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81차 공판

이날도 박근혜 피고인은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 파일에 대해 증언했다.


정호성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검찰이 증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증인이 보관한 휴대전화 두 개를 압수했죠?

정호성:그렇다.

검찰:하나는 피처폰, 하나는 스마트폰?

정호성:그렇다.

검찰:피처폰 안에 증인이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 피고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이 있다. 녹음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달라.

정호성:제가 차명으로 사용했던 삼성 2G 피처폰의 특징이 있다. 통화가 끝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된 뒤, ‘통화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라고 뜬다. 그러면 대통령님의 말씀 중 놓친 게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예’를 눌러 저장한다. 다시 한번 녹음 내용을 들어본 뒤, 행사가 끝나면 저장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지웠다.

검찰:일부 녹음 파일은 3자 간 통화가 있어서 피고인 측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되거나 편집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 부분을 설명해달라.

정호성:피처폰 통화는 2명이서 하는 것이지, 3명이서 할 수 없다. 3자 간 통화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제가 삭제했던 녹음파일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파일들이 서로 덧씌워지면서 한 개의 파일처럼 뒤섞인 게 아닌가 싶다.

검찰:스마트폰에도 3자 대화 녹음 파일이 있었다. 증인과 박근혜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이 대화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2013년 2월17일 셋이서 박근혜 정부 4대 국정 기조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는데 기억하나?

정호성:그렇다.

검찰:이 부분은 3자 간의 대화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것인가?

정호성:그렇다.

검찰:녹음 파일 관련해서 증인은 녹취록을 확인했나? 증인과 최순실 피고인이 나눈 대화 내용이 그대로 녹취되어 있나?

정호성
:그렇다.

검찰:증인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 때 스스로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나?

정호성:그렇다.

정호성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최순실 변호인:스마트폰은 대통령 취임 전에 사용된 것이고, 피처폰은 청와대에서 근무 당시 녹음했다고 증언했다. 그럼 이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지 않나?

정호성: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까지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최순실 변호인:증인이 아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무엇인가?

판사:그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

최순실 변호인:안타깝다.

판사:피고인이 직접 묻고 싶은 사항 있나?

최순실:제일 중요한 건 태블릿 PC다. 그걸 JTBC가 보도해서 그게 국정 농단으로 갔다. 검사가 저를 신문할 때 정호성이 여기에 있는 자료를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제가 기가 막혀서. 태블릿 PC를 본 적 있나?

정호성:저는 태블릿 PC를 본 적이 없다.

최순실:거기서 방대한 자료가 다 나왔다는 거다. 저는 그걸 써보지도 않았고 쓸 줄 모른다. 지금 태블릿 PC가 국정 농단의 원인인데, 검사가 당시 저를 조사하면서 정호성 비서관이 다 불었다고 했다. 1년 정도 (형을) 살게 하고 내보낼 거라고 제안했다고 했다.

정호성: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최순실:검사와 면담했나?

정호성:면담은 한 적 있지만 제가 어느 정도 형을 살 거라든지, 배려를 해줄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최순실:나한테는 그랬다. 정호성을 압박했다고. 그럼 왜 태블릿 PC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 안의 자료를 다 인정했나?

정호성
:그 안의 여러 가지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냈던 게 맞다.

최순실 변호인:최순실이 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더라는 주장을 정호성이 했다고….

검찰
:그런 주장은 한 적 없다.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정호성 증인이 본인이 보낸 거라고 인정했다.



■ 12월7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82차 공판

12월14일 최순실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결심공판 때 검찰은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한다.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소사실과 이를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림 우연식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소사실과 이를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검찰:이 사건의 공범 범행 구조 및 공모관계를 입증하겠다. 피고인 박근혜와 최순실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범행에서 실행 행위를 일부 분담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공모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최순실씨와 공적·사적 영역을 넘나드는 특수한 관계였다. 20대부터 부친 최태민씨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는 것은 최순실씨 변호인도 인정한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칩거 기간에 최씨가 생활을 보필했고, 금융거래 등 자산도 관리했으며, 육영재단·영남학원·정수장학회·한국문화재단 운영에도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계에 진출한 이후에는 정치적 보좌 역할을 수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씨가 딸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했다. 최씨는 미얀마에서 이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얀마 대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을 추천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 인사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외에도 청와대 교문수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1차관, 한국콘텐츠진흥위원장, 경찰청장 등의 인사에 최씨가 개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의식주를 의존했다. 최순실의 운전기사 방○○의 진술에 따르면 최씨가 가방과 의상, 화장품, 생필품까지 구입해 전달했다. 최씨는 비선 진료를 이유로 청와대에 비밀스럽게 출입하기도 했다. 심지어 정유라씨가 독일에서 머물렀던 마장의 운영자도 최씨를 통해 청와대를 방문해 아무런 경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면담했다. 최순실씨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또한 정호성·이영선·차은택 등이 증인신문 또는 본인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와 연관된 사실을 인정했다.

최순실 변호인:특검은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른바 경제공동체, 또는 이익공동체로 보고 공동체의 일원인 최씨에게 이익이 귀속되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특검의 주장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사저 관리는 최씨가 아닌 박 전 대통령 측 인사가 직접 했다. 최씨의 부하 직원이 도와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미승빌딩에 상주하던 직원이 가끔 도와주는 그런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고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라, 평소에 잘 아는 최씨가 필요한 집수리를 해준 것에 불과하다. 그걸 가지고 의식주를 다 의존했다고 말하는 것은 경제공동체라는 짜놓은 틀에 맞추려는 논리다.

검찰:검찰과 특검은 경제공동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뇌물수수 등을 공모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최순실:난 어떤 검사에게 분명히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들었다. 전혀 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제가 20대 학생 때 봉사활동으로 처음 뵈었고, 여성으로서의 존경이나 신뢰가 있어서 시작됐다. 인연을 이어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보궐선거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대구로 내려가서 도와준 것이지, 비서실장으로 활약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울 때마다 도와준 것이다. 나도 억울한 게, 베일에 싸여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했다. 투명인간으로 남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나는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자산관리도 금융도 해본 적 없다.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저는 떠나려고 했는데 여자분이니까, 또 동생분들과 소원하시니까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계속 도와드리다 보니 이렇게 됐다. 고영태 같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내가 이용당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를 내가 관리했다는 검찰이나 특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인지, 뇌물죄를 씌우기 위한 검찰인지 의심스럽다. 대통령과 저는 상하관계에 있는 거지, 공모를 하거나 짝짜꿍을 했거나, 40년간 알고 지냈으니 네 돈이 내 돈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 나도 대통령도 서로 지킬 것은 지켰다.

기자명 신한슬 기자 다른기사 보기 hs51@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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