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손준성 검사의 변호인과 네 시간 동안 언쟁을 벌였다. ⓒ그림 못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손준성 검사의 변호인과 네 시간 동안 언쟁을 벌였다. ⓒ그림 못니

■ 10월30일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22차 공판

이날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10월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의 주신문에 이어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응하기 위해 두 번째로 법정에 나온 한동수 전 부장은 변호인과 약 네 시간 동안 언쟁을 벌였다. 변호인은 그의 정치적 성향과 당시 감찰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한 전 부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석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고발 사주 의혹이 총선과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변호인:감찰부장으로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감찰을 개시하거나 감찰 결과에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적 있나?

증인(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변호인은 나를 모욕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23기고 내가 24기다. 윤 전 총장의 개혁 성향을 신뢰했고 그래서 (대검 감찰부장직에) 지원했다. 정치적 견해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변호인:당시 감찰을 통해 1·2차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나?

증인:(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다 부인하면 당연히 특정하기 어렵다. 정황 사실을 종합할 수밖에 없다. 4월3일 자 고발장은 복수 관계자가 작성에 관여했고, 4월8일 자 고발장은 혼자서도 (작성) 가능하다. 둘 다 겹치는 사람은 임홍석 검사다. 성상욱 2담당관도 관여했고 손준성 검사는 부서장이니까 나름대로 리뷰를 했(을 것이)다.

변호인:고발장에 첨부된 자료가 많은데, 누가 페이스북 캡처를 수집하고 누가 판결문과 법조인대관을 검색했는지도 파악했나?

증인:유독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검색을) 할 일은 없다. 이 목표(고발 사주)를 위해서 한 거지. 어디까지 증명을 원하나?

변호인:나도 1년6개월 동안 (재판을) 하면서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이러는 거 아닌가. 지난 기일에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 개인이 작성하지 않았을 거고 윤석열 총장의 컨펌을 받고 나갔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발장을 피고인 개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증인:본인의 판단하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다. 지금도 손준성 검사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손 검사는 순종적 엘리트다. (주위에서 하는) 평가가 그렇다.

변호인:윤석열 총장의 컨펌이 있었다는 건 증인이 직접 경험한 바 있는 사실인가?

증인:그 옆자리에서 듣거나 하지는 않았다.

변호인:지난 기일에 피고인과 검찰총장 부속실 비서들이 대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메신저 대화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증인:2020년 3월30일, 4월2일, 4월3일 총장실 최○○ 비서, 차장실 문○○ 비서와 손준성 검사가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총장을 보려면 ‘뵙고자 한다’고 메신저를 보내야 한다. 메신저(답변)를 받으면 바로 내려간다. 메신저가 있는 상황으로 봐서 그 시각 무렵에 바로 내려가서 대면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변호인: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누가 SNS(페이스북)를 갈무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증인은 추측으로 수정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관들이 했다고 본 건가?

증인:이런 사건에서 모두 부정하면 모두 공범이다. 이게 판례다.

변호인: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피고인 등에게 참여 기회를 주거나 사후 통지한 적이 없지 않나?

증인:내가 집행 과정에 참여한 건 아니라 세세한 과정까지는 모르겠다. 적법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절차상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변호인:지난 기일에 증인은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대변인, 피고인이 단톡방에서 논의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오간 정황만 있을 뿐 어떤 내용인지 파악된 게 하나도 없다.

증인:단톡방을 직접 본 건 아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비번을 풀어줬으면…(입증할 수 있었다).

변호인:〈동아일보〉 기사(2020년 12월19일 “한동수 ‘尹, 檢수사 통한 쿠데타 의식한 듯’”) 제시하겠다. 기사에 따르면, 증인은 “(윤 총장이) 군대에 의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한 쿠데타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윤 총장은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 것으로 생각한 듯하고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총장이 같이 한 것”이라고 했는데, ‘윤 총장이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나?

증인:(2020년 4·15 총선을 앞둔) 3월19일 (윤 총장이 했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 시간을 주면 다 말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직접 얘기했다. “내가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 했을 것이다. 5·16은 중령급이 했다. 검찰로 치면 부장검사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변호인:채널A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와 같이 (모의)했다는 근거는?

증인:카톡과 전화(기록)들이 있지 않나?

변호인:내용은 모르지 않나?

증인:당연히 모른다. 공개가 안 됐으니까.

변호인: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 과정에서 그를 비호했다거나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나?

증인:사실이라고 판단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소송에서 행정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동훈 검사와 워낙 가까우니 측근을 보호하는 거라 봤는데 나중에는 ‘함께 하셨구나’ 싶었다. 스스로 자기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한 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이하 재판장):증인이 진술서를 써왔는데, 진술서의 요지를 말하고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건가?

증인:그렇다. 3월19일 쿠데타 발언에 대해 요지만 말씀드리겠다. 3월19일 한 여성 검사가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로 병원 (조문) 가는 게 취소되면서 번개 비슷하게 서래마을에서 대검 부장들이 모였다. 나는 기수가 빨라 총장 다음 자리에 앉았는데, 술을 안 먹는 데다 왼쪽 귀는 잘 안 들리지만 오른쪽 귀는 잘 들려서 명확히 들었다. “1890년대 일제 때 태어났으면 마약 판매상이나 독립운동을 했을 거다.” “〈조선일보〉 사주가 평안도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반공 정신이 아주 투철하다.”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 깜짝 놀랐다. 공안정국도 아니고 현직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하나 싶었다.

재판장:증인의 추론에 따르면, 총장이 수정관실을 통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격인데, 실제로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다. 그럼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가만히 두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증인:4월8일 고발장은 접수돼서 처리됐다.

재판장:그것도 선거 이후 일이다.

증인:고발장이 전달된 뒤에 처리하는 건 정당이다. 검찰이 아니다.

재판장:피고인 신문에 대해 응하지 않고 싶다는 게 피고인 측 의견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진행하기를 원하나?

공수처:그렇다.

재판장:결국 질문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다.

변호인:(피고인은) 모든 신문을 다 거부할 예정이다.

재판장:그럼 (피고인 신문) 기일을 정할지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

다음 공판은 11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

기자명 나경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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