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출신이라 처벌 피해 갈 수 있었던 김학의… 일반인이라면 엄히 처벌됐을 것”
“김학의 사건 본질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검찰에 부여된 권한 여전히 너무 비대”
“별장 성 접대 자체도 악질적이지만 그걸 감싸는 검찰의 조직적인 태도가 문제”
“정말 어이없는 사건 무마, 김학의 관련 기록 보면 가슴에서 불길이 일어”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 및 재정신청… 만료일 지났는데도 고등법원 결정 안 해”
“검찰개혁의 필요성? ‘검찰 정부’가 벌이는 여러 일들이 보여주고 있어”
“직무유기해도 문제 없는 검찰… 검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될 수 있어”

■ 진행자 / 검찰 개혁 이야기는 많은데, 왜 이게 중요한 이슈인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님께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기도 한데요, 어서 오세요.

■ 차규근 / 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법무부에서 국적난민과장을 했고요, 변호사를 하다가 2017년 9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법무연수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 진행자 / ‘웃픈’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상 좌천이지요. 최근에 〈이미그라트〉라는 책을 내셨어요. ‘탈검찰 1호’라는 소개 문구가 눈에 띕니다.

■ 차규근 /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적난민과장 할 때 ‘탈검찰 1호’가 맞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 탈검찰 정책이 추진될 때는 제가 2호였습니다.

■ 진행자 / 그때 1호는 누구셨죠?

■ 차규근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당시) 법무실장으로 들어가셨고요, 제가 그다음입니다. 그래도 이전까지 통틀어서 보면 2006년에 참여정부에서 탈검찰 정책 처음 시도할 때부터 따지면 제가 최초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용구 차관보다 앞서지 않았나…(웃음)

■ 진행자 / 임용되시는 걸 보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나 국적난민과장을 ‘그동안 왜 검사만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차규근 / 국적난민과장 자리는 제가 갈 때 처음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전에는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에서 검사들이 했어요. 그런데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정부 조직 진단을 해보니까 국적 업무라는 것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제일 마지막으로 거쳐 가는, 국민이 되는 절차거든요. 그 앞까지는 출입국관리국에서 업무를 하고 국적 업무만 법무실에서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국적 업무를 출입국관리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당시 검찰에서 출입국관리국에는 검사가 없는데 이 중요한 업무를 가져가면 제대로 못 한다고 거부를 한 거죠. 지연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6년 2월3일에 돼서야 국적 업무가 출입국관리국으로 왔고요. 그전에 출입국관리국에서 난민 업무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업무를 합쳐서 국적난민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신설과를 만들면서 개방직으로 민간 전문가를 물색했는데 운 좋게 제가 그때 들어가게 됐죠.

■ 진행자 / ‘중요한’ 업무는 검사가 꼭 해야 하는 건가요?(웃음)

■ 차규근 / 그전까지는 그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웃음). 제가 그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 진행자 / 그렇게 과거 상당 부분 탈검찰화가 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다시 검찰화가 되고 있나요?

■ 차규근 / 국적난민과장은 제 후임으로 검사가 오지 않고 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그 위의 출입국 관리국장이나 정책본부장은 검사장들이 왔죠. 문재인 정부에서 탈검찰화 진행되면서 제가 본부장으로 가게 됐던 거고요.

■ 진행자 /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요?

■ 차규근 / 내부에서 후임 본부장을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이 부분은 그래도 탈검찰화가 지켜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난민 정책 담당하시면서 인상적인 순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 차규근 / 전자여행허가제(K-ETA)라고 국경 관리의 획기적인 변환을 이룬 정책이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에 있을 때 도입했고요. EU보다 5년 앞섰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외국의 이민 고위 관계자들과 만날 일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 해당 국가의 노래를 외워서 만찬 장소에서 부르면 서로 간 네트워크도 긴밀히 형성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도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그렇게 인도네시아 해외 주재관 회의를 서울에 유치한 적도 있고요. 2018년 당시에 배우 이종석씨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팬 사인회를 하다가 이민법 문제로 억류됐던 적이 있는데요,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현지 법을 잘 몰라서 생긴 문제였어요. 그때 긴밀히 형성된 핫라인을 가동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와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와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 진행자 / 그런데 또 차규근 위원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이 이슈로 재판까지 받고 계세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에 성 접대 영상이 나오고 차관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수사를 받았었는데, 1차 수사도 무마가 되고 2차 수사도 무마가 되었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차 수사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갑자기 태국으로 출국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막았던 당사자이기도 하죠.

■ 차규근 /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라든지 제대로 수사 되지 않은 검찰 과거사에 대한 반성, 또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한 차원에서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대검에서도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학의 재수사가 기정사실화 된 시점이 2019년 3월22일 금요일입니다.

■ 진행자 / 요일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 차규근 / 네, 그때 금요일이라 공무원들도 일주일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다 퇴근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밤 10시50분쯤이었나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차관과 장관에게 보고드리려고 하는데, 장관님은 그때 주무셔서 연락이 안 됐고요. 당시 김오수 차관에게 보고하고 거기서 핫라인이 가동돼서 출국을 막게 됐죠. 그때 김학의씨가 무슨 버스 티켓 사듯이 항공권을 사서 나가려고 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미리 예매도 하고 다 하는데, 이분은 인천공항에서 태국 가는 티켓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말레이시아행 항공권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건 현장 판매가 안 됐대요. 그래서 태국으로 급히 바꾼 거죠. 나중에 해명하기로는 태국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왜 말레이시아 티켓을 먼저 알아봤느냐는 거죠. 저희로서는 정말 다급한 순간이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연락이 안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출국금지가 3월23일 토요일 0시10분경에 됐는데, (관련 사실을 부인했던) 봉욱 대검 차장이 (3월22일) 밤 11시20분경에 보고를 받고 문무일 총장에게 연락이 안 되니까 문자로 보고했던 게 나중에 증거로 확보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3년 전에 수사받을 때 증거 확보가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 진행자 / 왜 안됐죠?

■ 차규근 / 기록을 보다 보면 저나 이규원 검사나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정말 철저하게, 정말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수사가 진행된 것에 비해서 당시 문무일 총장이나 봉욱 차장이나 또 윤대진 국장 이런 분에 대한 수사는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 방식으로 정말 불균형적으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 진행자 / 검찰 출신에 대한 검사의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차규근 / 그걸 보고 문제를 많이 느꼈습니다.

■ 진행자 / 김학의 전 차관이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막았던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걸 막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거잖아요.

■ 차규근 /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했죠.

■ 진행자 / 심지어 구속영장도 쳐서 영장실질심사도 받으셨어요.

■ 차규근 / 예, 3월5일이에요.

■ 진행자 /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 차규근 / 네, 지난해 2월15일에 무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검찰이 왜 기소했다고 보시나요?

■ 차규근 / 지금 검찰이 항소를 했고 항소심도 대여섯 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라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하여튼 참 해괴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무죄를 받으면, 책을 좀 써볼 생각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 진행자 / 관련 취재를 계속해 왔던 저로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검사 출신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 차규근 / 검사 출신 아니라면 절대 이렇게 진행 안 되죠. 2013년 (1차) 수사 당시 바로 구속시키고 엄히 처벌했을 겁니다.

■ 진행자 / 결과적으로 2019년 기소된 사건도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이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차규근 / 본질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죠. 그리고 검찰에 부여된 권한이 너무 많고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판과 여러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지금은 공수처가 생겼습니다만, 어쨌든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거든요. 과거에도 검사가 검사를 수사 못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도적으로 별도 기관이 없다 보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해도 나는 아무런 문제 안 돼’ ‘누가 날 건드려’ ‘나는 조직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런 인식이 좀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김학의 관련 기록을 다 보게 되잖아요. 정말 제 심정은 이 모든 기록을 백주 대낮에 다 오픈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국민들이 한 번 보시고, 정말 얼마나 어이없는 사건을 덮고 봐줬는지를… 보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냥 불길이 치솟습니다. 정말 열받고요.

■ 진행자 /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사건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걸 감싸려는 검찰의 조직적인 태도에 화가 났다는 의미죠.

■ 차규근 / (김학의 전) 차관의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직역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고요.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해야 할 기관에서 그걸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고 덮고, 무마하고, 공범의 입을 닫기 위한 수사를 하고, 이런 걸 보면 정말 검찰 존재 의미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죠.

■ 진행자 / 이 사건,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차규근 위원님이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하셨잖아요.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했지만, 다시 한번 법원에 물어보는 재정신청을 하셨죠.

■ 차규근 / 제가 지난해 7월11일에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했습니다. 원래 특수직무유기죄가 있는 줄 몰랐는데요, 본의 아니게 기록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법 조항이 있고 이 조항의 공소시효가 10년이더라고요. 1차 수사 불기소가 2013년 11월11일에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이에 대한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고발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공수처가 너무 어처구니없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공수처 역량에 많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9일에 재정신청을 했고, 관련 법령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해야 하는데 만료가 됐는데도 아직 법원에서 결정을 안 했습니다. 법령에 3개월 이내에 결정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규정은 없더라고요. 법관의 재량으로 연장해서 법원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끝없는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취재원으로 차규근 위원님을 만나면서 놀랐던 건, 누군가 한 명이 제대로 끝을 보겠다고 각오하면 사건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 차규근 / 시사IN에서도 ‘암장’(https://darkgate.sisain.co.kr/)이라고 해서 관련 자료들을 아카이빙 해놓으셨잖아요. 제가 고발장을 쓰거나 재정신청서를 쓰면서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검찰 존재 의미는 무엇인지…. 당시 〈시사IN〉 기사를 보면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김학의 사건’ 관련 기록을 보고 코멘트를 하잖아요. ‘김학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사라지게 한 사건’이라고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 진행자 /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지운 사건이라는 의미죠.

■ 차규근 / 여성 피해자도 그렇지만 김학의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는 국가입니다. 뇌물죄의 피해자는 국가죠. 당시에는 성 관련 부분만 이슈로 부각됐지만 사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뇌물죄 혐의입니다. 국가의 권익이 침해된 거죠.

2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출근하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2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출근하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 진행자 / 앞서 제가 (차규근 위원님이) 좌천됐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관련해 직위 해제 소송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대상으로 하셨어요. 잘못된 인사 조처를 바로잡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 차규근 / 네, 제가 이겼습니다. 직위 해제는 2월2일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위 해제는 징계 처분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임시적으로 그 자리에서 배제하는 건데요,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의심이 생기는 경우죠. 그런데 저는 김학의 사건 관련해 기소된 걸 이유로 2021년 7월2일자로 출입국 본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직무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성윤 고검장 같은 분들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정원 초과 논란이 생겼어요. 네 자리밖에 없는데 제가 거기서 한 자리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당신(한동훈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내면서 동시에 직위해제 한 거죠.

■ 진행자 / 좌천시켜야 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방법을 쓴 거네요. 그 소송을 지금 1심에서 승소하신 거죠.

■ 차규근 / 아직 1심입니다만, 불경스럽게도 보좌관이 장관님을 좀 이겨버렸습니다(웃음).

■ 진행자 / 이야기를 들을수록 검찰개혁이 정말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들의 삶에서 검찰개혁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차규근 /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거대한 담론이라서 보통 시민들은 ‘나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검찰개혁이 많이 논의되고 또 일부 추진되면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검찰 정부’가 들어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 정말 검찰개혁이 나와 무관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김학의 사건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했는데, 그 법을 검토하면서 놀랐던 게 특수직무유기의 대상이 되는 어떤 수사를 안 했을 때 수사기관이 그 법을 적용받는 예가 별로 없더라고요. 경찰 같은 경우는 형법상 직무유기 위에도 직무유기가 문제 되는 조항이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법 말고는 없어요. 그조차도 피해 가죠. 대상이 되는 범죄를 수사하지 않았을 때 문제 되는 조항도 14개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검사가 정당하게 제대로, 주권자들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게 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합니다. 하명수사, 표적수사… 이런 답 없는 수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검사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권력이 독점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 김은지 기자
출연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현욱 보좌관, 이은기 기자

기자명 장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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