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8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83차 공판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했다. 결심공판을 한 주 앞두고, 검찰은 롯데면세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짚었다.



검찰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하남시 체육시설 지원 명목으로 70억원을 출연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신 회장은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있었다. 호텔롯데 상장을 원하던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대가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추진 등에 대해 청탁했다.

2016년 3월14일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작성된 ‘말씀자료’가 명시적 청탁을 보여준다.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신 회장에게 준 이 참고용 자료에는 ‘롯데의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문제’가 적혔다.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고용 문제를 들어 청와대를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역시 (단독 면담 전) 대규모 실직 등에 대해 듣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박근혜·신동빈 면담 후 신동빈이 “방금 논의한 내용”이라며 전한 내용을 받아 적었다. ‘재단 지원 요구, 5대 거점 사업, 하남시 장기 임대, K스포츠’ 등이 적혔다. 이 면담 이후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비 분담 비율에 따라 이미 17억원을 출연했음에도, 이례적으로 거액을 추가 출연한 것이다. 신생 재단이고 롯데 업무와는 무관한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지원한 것은 업무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허 재취득 실패 1년 만인 2016년 12월, 롯데는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했다.



■ 12월11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84차 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불출석’으로 본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장○○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장○○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청와대 행정관이던 증인은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부터 전임자가 맡았던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받았나?

장○○
:인수인계라 말하긴 좀 그렇고.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이 지시해서 그렇게 됐다.

검찰:‘문체비서관실에서 지원자 리스트가 오면 인터넷에서 지원자 활동 사항을 정리하여 문체비서관실에 보고.’ 특검 조사의 이런 진술을 보면 했던 걸로 아는데 맞나?

장○○: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거(블랙리스트 업무)더라(웃음).

검찰
:‘통진당 시국 선언, 문재인 지지 선언이라고 검색하면 된다’고 지시받았다. 문체비서관실에 있던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했나?

장○○
:아니다. 인터넷에 나온 자료를 검색했다. 네이버보다는 주로 구글에서 찾았다.

검찰:전임자인 우재준 전 행정관은 ‘지원한 예술인 이름 옆에 문재인, 박원순, 세월호, 강정마을 같은 단어를 넣어 검색했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인수인계받았나?

장○○
:그렇다.

판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인물·단체명을 찾아서 체크했다는 말인가? 반대로 여권 정치인 지지자나 국가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체크한 적도 있나?

장○○
:그런 적은 없다.


■ 12월12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85차 공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 직원 김○○씨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지난 3년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살았다”라고 말했다.


김○○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경력을 확인하겠다. 증인은 2013년 8월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에 입사해 2016년 2월까지 공연운영부장, 지역문화부장, 순회산업본부장을 거쳤나?

김○○:그렇다.

검찰
:증인은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관사업을 담당했다. 10월경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정기 공모 신청 현황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응했나?

김○○
:확실히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그 일을 했다면 나였을 것 같다.

검찰:어떤 의도였는지 알았나?

김○○
:지원 배제돼야 하는 단체들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를 주고자 했을 것이다.

검찰:서울연극협회, 극단 백수광부, 극단 그린피그 등을 아르코 대관사업에서 배제하도록 지시받은 바 있나?

김○○:그렇다. 유인화 당시 공연예술센터장이 본인 노트에서 단체 이름을 쭉 불렀다. 받아 적었을 때 A4 용지 한 장 정도 됐다. “문체부가 싫어하는 단체야. 어떡하면 좋니?”라고 말했다.

검찰:지원 결정은 심의위원들이 했다. 어떤 식으로 지원 배제를 유도했나?

김○○:(블랙리스트에 든 공연을 두고) 심의위원들에게 이 공연들은 다음에 따로 지원할 예정이니 이번에는 뽑지 말아달라고 했다.

검찰:증인은 2015년 ‘공연 티켓 1+1사업’을 담당했다. 이때에도 문체부가 신청 대상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여기에 응한 바 있나?

김○○
:그렇다.

검찰:122개 단체를 배제하라고 지시받았나. 어떤 일을 했나?

김○○
:크게 네 가지다. 문체부에 보고할 때 단체명이나 대표자명을 바꿔 허위 보고했다. 신청 단체에 연락해서 이번에는 철회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심의위원에게 ‘상급기관의 이런 요청이 있으니 이번에 보이콧을 해달라’고 했다. ‘서류 미비’ 등을 들어 일단 조건부 탈락시킨 뒤 나중에 다시 지원하기도 했다.

검찰
:증인과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했던 문체부 사무관은 ‘(1+1사업 관련) 회의 중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나?

김○○
:새벽까지 그 사무관과 전화나 메시지로 ‘이걸 왜 해야 하나,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길 나누곤 했다. 나도 똑같은 증세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있다. (울면서) 내가 20년간 몸담았던 공연 현장에서는 나를 부역자로, 일제강점기 앞잡이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한다. 3년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살았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꼭 묻고 싶다.

ⓒ그림 우연식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 직원 김○○씨는 “블랙리스트 공연을 배제하고 부끄러웠다”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 12월13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86차 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최순실씨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2월17일 대화

박근혜:지난번에 손학규가 ‘저녁이 있는 삶’ 인기 끌었다고….

최순실:그것도 굉장히 좋네요.

박근혜:이게 경제부흥 하니까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정호성:경제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경제부흥이라는 단어를 그동안 많이 안 쓰던 단어인데요. 처음에 딱 보니까 먹힐 것 같더라고요.

최순실:경제부흥은 괜찮아요.

박근혜:경제부흥, 국민행복.

최순실:국민행복도 괜찮아요.

박근혜:그러면 문화… 문화라는 표현을 안 써도 그런 느낌이 오게 뭐 그런….

최순실:음 한번 좀 찾아봐요.

정호성:네.

최순실:그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고거를 딱 이렇게 이렇게. 저기 그거 국가 기조로 해서 막 하시면 이게 딱 컨셉을, 이게 공무원들도 알고 뭐도 알고 이게 막 컨셉이 되는.

박근혜:신뢰 평화 구축하겠다는 그거.

최순실:이제 거기다가 문화를 넣으셔갖고 그 기조가 형성이 되면 재외공관하고 그 대사관하고 그런 걸 다 내려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목표로 이렇게 해라.’

박근혜:그렇죠, 예.

최순실:공무원한테도 다 내려가고 ‘다 이 기조로 해라’. 제1부속실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여.

검찰:최순실 피고인이 ‘경제부흥’이라는 용어를 제안해 ‘재외공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 내려보내야 하고, 제1부속실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말하는 등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3년 10월27일 대화

박근혜:이거 자료 왔는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내일 발표할 건데.

정호성:예, 저기 그 이정현 수석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대통령님께 올려드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근혜:아 그래요, 빨리 정리하세요.

정호성: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했는데요.

박근혜:예 예.

정호성: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따로 정리를 했고요.

박근혜:예 예.

정호성:이제 곧 대통령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예, 알겠어요. 더 할 건 없죠?

검찰:국정 목표 수립, 국무회의, 말씀자료 작성, 대수비, 대외행사 참여 여부 등 국정 전반에 최순실 피고인이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다.

■ 12월14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87차 공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특검의 최후 변론

먼저 지난 3월13일을 시작으로 약 9개월 동안 기일을 진행해주신 재판부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피고인 최순실은 오랜 기간 대통령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관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피고인 최순실과 사적 만남을 지속했고, 최순실은 대통령 일정을 확인하고 의상을 준비하기도 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국정 운영에 대한 각종 문건을 받아 검토하고, 고위공직자의 인선에도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의 승마 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지급,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급 명목으로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 즉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의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이다.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으로만 알고 있던 병폐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 직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유착,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이 이 사건의 실체라 하겠다.

피고인 최순실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말씀드리겠다.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 대기업들에게 합계 774억원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강요하고, 피고인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했다. 헌법상 기업 경영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권을 완전히 장악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롯데·SK의 부정 청탁을 받고 159억원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했다. 피고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동원한 기업 자금은 사실 소외계층 국민의 복지와 문화생활 향상에 사용돼야 했다.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피고는 범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외로 도피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 전화로 계속 통화하며 대응책을 얘기했다. 전경련 관계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지인들에게 주요 증거를 파쇄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국정 농단 사태의 시작이자 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친분관계를 이용해 지난 정부의 소위 비선 실세로서 정부·민간 조직을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다. 무분별한 재산 축적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그에게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략)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 의견을 마치고, 양형 사유를 종합 고려해 다음과 같이 구형한다. 최순실은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직접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77억9735만원. 안종범은 징역 6년, 벌금 1억원, 뇌물수수한 명품 가방 2점 몰수 그리고 4290만원. 신동빈은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검찰 구형 후 휴정 시간에 최순실 피고인은 대기실에서 “으아아악” 하고 고함을 질렀다).

ⓒ연합뉴스최순실씨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삼족을 멸하겠다고...”라고 말했다.

최순실씨의 최후 변론

내가 여러 차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에 이런 모함과 검찰의 구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한 번도 (울음 터뜨리며) 어떤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데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속 흐느껴 말 끊기며) 검찰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공동체’에 ‘인생동반자’라고까지 말했다. 내가 대통령과 같이 산 무슨 연인인가! 내가 혼란을 야기한 건 잘못된 거다. 그러나 건전한 대한민국이라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수사는 잘못됐다. 내가 검찰에서 받은 수난은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대한민국 자유주의가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삼족을 멸하고! 저희 직원들도 체포영장 발부한다는 그런 협박은, 훗날 역사에 그 검사님들의 이름이 기록될 거라 믿는다.

기자명 이상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prodeo@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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