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됐다 됐어” “이제 끝났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지지자들이었다. 9월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박 구청장이 무죄판결을 받자, 30명 남짓한 박 구청장 지지자들은 얼굴에 환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기쁨을 나눴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법정 바깥으로 나와야 했단다. “참사 직후와 무엇이 달라졌나? 여기 어디에 반성이 있나?” 아직 화가 나 있는 이은기 기자와, 지난 호 커버스토리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왜 무죄판결을 받았나?
그가 이태원 참사를 대비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기존 법 규정에 없다는 거다. 판결문 내용 중 “사건 발생 이전까지 용산구 포함한 자치구에서 주최자 없는 행사 관련 인파 운집 통제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이나 별도 예방 지침 내지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했던 전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눈에 띄었다. 그동안 제대로 해온 적이 없으니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 아니라는 뜻.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이태원 참사 간 인과관계가 법정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는데.
참사 초기부터 일선 경찰관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다.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경찰 내부와 용산구청 피고인들한테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진술과 증언이 나왔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기대 걸 만할까?
그간 국회 국정조사, 특별수사본부 수사, 재판 등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왔지만 각각의 목적에 따라 진행됐기에 참사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일관된 관점에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부분에서 특조위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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