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사업 실무책임자이던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 3월26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월22일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 심리를 거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당일 바로 첫 합의 기일까지 열었다. 4월24일에는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열었다. 급기야 5월1일 오후 3시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 전원합의체 회부가 예상되긴 했지만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이번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더라도 6월3일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그대로 끝이지만, 만약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판결문 어딘가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정지되어야 하는지’ 또한 담으려 할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가 받고 있던 재판은 어떻게 될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과거 결정(94헌마246)에서 헌법 제84조에 대해 ‘대통령 재직 기간 중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한 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진행 중인 재판도 (당사자가 대통령이 될 경우) 정지되는 게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다만 이런 일 자체가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학계에서 다수설이 뭐라고 말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사건 말고 또 있느냐”
대법원이 만약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면서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해도,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헌재가 결정하게 된다. 결국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갑론을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대법원에 대해 4월23일 “국민주권 행사가 임박한 시점을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무죄를 믿는다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걸까. 한 지방법원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선거법 사건에서 ‘6·3·3 원칙(1심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 그간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졌다)을 지키자고 강조해온 걸 고려하면, 심리를 서두르는 것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럽다. 대법원장의 재판 지휘권은 존중해야 하는 것도 맞다. 문제는 그렇게 이례적으로 집중 심리된 선거법 사건이 이재명 사건 말고 또 있느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건 자체가 이례적이긴 해도, 외관상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더욱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시기에 대법원이 이미 특정 당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사람을 어떻게 날리겠나. 상상하기 어렵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므로, 무죄 판결을 내리려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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