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18일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서울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실. 고인의 탁상 달력은 7월에 머물러 있다. 창문 벽 절반이 막혀 있는 어두운 교실은 이제 추모 공간이 되었다. 숨진 교사의 49재인 9월4일 오후 학교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시사IN 신선영
2023년 7월18일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서울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실. 고인의 탁상 달력은 7월에 머물러 있다. 창문 벽 절반이 막혀 있는 어두운 교실은 이제 추모 공간이 되었다. 숨진 교사의 49재인 9월4일 오후 학교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시사IN 신선영

서이초 교사 49재를 이틀 앞둔 2023년 9월2일 토요일, 전국 교사 50만명 중 30만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교사들은 이틀 뒤인 9월4일 월요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상당수가 병가나 연가를 내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 교육부는 당초 이들을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결국 철회했다.

왜 이렇게까지 모였을까? 서이초 교사 사망 나흘 뒤 열린 7월22일 1차 집회에서 나온 구호에 집약돼 있다.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9월2일 7차 집회 때 ‘질서유지인’으로 자원한 경기도 의정부의 9년 차 초등교사는 “경제적 이득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살려달라는 거다. 운 좋게 살아남았을 뿐, ‘다음’은 언제라도 내가 될 수 있다고 느낀다. 더 이상은 우리가 일하는 공간이 비인간적으로 굴러가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맥락에서 ‘교권(敎權)’은 교사의 ‘노동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서이초 사건은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이라고 간주되던 교사 집단이 실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학생의 폭력 등 문제행동에 취약한 현실을 드러냈다. 그런데 교사들이 노동권, 인권 보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7월29일 2차 집회의 구호다.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사가 어디까지 저지할 수 있는지, 즉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직무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고 호소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사에 대한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 침해, 노동권 침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극대화하는 현행 법제도가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 정황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한 이 법은,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 아동학대’를 빠르게 발견하고 피해 아동(18세 미만)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9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가 열렸다.ⓒ시사IN 이명익
9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가 열렸다.ⓒ시사IN 이명익

그런데 이 법이 비교적 공개된 장소인 학교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폭력을 발견해 말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법을 악용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이 학부모 민원만 듣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자기 학교 교사를 신고하며, 교육청이 신고 즉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거나 일선 학교에서 담임 교체, 질병 휴직으로 교사를 쉽게 분리 조치하면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를 저지른 행위자로 신고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누적 8413명에 달하지만, 이 중 실제로 기소된 비율은 1.5% 수준으로 추정된다.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 아동복지법 개정이 과연 대안일까

집회가 이어지던 중 8월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합의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범죄행위다.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유기(버림), 방임(보호 소홀) 등을 말한다.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아동학대인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일이며 지금도 그러하다. 설령 법이 개정되더라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보기에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니라면, 어차피 신고나 고소·고발을 막을 수도 없다. 즉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은, 하나 마나 한 이야기이거나 논리적 모순이다(〈시사IN〉 제829호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하는 이유’ 기사 참조).

교사들도 이 법안이 실익이 없다는 걸 안다. 이와 관련해 초등교사 80%가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교사 80여 명이 ‘현장 교사 정책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300쪽짜리 연구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유·초·중·고·특수교사 2만1000여 명,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문조사를 거쳐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TF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한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처벌받는 금지행위를 아동복지법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규정이 너무 넓고 모호하니, ‘법령 또는 학칙에 근거한 교사의 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 등과 관련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문화해달라는 것이다.

그동안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따로 없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사가 특정한 경우에 ‘학생의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다’거나,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선 고시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논란이 존재한다.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어서다. 한편 교사들로서도 ‘고시’로는 직무상 권한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무엇이 정서적 아동학대이고 무엇이 교사의 생활지도인지, ‘고시’가 아닌 ‘법령’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9월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시사IN 신선영
9월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시사IN 신선영

그러나 설령 생활지도 고시를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끌어올려도 문제는 남는다. 교사의 특정 발언이나 행위가 해당 법령이 규정한 생활지도인지 아닌지, 그 자체가 언제나 쟁점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법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훈계할 수 있고,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면 빼앗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하자(모두 현재 고시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한 훈계·제지·압수가 정도를 지나쳐 학대로 변질되는 경우가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욕설을 하거나 학생을 심하게 밀치거나 물건을 부수면서까지 휴대전화를 가져가선 안 되잖나. 물론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교사의 행위가 법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아닌지는 어차피 사례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 위협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일체’ 받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유감스럽게도 그럴 방법은 없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만에 하나 신고가 필요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다함)의 말이다.

아동학대를 전문으로 다루면서 교사 단체에 조언도 하는 신수경 변호사는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수사 실무나 판례에서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도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아동학대 기준은 가정 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함에도 유독 교사만이 너무나 큰 불이익을 받아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분명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사이 괴리가 존재한다. ‘복지’ 측면에서 본다면 아동학대 개념을 넓혀 보다 많은 아동에 대한 개입과 지원을 하는 것이 맞으나, ‘형사법’ 영역으로 같은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좁고 명확하게 해석되는 것이 맞다. 이 간극을 메우는 절차가 바로 ‘아동보호사건’이다. 형사처벌로 가지 않고 교육·상담 등으로 회복적 해결을 도모하는 장치다.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해선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교사와 학생에게는 그동안 교육적 방향의 분쟁 조정 절차가 거의 작동하지 않아왔다. 결과적으로 같은 행위를 해도 가정 내 아동학대 행위자와 달리 교사에게는 형사처분만 남아 불이익한 상황에 놓였다.”

신 변호사는 교원지위향상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에서 교육이나 상담을 이행하면 형사처분이 아닌 회복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사실 이런 조치는 현행법 아래서도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다. 이미 학교 관리자들이 학부모 민원만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이 서이초 사건 이후 개선되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법 체계 전체를 크게 흔들지 않고도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줄여갈 수 있다.

■ 9월4일 이후 ‘공교육 정상화’의 길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 지정 장소로 일정 시간 분리하는 일명 ‘타임아웃’ 조치를 명시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에 얼마나 분리할지, 분리 기간에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누가 어떻게 보장할지 등은 개별 학교의 학칙에 맡겨버렸다. 이 고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교사가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와 연계해 해당 학생과 부모에게 권위 있는 중재를 제공할 의료·복지 전문가와 기관을 확충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도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학부모 민원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학교 내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등 5명 내외로 꾸리도록 했다. 이는 공무직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데다, 결국 교사에게 민원을 단순 ‘전달’하는 팀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앞서 소개한 ‘현장 교사 정책 TF’는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외에도 문제행동 지도, 학부모 민원처리 시스템, 학교폭력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예컨대 민원처리 시스템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해 접수 단계에서 단순 질문과 악성 민원을 구분해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들이 제시한 대책들은 인력과 예산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의 대책에 가장 빠져 있는 요소가 이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 부족과 스스로 단행한 감세의 영향으로 이미 편성해놓은 예산마저 깎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21일 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시사IN 이명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21일 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시사IN 이명익

그보다 더한 것도 기다리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는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병가·연가를 내고 학교를 나가지 않겠다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경고, 진보 교육감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던 8월24일, 감사원은 보고서를 하나 발표한다. 내국세의 20.79%에 자동 연동되어 책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초·중·고등학교에 쓰이는 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운용이 방만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초중고 교사 정원을 줄이고 대신 고등교육 재정을 늘리는 등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뜩이나 세수가 감소하면서 당장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일련의 상황은 교사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직무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앞으로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원을 교육예산으로 끌어오도록 여론을 움직이려면, 여기서부터는 정치의 영역이 된다. 또한 ‘교육기관인 학교에 보육을 밀어넣지 말라’거나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규 교육활동 중 학생 간에 발생한 갈등으로 한정하라’는 등의 요구는 사회적으로 최선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학교 내 교사 직종과 타 직종 또는 각 주체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교사들이 일련의 요구에서 교사 직종을 넘어 최대한 넓고 크게 ‘사회 공동의 전선’을 그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공교육 정상화’의 의미를 둘러싸고 의견 및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들과 논쟁하고 타협하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일은 ‘조직’ 없이는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8월31일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9월2일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지난 8월31일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9월2일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일곱 차례에 걸친 추모 집회 내내 ‘정치적 발언 금지’ ‘특정 단체 개입 배제’를 외치면서도 교사들은 스스로를 조직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교원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만5000명 수준이다. 현재 다수 노조인 교사노조연맹(11만명) 산하 초등교사노조에는 서이초 사건 이후 1만명 넘는 교사가 새로 가입했다. 반면 회원수 12만명의 최대 교원단체로 알려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관리자 집단으로 인식되면서 탈퇴 행렬이 잇따랐다고 한다. 이들 세 단체와 나아가서는 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6개 교사 단체가 공동으로 움직이려는 시도도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이전까지 교육 이슈는 대학입시와 학교폭력 외에 진지하게 다뤄진 적이 거의 없었다. 서이초 이후 비로소 입시도, 학폭도 아닌 교실 안 ‘사람들’에 공동체가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교권 회복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징계로 압박하는 교육부를 향해 교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안 했습니까?” “교육 당국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라고 받아쳤다. 서이초 사건으로 시작된 ‘교권’ 논쟁은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에서 출발해, 교사가 교과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가르치고 평가할지를 포함한 직무상 권한 논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유족은 고인의 49재 추모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족으로선 ○○의 죽음이 교육 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중략) 다시는 비극적인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게, 그리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사랑·신뢰·배려하는 학교가 되도록 모든 분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9월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  ⓒ9.2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 운영진 제공
9월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 ⓒ9.2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 운영진 제공
기자명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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