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민주당의 탄핵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운데). ⓒ그림 못니
자신이 민주당의 탄핵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운데). ⓒ그림 못니

■ 11월13일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23차 공판

11월9일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탄핵소추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내세우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스스로 철회하고 나중에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손준성·이정섭 검사 외에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라임 사건 주범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음)와,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던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까지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한 행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다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는 게 어려워진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손준성 검사는 포토라인에 서서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다. 2년이 넘는 기간 전혀 언급이 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그리고 의연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CBS 노컷뉴스 소속 권 아무개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자사 후배 기자인 윤 아무개 기자가 “김웅, ‘손준성한테 자료 받아 당에 전달한 것 같다’”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쓰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기자다. 앞서 해당 기사를 작성한 윤 기자는 10월23일 2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단독 기사에 대해 ‘권 선배가 김웅과 통화했다는 내용을 토스 받아 작성한 기사’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김웅 의원을 언제부터 알았나?

증인(권 아무개 기자):꽤 됐다.

공수처:10년 이상 알았나?

증인:그럴 거다.

공수처:김웅 의원이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과 상의하는 사이였다’ ‘증인을 멘토처럼 여겼다’는 취지로 말했다. 증인 입장에서도 김웅 의원과 그 정도 친분을 맺고 있었나?

증인:그렇다. (2021년 9월2일)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있고 나서 (내가) 먼저 전화했을 건데 (김웅 당시 후보가) 안 받았다. 며칠 뒤 9월7일 김웅 후보가 전화하면서 ‘의견을 듣고 싶다’ ‘고견을 듣고 싶다’ 하고 예의상 얘기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나에게 자문을 하는 거니까 녹취하거나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공수처:증인이 김웅 후보와 통화할 때 배석자도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나?

증인:들렸을 거다. 보도국에서 통화하면 옆에서 듣기도 하고 무슨 내용인지 묻기도 한다. 내가 김웅 후보와 사적 친분이 있지만 당시에 고발 사주 의혹이 민감한 사안이라 정보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했다고 했고, 그걸 바탕으로 (윤 기자가) 기사를 썼을 거다.

공수처: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웅 후보가) 모든 제보를 당에 전달해 넘겼고 그냥 전달한 것 같기는 하다’ 이런 내용이다.

증인:그랬던 걸로 기억한다. 자기는 (제보가 오면) 그냥 전달하고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수처:보도 내용 중에 “그때 손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전달한 것 같다” “그냥 전달한 것 같기는 하다” “문건의 내용을 알고 관련해 (당 측 인사와) 대화를 나눈 내용은 없고 그냥 전달한 자료만 보도에 나오지 않느냐”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는 현재 없다” 이렇게 인용된 부분이 있다.

증인:김웅 후보가 (당에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증거도 없고 전달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자료도 없다는 걸 얘기한 기억이 난다.

공수처:김웅 후보로부터 ‘이야기도 하지 않은 걸 보도하면 되겠느냐’는 항의 전화가 있었나?

증인:항의한 듯하기도 하고…. 어쨌든 본인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연락한 건데 왜 보도가 나갔느냐는 취지였다.

공수처:보도와 관련해 김웅 후보로부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는?

증인:없었다.

변호인:김웅 의원이 법정에서 ‘본인도 고발장 전달 상황이 잘 기억 안 난다’고 설명했다. 김웅 의원이 ‘(권 기자와의) 통화 내용 자체가 가정적이었는데 기정사실처럼 기사화가 됐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법정에 출석한 손준성 검사. ⓒ연합뉴스
법정에 출석한 손준성 검사. ⓒ연합뉴스

증인:1990년대 중반부터 법조 출입을 오래 하고 사회부장도 하고 오랫동안 사회부에 관여했다. 검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워딩의 뉘앙스가 중요하다. 말이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누가 수사 관련 내용을 물으면 흘리듯이 얘기하지 명백히 딱 떨어지게 설명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이하 재판장):뉘앙스를 이야기했는데, ‘보낸 건 맞는데 말하기 좀 곤란하다’ 그런 입장으로 이해했던 건가?

증인:그렇다. 전반적인 뉘앙스는 그랬다.

재판장:김웅 후보가 손준성 검사에게 연락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던 기억이 남아 있나?

증인:‘손준성 검사와는 교감을 하고 있다, 연락하고 있다’고 말한 걸로 기억한다.

재판장:평소 지인과 연락하는 것과 문제가 된 고발장 초안과 관련해 연락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인데.

증인:그건 내가 구분할 수 없다.

재판장:검사가 총선에 나가는 후보자에게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정치인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내달라고 전달하는 건 예민한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웅 후보나 증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폭발력이 있다 생각하고 대화했을 것 같다. 나중에 의견을 주고받은 건 없었나?

증인:‘왜 고발장을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냐’고,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전제하에 물었더니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 정점식 의원이었는데 정 의원을 당시 황교안 대표 쪽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황교안 대표가 입당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뒤에 유승민 의원을 통해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황교안 대표)보다는 아는 사람이 그쪽(조성은씨)밖에 없어서 그랬다’고 (답했던 걸로) 기억한다.

재판장: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증인: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 저 기사가 정황(파악)에 도움이 되겠지만 입증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텐데 기자를 불러서 취재 내용을 미주알고주알 말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날 오후에는 재판부가 증거를 살펴보는 서증조사가 이루어졌다. 다음 공판은 11월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마지막 공판기일인 결심공판으로, 피고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신문과 형량 구형, 피고인의 최후변론까지 모두 치러질 예정이다.

기자명 나경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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