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복기소'가 한국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10월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를 추가로 기소한 검찰의 판단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013년 간첩 혐의로 처음 형사 재판을 받은 유씨는 1, 2, 3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2014년 검찰은 유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미 2010년 검찰이 기소유예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걸고 넘어진 겁니다. 이 재판은 1심에서 유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한 결정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소기각으로 유씨는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21년 10월14일,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보복을 했다는 사실이 공인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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