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요즘 여권 인사들, 말 참 꼬이겠다 싶다. 방어는 해야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말하는 사람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말을 해야 하니….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이야기다.

최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선물 관련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찾아 읽었다. 제2조를 보면,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이번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봤다. 공무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그 가방은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받았다. 그때 그 사무실에서 공식 행사가 열렸나. 금시초문이다. 사사로이 고가의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통령기록물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단 말인가. 또 수백만 원 한다는 그 가방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인가? 김건희 여사가 문제의 가방을 받은 게 2022년 9월13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신고는 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했다. 여권은 이른바 ‘윤·한 갈등’을 봉합하려고 한다. ‘윤핵관’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실의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 1월22일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오해? 오해라니, 이해가 안 간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함께 열차를 타고 귀경했다는 보도를 보고 예전에 본 한 만평이 떠올랐다. 2022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최 공모전에서 한 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해 그린 만평이다. 김건희 여사가 기관실에 있고, 칼을 든 검사들이 그 뒤에 타고 있다. 제목이 ‘윤석열차’였다. 그 만화야말로 대통령기록물이다.

기자명 차형석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ch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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