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2018년 5월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깜짝 회담을 가졌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의 만남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전날인 5월25일 오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용하며 회담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두 번째 만남을 제안한 지 꼭 4년이 지난 2022년 5월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탄도미사일 3발을 연달아 발사했다.

2018년 5월26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시사IN 윤무영

이 주의 통계
5월24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9년 만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가계부채가 마지막으로 감소한 것은 2013년 1분기였다. 올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859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말에 비해 6000억원 감소했다. 기준금리 인상, 주택거래 둔화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0.50%를 유지했던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1.75%까지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까지 높여 잡았다.

이 주의 판결
윤창호법이 또다시 위헌판결을 받았다. 5월26일, 헌법재판소는 7대 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6월9일 개정돼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합쳐 두 차례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는데, 이마저도 위헌판결을 받은 것이다.

기자명 주하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kil@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