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홉번째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7개)의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본인 배우자의 뇌물 수수 의혹에 관한 법안(김건희 특별법)에조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민심이 크게 악화했습니다.

윤 정부에 대한 여론은 또 한 차례 큰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 규명과 사과 없이, 다시금 유가족의 눈물을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될 쌍특검법(50억 클럽 특별법·김건희 특별법)과 이태원 특별법이 재표결에서 다시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윤 대통령의 무리한 거부권 행사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김건희 특별법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윤 정부의 재의요구권은 다가오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월30일 화요일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오후 5시부터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에서는 이은기 기자와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가 정치 현안을 짚어드립니다.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에서는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정치권에 사라진 웃음 포인트를 찾아드립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 PD, 김세욱·이한울 PD(수습)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전 JTBC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이은기 기자

기자명 김은지·장일호 기자·최한솔 PD 다른기사 보기 smile@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