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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공수처는 반부패 개혁의 상징이다. 한국 사회를 부패 없는 청렴 사회로 만들 것이다. 축복 속에 안정적으로 출범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이 남아 있다. 정치적 갈등은 공수처의 안정적인 출범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공수처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오해를 불식할 수 있다. 공수처를 우려하는 쪽은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을 주로 수사할 것이라고 한다. 공수처를 강조하는 쪽은 검찰의 부패나 권한 남용을 수사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주장 모두 공수처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주장들이다.

공수처의 원래 목적은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한몸이 되어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와 국민의 부를 체계적·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수사하는 상설 전문기관이다. 그래서 공수처는 여당과 집권 세력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의 야당은 정경유착을 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야당이지만 여당이었을 때 범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수사 대상이 된다.

집권 세력에게는 공수처가 반가운 존재가 아니다. 반부패 개혁이라는 철학이 없다면 공수처를 추진하기 어렵다. 보수 정부가 공수처를 추진하지 못하고 주로 민주정부가 이를 추진한 것은 이 때문이다. 공수처의 첫 번째 대상은 집권 세력이고, 그중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이다. 공수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때는 김영삼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발생했을 때다. 공수처는 집권 세력과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는 기구다.

공수처장 임명을 매우 까다롭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의결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야당 추천 인사가 반대하면 추천될 수 없다. 야당의 입장을 이토록 배려한 법률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로써 집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안전판은 마련되었다.

공수처장 임기가 3년 단임이라는 점,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한 점 역시 공수처장과 집권 세력의 야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집권 세력과 유착함으로써 출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야당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개혁은 공수처의 수사가 아닌 제도개혁으로 이루어진다

공수처의 두 번째 목적은 검찰 권한을 분산, 견제하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 경찰은 정경유착이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정치권력의 영향 때문이었다. 공수처는 정치권력에서 독립하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다. 검찰의 권한을 일부 분리하여 행사한다. 그만큼 검찰 권한이 분산되고 또 서로 견제하게 된다.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가 공수처의 또 하나의 목적인 셈이다.

공수처의 검찰 견제 기능은 검사 수사를 배제하지 않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 검사는 일부일 뿐이다. 공수처가 설치되어 검사를 수사하면 검찰개혁이 된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다. 권한 남용과 부패를 저지른 검사는 수사의 대상이 되지만 이것은 다른 고위공직자와 완전히 같다. 제도가 그대로인 이상 아무리 처벌을 많이 해도 한계가 있다.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오히려 검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높이므로 자제해야 한다. 개혁은 수사가 아니라 법률 제정, 기구 설치, 실무 변화 등 제도개혁을 통하여 이뤄진다.

공수처는 개혁의 상징이다. 순조롭게 출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치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 공수처 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순조로운 출범을 보장할 것이다.

기자명 김인회 (변호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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