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신선영한영선 교수와 현지현 변호사(맨 왼쪽부터)는 엄벌보다 화해·조정·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인사치레로 ‘한번 오라’고 했더니 진짜 왔다. 한번 오기 시작하더니 토요일마다 빠짐없었다. 혼자도 아니었다. 매번 2~3명이 함께였다. 한영선 교수(경기대 경찰행정학과)가 서울소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부터였다. 새내기 변호사였던 현지현 변호사가 ‘평화적 갈등 해결을 지향하는 법조인들의 모임’(평지) 소속 법조인들과 함께 소년원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평지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 현 변호사가 로스쿨 재학 시절 만든 모임이었다.

인사치레라곤 했지만 한 교수의 제안에는 진심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당시 한 교수는 회복적 사법 정신에 기반해 소년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처하는 대화 모임을 꾸리고 있었다. 범죄에 처벌로 대응하는 응보적 사법이 익숙한 사회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는 자칫 한가해 보인다. 하지만 재판과 판결 뒤에는 언제나 산산이 깨진 관계와 공동체가 부스러기처럼 남았다. 응보적 사법의 한계를 직시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해온 두 사람이 만난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화해·조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회복적 사법은 낯설고 외로운 개념이다. 한 교수에게 ‘외부인’인 평지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평지가 합류하며 대화 모임도 활기를 띠었다. 더 나은 해결 방법을 공부하기 위한 세미나도 한 달에 한 번 정례적으로 열었다. 민사와 형사를 오가며 수많은 의뢰인을 경험하는 동안 회의를 반복했던 1년 차 변호사 시절, 현 변호사에게 소년범과의 만남은 인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동아줄이었다. “성인 가해자에 비해 미성년 가해자는 적은 시간을 들여도 변화의 가능성과 폭이 훨씬 커요.” 물론 이해로 가는 길은 예외 없이 울퉁불퉁했다. 특히 소년원 아이들은 자신의 상태나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대상에 대해 ‘더 많이’ 알려는 노력이, 애씀이 필요했다.

현 변호사가 첫 만남에서 건네는 질문은 정해져 있다. “누가 면회 오시나요? 몇 번이나 오세요?” 가족 중 누구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오면 다행이었다. 입소해 있는 동안 한 차례도 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대답에는 말하지 않은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의 발목에 걸린 가난, 결핍, 방임, 방치 따위 족쇄가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저 친구와 같은 상황에서 성장했다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닐 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 일’이 아니게 됐죠.”

ⓒ연합뉴스4월17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부따’ 강훈(18)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미성년자이지만, 죄질을 고려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었다.

‘엄벌’은 재범 방지의 정답이 아니다

한 교수는 소년범을 외면하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이다. 1993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한 교수는 경력 대부분을 소년범 문제에 매달려 보냈다. 원래는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대학교 3학년 시절 〈민사재판의 해부〉를 읽다가 ‘법조인이 하루에 읽어야 할 서면이 500쪽이 넘는다’라는 대목에 과감히 진로를 틀었다. 다소 낭만적인 결정이었지만 종이 말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일,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 변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나름 치열하게 고민했다. 여러 직렬 중 교정직을 택한 건 그래서였다. 재직 중 형사행정학 석사와 범죄심리학 박사 학위를 땄다. 소년원 출신 3102명을 추적 조사한 〈소년범죄자의 범죄 중단에 관한 연구〉(2011) 논문을 쓰는 동안 소년범을 일반 범죄자와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신념’은 더 확고해졌다.

“범죄학자들이 말하는 ‘6%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커리어 크리미널(career criminal)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직업이 ‘범죄’인 사람이죠. 제 연구에서도 평생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은 6.8%이고, 개인적 성향 문제가 아닌 빈곤 등 사회문제가 비행의 주된 원인인 경우가 90%가 넘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대개 범죄소년이 등장하는 건 아이의 실패라기보다 사회의 실패거든요.”

‘엄벌’의 효과는 역사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다.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착시를 가져오지만 결과적으로 재범을 막지는 못한다. 피해자를 더 이상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범을 막는 건 중요하다. 소년법은 사회의 실패를 인정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작은 어른’ 취급을 받아 성인과 동일한 형벌 적용을 받았던 소년의 존재는 근대 이후 재발견됐다. 학대, 방임, 빈곤의 피해자로 소년범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최소한이자 최선의 안전망으로 법 제정까지 이어졌다. 한국은 1958년 소년법을 제정하고, 1991년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에는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연령을 규정하고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 2007년 소년법을 개정했다. 사실상 전면 개정에 가까웠다. 법 해석의 기준이 되는 목적 조항을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년범을 바라보는 시각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한 교수는 2017년 서울소년원장을 마지막으로 24년간 공직을 마치고 대학 강단으로 갔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변변한 소년법 해설서 한 권 없는 게 마음에 걸렸다. 소년법이 최근 몇 년 사이 ‘폐지’ 대상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도 그를 움직였다.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현 변호사를 떠올린 건 당연한 순서였다. 소년법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깊은 법조인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소년법 강의 2020〉을 쓰면서 방향성을 논의하는 동안 저자들은 후폭풍을 각오했다. 소년법이 범죄소년을 ‘위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에서 드물게 회복과 개선과 성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현 변호사는 청소년에게 순결할 것을 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꼬집었다. “문제가 벌어진 원인이 아니라 청소년 그 자체에 주목해요.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왜 더 분노할까요? 어린애들은 착하고, 귀엽고, 순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보호해준다는 단서가 달려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 기준(20만명 이상)을 넘긴 것만 다섯 차례다. 한 교수는 서명자 수를 섬세하게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소년법 폐지 요구 이면에 있는 ‘잊힌 존재’를 발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수십만 명의 분노는 변화의 에너지이기도 하거든요? 글자만 보면 범죄소년을 강력히 단죄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간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고 묻고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정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2007년 법 개정 이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리 기일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제도 등이 도입됐지만 별도 법률 제정 없이는 피해자 구제 부분에서 한계가 명백하다. 현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 흐르는 여론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두껍고 촘촘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지금은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부분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가 안 돼요. 범죄피해자보호법도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정도나 돼야 적용받을 수 있고요. 최근 청소년도 가담한 n번방 사건이나,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널리 알려졌지만 여기서도 피해자는 소외돼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처럼 범죄피해자구조공단 같은 기구를 논의하는 방향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소년법 폐지 여론이 불붙을 때마다 돌림노래처럼 나오는 ‘촉법소년(觸法少年)’ 기준 논란도 세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죄를 지을 경우 범죄소년으로, 형법 저촉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은 우범소년으로 묶어서 규정한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하는데, 전과기록에 등재되지 않는 등 ‘실질적’ 보호를 받는 건 소년보호사건에 한한다. 소년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일반 형사사건 기준에 따르게 돼 있다. 이 중에서도 각별히 보호하는 연령이 있다.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중 만 10~14세 미만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묶어 특별히 다룬다. 오해와 달리 소년법은 형법 적용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형법이 방치하고 있는 소년을 소년법으로 국가 관리하에 두게 만들었다.

ⓒ법무부 제공한영선 교수는 법무부 재직 시절 소년원에 제과제빵 강의(아래)를 도입했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면 예외 없이 촉법소년 연령 인하가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14세로 규정돼 있는 상한 연령을 낮추라는 요구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죄 가운데 촉법소년 비율은 2010년 이후 1%대를 밑돈다. 촉법소년 중에서도 형법에 저촉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일부 사례가 전체를 덮어버리는 셈이다.

한 교수도 현 변호사도 찬성하는 ‘연령 인하’는 따로 있다. 촉법소년의 하향 연령, 즉 10세 미만 기준을 좀 더 낮춰 가정이나 학교에서 현재 시스템으로 보호되지 못해 위험에 빠진 아이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늘리자는 주장이다. “중학생(만 14세)이라고 해도 보호처분 받아서 소년원까지 오는 애들은 수도 적지만 발육 상태도 나빠요. 저렇게 작아서 어쩌나 싶을 정도로. 교정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에 따르면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국가기관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을 보고 있으면 ‘저기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애가 자살이나 안 하면 다행이겠다’ 싶은 부모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부모가 아니라 원수야.” 눈가가 촉촉해진 한 교수의 목소리가 잠겼다.

한 교수는 〈소년법 강의 2020〉에서 캐나다 작가이자 법률 개혁가인 루스 모리스의 책 〈Penal Abolition〉(1995) 일부를 길게 인용했다. ‘교도소는 사회에 있는 위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을 구금하지 못한다.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확실한 범죄는 전쟁, 대량학살, 고문과 환경파괴다. 이것들은 대부분이 정부와 대기업의 특권이고 그들 중 교도소에 복역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양형 패턴을 연구해보면 가장 폭력적인 범죄자를 가장 오랜 기간 구금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응보적인 사법 시스템은 가진 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도 교도소 안에 있는 95%는 레드 크리미널(red criminal)로 분류돼요. 신체를 해하는 범죄죠. 끔찍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범죄는 루스 모리스가 지적한 대로 화이트 크리미널(white criminal)이에요. 5%만이 교도소에 있죠.”

소년법도 보호라는 목적 조항과 달리 현실에서는 징벌로 굴러간다. 현 변호사는 소년범죄 사건만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없다고 말했다. “판사들도 고충이 있어요. 부모 아니면 친척이라도 있으면 보호자감호 위탁처분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풀려났다’고 생각하는 처분이죠(웃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리 비행 사실이 경미해도 가정이 해체돼 있거나 하는 이유로 혼자 지내는 애들은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년원까지는 아니어도 소년보호시설 처분을 하는 거죠. 신체 자유가 박탈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소년원에는 부모나 가족이 돌봐줄 수 있는 친구들은 잘 오지 않아요.”

소년범 비율, 소폭 감소하는 추세

통계청에 따르면 소년범이 전체 청소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5%다(2008~2018년). 소년범 비율은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재범자도 2013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다만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는 2009년 2.8%에서 2018년 5.3%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강간과 성폭력 사건이 2009년 1.4%에서 2018년 4.8%로 늘어났다. 한 교수는 이 숫자의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암수범죄(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성범죄예요. 예전 같으면 신고 안 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늘었다는 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여성 인권이 향상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법이 신뢰받고 있다는 측면도 있어요.”

단 한 사람의 믿음만 경험해도 소년범 대다수는 제자리를 찾아간다. 시간도 해결을 돕는다. 아이들에게는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교수가 법무부 재직 시절 스스로도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 중 하나는 전국 소년원에 제과제빵 강의를 도입한 일이다. 많은 직원들이 반대했다. 취업 연계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취업이 안 되면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밀어붙였다. “다른 자격증은 취업에 도움됩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잘 안 돼요. 그리고 취업한다고 사고 안 칠 거 같으면 어른들은 사고 아무도 안 쳐야죠? 그런 게 범죄를 예방하지 않아요. 어른의 기준을 버려야 해요. 제과제빵 도입하고 보니까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재입소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20%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때, 제과제빵반 애들은 7%만 돌아왔어요.”

이유는 단순했다. 쇠는 아무리 깎아도 먹을 수 없지만, 빵은 만들면 먹을 수 있었다. 처음 배울 때는 제 입으로 밀어 넣기 바쁘던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경험을 했다. 즉각적으로 맛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었다.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생을 기본으로 해야 했고, 조리법이라는 규칙과 질서를 지켜야 했다. 그 모든 걸 빵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배울 수 있었다. 서울소년원에서 제과제빵 수업을 담당하던 선생님의 휴대전화 번호는 최근까지도 016으로 시작했다. 퇴소한 ‘제자들’의 전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현 변호사는 소년원과 소년보호시설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담장과 창살 없이도 보호할 수 있어야 진짜 보호이기 때문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전향적으로 사회와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돌아갈 수 있다. 울타리가 투명해야 인권침해도 줄어든다.

소년범 보호처분은 보호자 위탁 처분부터 최대 2년 소년원에 송치되는 10호 처분까지 모두 열 가지로 나뉜다. 그중 8호 처분은 소년원 1개월 단기 송치다. 1개월 단위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는 바로 송치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도망간다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도망가겠죠. 그러면 어때요. 데리고 오면 되죠(웃음).” 한 교수가 여유롭게 웃었다. 8호 처분 시행 후 5년간 ‘도망간’ 아이는 5명뿐이었다. “인간 대우를 해야 인간이 돼요. 짐승으로 대우하면 짐승이 나와요. 우리가 짐승을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일부 범죄가 아닌, 뭉뚱그려진 숫자 속에 숨어 있는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두 사람은 말한다. 이 아이들이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꼭 그만큼 공동체는 더 안전해진다.

기자명 장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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