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 징역 1년 선고를 듣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는 손준성 검사. ⓒ사진공동취재단
1월31일 징역 1년 선고를 듣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는 손준성 검사. ⓒ사진공동취재단

■ 1월31일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선고

약 1년9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이날 손준성 검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가 1·2차 고발장의 일부 작성·검토 등에 관여했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보낸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를 노리는 고발장을 만들어 야권을 통해 제출하려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의 핵심 부분이 인정된 셈이다.

앞서 2022년 9월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넘겨진 김웅 의원에 대해 김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직접 고발장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고발장이 실제로 21대 총선 전에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차 고발장과 ‘제보자 X’ 지 아무개씨의 실명 판결문 유출 등이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4개 혐의 중 3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고발장을 작성·검토하는 데 관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다.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도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수사정보정책관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 아래 고발장을 만들고 외부로 전달했겠느냐는 의혹이 일었는데, 이번 판결로 과연 ‘윗선’이 누구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총장이자 1차 고발장에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적혀 있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문제의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지칭한 바 있다.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 역시 1차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등장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1심이라서 더 지켜보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렸다. 늦게 도착한 기자나 방청권을 얻지 못한 방청객들을 위해 옆 호실인 510호에서 화면으로 재판 과정이 실시간 송출되는 중계법정까지 열렸다. 재판장은 미리 준비해온 설명 자료를 약 1시간에 걸쳐 낭독했다. 피고인 손준성 검사는 시종일관 미간에 주름을 지은 채 판결 내용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이하 재판장):피고인 손준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판결 선고 절차를 진행하겠다.

먼저 피고인이 주장한 공소장일본주의(검사가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에 편견을 줄 수 있는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다투는 증거들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 사건 범행은 채널A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채널A 사건의 공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조성은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 자료들이 그 후 여러 저장매체에 옮겨지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성은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이유를 설명하겠다. 먼저 피고인이 1·2차 고발장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이 해킹됐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은 없다. 만약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면 그 메시지 상단에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람’ 이름이 표시돼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메시지들을 최초 생성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검토를 비롯해 텔레그램 메시지 생성·수집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보자로부터 받은 뒤 반송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제보는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되지 굳이 자료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다시 전송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20년) 4월8일 16시02분 전송한 2차 고발장 사진 4쪽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를 다룬 판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204 사건의 판결 요지와 함께 해당 판결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3도993 판결의 선고일 등이 추가로 기재돼 있는데,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소속 검사인 임홍석은 같은 날 11시12분 판결문조회 시스템을 통해 앞서 언급된 2012고합204 판결과 대법원 2013도993 판결을 연달아 조회하였다.

임홍석이 2차 고발장의 일부 내용 작성 또는 검토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피고인을 통해 같은 방법과 경로로 전송된 1차 고발장의 일부 작성·검토에도 피고인이 관여돼 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다. 또한 각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최강욱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네이버 등에 알려진 1968년 5월5일이 아니고 한국법조인대관에 올라와 있는 ‘680324’로 기재돼 있는데, 임홍석은 1차 고발장을 전송한 때로부터 약 1시간40분 전에 이프로스(검찰 내부통신망)를 통해 한국법조인대관 사이트에 접속했고 8초 뒤에 ‘최강욱’이 검색됐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4월3일 10시26~28분 사이에 지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 사진 3건을 전송했는데, 임홍석이 같은 날 09시21분 이 중 판결문 한 건을 검색했고, 수사정보2담당관이던 성상욱은 같은 날 10시12~16분 사이에 위 실명 판결문 3건을 모두 검색했으므로 피고인이 임홍석·성상욱으로부터 실명 판결문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1차 고발장의 ‘범죄사실’ 부분에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순차로 공모하였다” "경위사실“ ”이로써 ~하였다“ 등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주로 사용하거나 공소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다수 있으며 구체적 범죄사실의 첫 부분에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죄명을 기재하기도 했다. 위 상황을 종합하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수사정보 수집·검증·평가·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또는 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의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웅에게 직접 전송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피고인과 김웅 사이에 제3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김웅은 그때까지 자신이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보고 그 메시지를 최초 전송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김웅이 말하는 “저희”는 ‘김웅과 피고인’을 뜻했을 개연성이 높다. 물론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할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으나 결국 제3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불이익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증명의 부담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제3자가 존재한다면 피고인과 김웅 모두 그 정체를 충분히 기억하고 밝힐 수 있을 텐데도 두 사람 모두 그 존재에 관한 가능성만을 언급할 뿐 구체적인 정체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능성에만 기대어 피고인이 김웅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증명이 부족했다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손준성 검사로부터 텔레그램으로 1·2차 고발장과 지씨 실명 판결문을 받았던 김웅 의원.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웅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연합뉴스
손준성 검사로부터 텔레그램으로 1·2차 고발장과 지씨 실명 판결문을 받았던 김웅 의원.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웅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연합뉴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고발장 초안의 작성·전달 자체만으로는 선거 과정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조성은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는 했지만, 조성은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기수(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완전히 성립)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미수에 그쳤다는 의미).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미수·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를 물을 수는 없다.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대한 판단 이유를 설명하겠다. 먼저 피고인이 전송한 지씨 실명 판결문, 1차 고발장 등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 개인이나 지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수정관실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사건을 검색했던 지씨 등에 관한 수사정보였으므로 위 정보들은 피고인이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얻은 비밀이다.

다음으로 2차 고발장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2차 고발장에 담겨 있는 정보들은 모두 언론 보도 또는 피고발인(최강욱)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일반에 공지된 사실이므로 2차 고발장에 담겨 있는 정보 중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마지막으로 지씨의 신상정보 등 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피고인이 ‘제보자 X가 지○○임’이라는 메시지까지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였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제보자 X의 자세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직무상 비밀인 ‘제보자 X가 지○○’이라는 정보 및 실명 판결문에 담긴 지씨에 대한 인적사항 정보를,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누설’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0년 4월3일 직무상 취득 비밀인 ‘제보자 X가 지○○’이라는 정보와 그 실명 판결문에 담긴 각종 인적사항 정보를 김웅에게 전송함으로써 누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반면 2020년 4월8일 김웅에게 전송한 2차 고발장은 비공지성, 보호필요성 요건을 갖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0년 4월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이유를 설명하겠다. 지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은 법원, 검찰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한다.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의 수집·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고 피고인이 직접 판결문을 검색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직책상 업무에 판결문 검색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을 전송받은 상대방은 그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정보 및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어떤 형을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양형 이유를 살펴보겠다.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영장청구권을 비롯한 수사권, 공소제기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사의 권한 행사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공익의 대표자, 인권의 수호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시대에 국민들이 검사에게 더욱 중요하게 요청하는 것은 그 권한을 법령과 양심에 따라 적절하고 공정하게 행사해달라는 것이고, 그러한 국민들의 요청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다. 이러한 검사의 사명과 의무는 헌법,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던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누설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제보자 및 그 당시 여권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데에 활용하고 위 정치인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무상비밀누설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20년 동안 검사로서 성실히 복무해온 것으로 보이며 위 제보자에 대한 대략적인 행적과 전과 사실이 이미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제보자의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 권리가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고 평가할 여지도 일부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의 판결 선고를 듣고 있는 손준성 검사. ⓒ그림 못니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의 판결 선고를 듣고 있는 손준성 검사. ⓒ그림 못니

이상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 주문을 선고하겠다. 피고인은 일어서달라.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손준성 검사가 일어남)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2020년 4월8일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무죄. 무죄 취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간략히 공고하는 판결 공시제도가 있다. 판결 공시를 희망하는가?

변호인:희망하지 않는다.

재판장: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직업·사회적 유대관계·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겠다.

판결 선고 내용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선 손준성 검사는 기자들을 향해 “(재판부가 판단한)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출범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유죄 판단을 받아내 ‘첫 승’을 기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공판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에게 5년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이번 호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법정 중계’ 연재를 마칩니다.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자명 나경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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