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쉼터인 조계종 나눔의집 파행 운영에 대해 법원이 운영진과 나눔의집 법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1월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안신권 전 나눔의집 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정숙 전 나눔의집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다. 업무상 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 검찰이 기소한 내용 대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내부고발자들이 나눔의집의 파행 운영 사실을 폭로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나눔의집은 윤미향 의원이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와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른 별개 조직이다. 비슷한 시기에 논란이 된 바 있어 혼동하는 이들이 있다).

1월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나눔의집 전 운영진과 법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시사IN 이명익

나눔의집 파행 운영은 2020년 3월, 직원들의 공익 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시사IN〉은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 기록 등 약 60GB에 달하는 자료를 분석해 이곳이 조계종 산하 법인의 이익을 위해 파행 운영되었다고 보도했다(〈시사IN〉 제663호, ‘‘나눔의집’에서 그들만 배가 불렀다’ https://www.sisain.co.kr/42076 기사 참조). 검찰은 당시 내부고발자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과 파행 운영 증거에 따라 관계자와 법인을 기소했고, 이번 판결을 통해 당시 의혹들이 불법으로 인정됐다는 의미가 크다.

주요 관계자들이 벌을 받았으니 상황이 모두 해결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기도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은 나눔의집을 정상화하지 못했고, 다시 나눔의집 이사회는 조계종 승적을 가진 이들로 채워졌다. 시민들의 기부금은 여전히 법인에 남아 있다. 내부고발한 직원들은 모두 나눔의집을 떠났다. 내부고발 당시 나눔의집에 거주하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5다섯 명이었지만, 이제는 세 분만 남아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앞세워 법인의 재산을 불린 과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법인은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내부고발자들의 폭로 이후 최근까지 나눔의집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았다.

■ 5년간 88억원 불법 모집 확인

2020년 5월, 〈시사IN〉과 여타 언론의 보도 이후 나눔의집 파행 운영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라는 법인(이하 법인)이 있고, 그 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는 시설 나눔의집(이하 시설)이 있다. 사회복지법인을 감독하는 경기도는 2020년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편성해 나눔의집을 특별 조사했고 그 결과를 2020년 8월에 발표했다. 당시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이 밝혀낸 나눔의집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후원금을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모집했는데, 이 돈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이후 분노한 시민들로부터 후원금이 쏟아졌다. 시민들은 ‘시설’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후원금이 돌아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후원금 대부분은 조계종의 ‘법인’으로 들어갔고, 조계종 승려들로 구성된 법인 이사회에서는 그 돈으로 추후(‘위안부’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신 뒤) 호텔식 요양시설을 지으려 했다. 당시 조계종 승려들의 계획은 법인 이사회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모인 돈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88억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시설로 전출된 돈은 약 2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훗날 법원 역시, 이 같은 후원금 모집 과정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도지사 등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나눔의집은 홈페이지에 총 5개 후원금 계좌를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을 권유하는 식으로 기부금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눔의집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2억원을 이처럼 부적절한 방식으로 모금했다고 지적한다.

둘째, 법인과 시설 모두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법인 이사회부터 졸속 운영됐다. 이사 정원은 11명인데, 정족수가 모자란 채 개의한 이사회가 허다했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서면결의까지 이뤄졌다. 법인과 시설의 회계처리와 운영이 분리되지 못했고,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시설과 법인 모두를 총괄 운영하던 운영진의 비위 행위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비위는 이후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안신권 전 소장은 무자격 업체와 제2역사관 및 생활관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서류 등을 위조한 사실 등이 불법으로 인정되었고, 김정숙 전 사무국장은 2012년 6월에 사망한 김화선 할머니의 은행 예치금을 사망 후 대체전표를 위조해가며 몰래 빼돌린 것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밖에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운 각종 비위 사실이 모두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검찰 기소, 1심 법원의 유죄판결로 이어졌다.

2022년 3월 개혁 성향 나눔의집 임시이사 5인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3월 개혁 성향 나눔의집 임시이사 5인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셋째, 시설에 거주하는 할머니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결과 발표 당시 “할머니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 간병인의 노인 학대, 정서적 학대, 이동 제한, 신체적 자유 침해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조계종 측은 학대가 존재한다는 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부인했으나, 조사단은 “간병인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증언(4명)과 녹취(1개)가 존재한다”라고 반박했다. 2020년 8월25일, 송기춘 민관합동조사단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법령 위반과 인권침해를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인이 나눔의집을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사회를 둘러싼 다툼

2020년 10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나눔의집 운영진이 시설 거주 중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대표적인 사례는 A 할머니의 신상 공개 문제였다. A 할머니는 본인이 나눔의집에 거주 중인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나눔의집 운영진(안신권·김정숙)은 홈페이지 등에 A 할머니의 사진을 올리고, 방송국 촬영에 동원하거나 SNS 등에 사진을 공개하며 A 할머니의 인권을 침해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부적절한 의료 조치와 부실한 식사 제공, 운영진의 부당한 언행 등을 지적했으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생계, 의식주 가운데 주와 식만을 제한적으로 제공받아왔다. 옷이나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병원비까지 모두 개인이나 가족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조의금으로 모자란 장례비용의 차액금을 가족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라며 입소한 피해 할머니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경기도와 광주시는 곧바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당시 법인 이사 11명 중 8명을 해임(사외이사 3명은 선임무효 처분, 기존 이사 5명은 해임)하고, 임시이사 8명을 파견했다. 뒤이어 경기남부청은 나눔의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신권 전 소장과 김정숙 전 사무국장, 그리고 양벌규정에 근거해 나눔의집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파행 운영에 책임이 있는 법인 이사진은 해임되었을 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해임된 기존 이사진이 경기도의 처분을 순순히 따른 것은 아니었다. 해임된 이사 5명(조계종 승려)은 2021년 초, 해임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며 “해임명령 처분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는 행정적 착오 또는 관리, 감독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안부 피해 문제에 관한 전 세계적, 국가적 공헌 등을 참작할 때… 과잉 금지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해임은 과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경기도에서 파견된 임시이사들은 이사회에서 나눔의집 개혁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임시이사를 통한 나눔의집 개혁은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새로 파견된 이사가 과반(11명 중 8명)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 법인 정관을 수정하고 후원금을 원래 목적으로 돌리는 등 정상 운영이 가능하리라 기대되었다. 그러나 조계종은 임명된 임시이사 개개인의 이력에 반발했고, (조계종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시이사 대신 조계종 측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려 했다. 수차례 대립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개혁 성향의 임시이사들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다. 결국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는 조계종 성향 이사진과 개혁 성향 이사진 간의 ‘과반수 싸움’이 계속되었고, 수차례 임시이사 교체가 이뤄졌다. 1년 가까이 이사회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1월, 조계종 성향 이사진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나눔의집 개혁은 불가능해졌다. 당초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개혁 성향 이사들은 ‘조계종 승적 가진 사람은 임원의 5분의 1로 제한할 것’ ‘나눔의집 설립 목적을 (무료 양로시설 운영에서)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로 변경할 것’ ‘후원금 손해 구상권 청구’ 등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사회 장악에 실패하면서 이러한 개혁 과제는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1월, 해임된 이사 5명이 제기한 해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해임 확정)하자, 조계종 성향 이사들은 임시이사 체제 대신 조계종 관계자들을 정식 이사로 선임하려 했다. 결국 개혁 성향 이사진 5명은 지난해 3월15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라며 임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끝까지 버텨봤지만, 조계종 측의 과반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어떻게 ‘임시이사 교체를 통한 조계종 영향력 강화’가 가능했을까? 개혁 성향 임시이사 5명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광주시의 책임을 물었다.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가진 광주시가 임시이사 여러 명을 종단 측 인사로 선임해 나눔의집의 경영권이 다시 종단 측으로 돌아가도록 협조했다”라는 것이다.

■ 떠나야 했던 내부고발자들

조계종은 어째서 나눔의집에 집착하는 것일까? 나눔의집은 현 조계종 종단 핵심 인사들과 연이 깊다. 나눔의집 사태 이후 해임된 승려 이사는 총 5명이다. 이 가운데에는 나눔의집 초창기 설립을 주도한 월주 대종사(송현섭 전 대표이사, 2021년 7월 사망)와 금산사 주지인 성우 스님(서인렬 전 이사)도 포함되어 있다.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이규정 전 이사)도 한때 나눔의집 이사진으로 일한 적 있다. 월주 대종사는 원행 총무원장의 은사로 알려져 있으며, 월주 대종사 본인도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바 있다.

조계종 주류 인사들의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있다. 2021년 7월26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서 열린 월주 대종사의 영결식 현장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 남긴 말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월주 대종사의 사망에 대해 “월주 스님이 (나눔의집 때문에) 큰 상심을 했고, (이 충격이) 대상포진으로 이어져 폐렴으로 입적했다고 들었다. 검경이 수사했는데 특별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월주 대종사에게) 인격 학살적 공격을 했다”라고 말했다. 조계종 종단 관계자들의 인식을 윤 대통령이 그대로 전한 셈이다(〈시사IN〉 제725호, ‘월주 스님 열반이 “나눔의집 때문”이라는 윤석열의 속셈은?’ https://www.sisain.co.kr/45233 기사 참조).

2021년 7월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서 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을 만났다.ⓒ윤석열 캠프 제공
2021년 7월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서 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을 만났다.ⓒ윤석열 캠프 제공

그러나 ‘특별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틀렸다. 법원은 월주 대종사를 포함해 이들 조계종 인사들에게 나눔의집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이 판결한 해임 무효 소송 판결문을 살펴보자. 원고인 조계종 승려 이사들은 경기도가 자신들을 해임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경기도의 해임 처분 사유가 대부분 적법하다고 판시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후원금 모집,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해 단순히 행정적 착오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시설 운영진(안신권·김정숙)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시설 측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자세하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기준, 임시이사들은 떠났고,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한 과거 이사들도 사라졌다. 그러나 남은 자리는 조계종 측 이사가 다시 선임되었다. 나눔의집에 남아 있던,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낸 내부고발자 직원들의 입지는 불안해졌다. 결국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내부고발 직원 7명은 나눔의집을 떠나야 했다. 당시 나눔의집을 퇴사한 김대월씨(학예실장)는 “(개혁 성향) 임시이사들이 사퇴하고, 이사회가 조계종 측 인사들에게 넘어가면서 곧바로 (내부고발한) 직원들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더 이상 남아 있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나눔의집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두 분이 세상을 떠났다. 정복수 할머니가 2021년 2월 타계했고, ‘속리산 할머니’로 불렸던 이옥선 할머니도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났다. 내부고발 직원들과 개혁 성향 임시이사들이 떠난 나눔의집에는 피해자 할머니 세 분과 시민들이 보낸 후원금만 남았다. 일부 후원자들이 법인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나눔의집은 새로운 이사진이 임명되어 운영 중이다. 선경석 대표이사(법명 성화)를 비롯해 이사 다수가 조계종 승적을 가진 인물이다. 여전히 나눔의집 법인등기에는 법인의 운영 목적이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양로시설 설치 운영’이라고 적혀 있다. 나눔의집이 국세청에 제출한 공익법인 결산 내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나눔의집 법인의 순자산은 약 12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후원금 등으로 형성한 잉여금은 약 62억원 수준이다.

올해 1월 안신권 전 소장, 김정숙 전 사무국장, 법인 나눔의집에 대한 1심 판결은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조계종 측은 파행 운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 운영진과 선을 긋고 있으나, 재판 과정에서 안신권·김정숙 측은 조계종 이사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지만, 막상 나눔의집 정상화는 갈 길을 잃게 되었다. 조계종 종단은 핵심 이사진의 해임을 막지 못했지만, 나눔의집 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남아 있는 세 피해자 강일출·이옥선(‘속리산 할머니’와 동명 이인)·박옥선 할머니마저 타계할 경우, 시민들이 모은 후원금은 조계종 종단의 결정에 따라 처분될 가능성이 크다.

기자명 김동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 astori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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