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 위원회는 ‘광고형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연합뉴스를 제재했다. 위는 서울 종로구의 연합뉴스 사옥. ⓒ시사IN 이명익

포털이 ‘연합뉴스’를 퇴출했다고 한다. 윤석열 후보는 물론 이재명 후보도 포털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연합뉴스 포털 퇴출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일까?

놀랍게도 ‘포털’이 연합뉴스를 퇴출한 적도 없고, 연합뉴스는 포털에서 ‘퇴출’당하지도 않았다. 첫째, 연합뉴스에 제재를 내린 주체는 포털이 아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와 같은 언론인 현업 단체가 주축이 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다. 즉, 포털에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검색을 제휴할 수 있는 언론을 선정하거나 퇴출을 결정하는 주체는 포털이 아니라 독립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언론인 현업 단체가 과반수(8곳)를 차지하고 시민단체, 학술단체 등 총 15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론인 현업 단체에는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시민단체에는 대한변협, 경실련, YWCA, 언론인권센터, 그리고 한국언론학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관련 단체가 총망라되어 있다. 포털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언론인 현업 단체가 언론시민단체, 언론 학술단체와 함께 스스로 제재를 내렸다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다.

연합뉴스는 국가 기간통신사로 모범을 보였어야

둘째, 연합뉴스는 포털에서 퇴출당하기보다는 강등되었다. 언론사가 포털에 제휴를 맺는 단계가 있다. 검색 제휴와 콘텐츠 제휴로 나뉜다. 검색 제휴는 포털에서 특정 언론 기사가 검색되는 것이고, 콘텐츠 제휴는 포털 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배열한 대가로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콘텐츠 제휴를 제재하더라도 여전히 연합뉴스 기사는 포털에서 검색이 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네이버는 뉴스스탠드를 운영하는데, 연합뉴스를 선택한 독자는 연합뉴스 소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연합뉴스는 최근 법원에 양대 포털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콘텐츠 제휴 외에 검색, 뉴스스탠드 제휴도 중단했다).

이번에 카카오에서는 콘텐츠 제휴가 검색 제휴로 강등됐고, 네이버에서는 콘텐츠 제휴가 뉴스스탠드 제휴로 강등됐다. 즉, 퇴출이 아니다. 포털과 계약할 때 약속했던 언론 윤리를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퇴출도 아니고 제휴 강도를 한 단계 낮추는 것조차 횡포라면, 그럼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 제휴를 할 수 있을까?

연합뉴스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 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연합뉴스 포털 계약 강등을 의결했을까? 연합뉴스는 기업이나 지방정부의 돈을 받고 ‘광고형 기사’를 지속해서 보도했다. 이 사실에 대한 이견은 없다. 거의 유일한 반박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도 다 한다’ 정도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이러한 광고형 기사를 그냥 몇 건 송출한 것이 아니다. ‘홍보사업팀’이라는 명의로 10년 이상 돈을 받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홍보하는 기사형 광고를 지속했다는 점이 다른 공영 언론과는 또 다르다. 특히, 연합뉴스는 국가 기간통신사로 연 300억원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 모범을 보여야 했다.

물론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점 등,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불투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위원회의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는 바람직하다. 다만, 사회적 논의 이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정리하자. 연합뉴스를 퇴출한 것은 포털이 아니며, 연합뉴스는 제재 이후에도 이론적으로는 포털에서 검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기자명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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