액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8개 정도의 에르메스 가방에 놀랄 정도의 액수가 있었다는 의혹인 건데, 제가 아는 판사 중에 그런 현금을 좋아하는 판사는 없습니다. 그거를 명품 가방에 넣었다면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걸 수 있는데, 본인 돈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이상민 전 장관 입장은 언론사 단전 단수 문제에 있어서도 요리조리 피해 갔어요. 나머지는 CCTV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부인했거든요. 32억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 게 만약에 맞다면, 그것도 감추려고 했던 수사기관도 좀 놀랍고요. 이걸 발견했으면 어떻게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다 연관되는 돈이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 김용남 / 그러니까 그 정도 큰돈이라면, 바보가 아닌 한 인플레이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붙을 텐데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두 개 중에 하나죠. 하나는 자기가 뇌물로 받은 돈, 다른 하나는 더 높은 사람이 받은 돈을 위탁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가능성. 만약 알려진 대로 딱지도 안 뜯은 에르메스 백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하면, 이상민 전 장관 본인이 받은 돈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에르메스 백에 돈이 들어 있는 상태로 누군가가 받았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인거죠.

■ 진행자 / 물론 아직 수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에서 두 분이 좀 짚어준 것 같고요. 다만 이상민 전 장관의 정리된 입장문이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 부인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좀 소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거액의 현금 다발은 물론 5만 원권을 가득 찬 고가 유명 브랜드 가방, 수억 원의 현금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압수수색 당시에 지방에 체류한 본인 대신 변호사 2명이 참여했는데 변호인들로부터 아무런 특이사항을 듣지 못했다”면서 “당시에는 퇴임 후라 관사에는 어떠한 개인 물품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 보도함으로써 마치 불법적 또는 부정한 다원의 금액을 보유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했고요. 또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단어를 사용한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용남 / 그때 (수사하던 경찰이) 사진은 안 찍어놨을까요? 사진이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물론 처음에 받아간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서 한 거니까요. 근데 엉뚱한 게 나왔어. 만약에 정말 수십억 원이 집에 있었다고 하면, 경찰관이 그 자리를 지키고 “이거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하면서 지키고 다른 사람이 가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야죠. 범죄 사실 쓰기도 쉬워요. 일단 공직자였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잖아요. 신고했어야 되는 재산 내역이 없으니까 그거로 해서 일단 빨리 받아서 압수를 했어야죠. 수사의 베테랑들이 아니라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진은 찍어놨어야 될 것 같은데….

■ 박지훈 / 저는 경찰이 허위를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사진도 찍어놨을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이건 또 다른 수사 영역이에요. 누가 수사를 막았다면, 그 사람과 연관성도 따져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얘기를 했지만 3개 특검 다 똑같아요. 진실을 밝혀내는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이 진실을 밝혀내는 거를 막았던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만약 캐비닛이 열려서 그 증거들이 튀어나오려고 했는데, 증거를 몸으로 막았던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의혹은 그 진실도 확인해야 되지만, 이게 왜 조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도 확인돼야 될 부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월3일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이 입주한 빌딩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월3일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이 입주한 빌딩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 진행자 / 끝으로 김건희씨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지금 원희룡 전 장관, 김건희씨 모친, 오빠 등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합니다. 김건희씨는 언제 소환 조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용남 / 저는 8월쯤은 소환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텐데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건 바이 건’으로 부르면 당장도 부를 수 있겠죠. 큰 덩어리 서너 개씩 모아서 한 번에 조사하고 소환 횟수를 좀 최소화한다고 하면 8월 쯤 소환이 가능하겠죠.

■ 박지훈 /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제일 먼저 불려갈 것 같아요. 삼부토건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거든요. 삼부토건은 압수수색도 했고 양평 사건과 교집합이 되는 게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가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김건희씨가 빨리 또 불려올 수도 있고요. 진술이 하나만 틀어져도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만약에 앞으로 원희룡 전 장관이 진술을 많이 막 바꾸잖아요? 원희룡과 근처에 있는 사람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 같은 거예요. 원희룡 전 장관이 버티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버틸 이유도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모르겠어요. 끝까지 버틸 충성심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출국금지를 했다는 거는 이제 구속도 염두에 두고 수사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특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로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 박지훈 / 채상병 특검이 지금 좀 적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채상병 특검은 사실 마지막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VIP 격노 부분이요. (채상병 특검을 담당하는) 이명헌 특검이 아마 결과는 좀 더 빨리 내지 않을까. 02-800-7070이 누구인지만 확인하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 김용남 / 특검이 시작될 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구속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 아마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을 먼저 구속할 거라고 봤어요. 이유가 뭐냐면 조은석 특검이 남보다 뒤처지는 걸 못 참을 거니까요. 일단 뭐 다른 사람이 먼저 구속하는 그 모습은 못 볼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김건희 특검하고 채상병 특검에서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신병을 어느 쪽에서 먼저 확보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종호라는 사람도 양쪽에 다 걸려 있잖아요. 사실은 채상병 특검도 그렇고 삼부토건 사건 비롯해서 김건희 특검 쪽에도 이종호라는 사람이 ‘키맨’ 역할을 했다고 지목되고 있어서, 둘 중 누가 먼저 소환하고 누가 먼저 신병을 확보하는지 두고 보면 알겠죠.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용남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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