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8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88차 공판

지난 12월14일 결심공판을 마친 최순실 피고인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선고일은 1월26일이다. 박근혜 피고인 재판은 이날도 궐석으로 진행됐다. 김용삼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용삼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2014년 1월경부터 문체부 종무실장으로 근무하다 2014년 9월18일 사직서를 제출했나?

김용삼:그렇다.

검찰:그 이전 새로 부임한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이 증인 등 실장급 6명을 모아놓고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했나?

김용삼:그렇다.

검찰:당시 김희범 차관이 위의 지시라며 사표 제출을 요구했고, 증인을 비롯한 실장들은 청와대 지시로 받아들여 당일 사직서를 제출했나?

김용삼:그렇다.

검찰:증인이 사직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징계에 회부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도 있었나?

김용삼:그때 모두가 그렇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그 부분이 가장 두려웠다.

검찰:그리고 20여 일간 아무 말 없다가 문체부 국감이 끝난 다음 날인 2014년 10월8일 면직 처리됐나?

김용삼:그렇다.

검찰
:종무실장 취임 직후부터 교황 방한 준비로 바빠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지 않았고, 근무 기간에 업무상 과오가 없다고 생각됨에도 유진룡 장관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성분불량자’로 찍혀서 사직을 강요당했다고 생각하나?

김용삼:그렇다. 사실 당시 1급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됐고 교황 방한도 장·차관 공석 상태에서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검찰:(승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공무원이 특별한 비위 사실이 없는데도 사직을 요구받은 사례가 있나?

김용삼:제가 문체부에 30여 년 근무하고 인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했지만, 정권 초기에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들이 용퇴하는 이외에 중간에 사직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

검찰:결국 사직할 이유도, 의사도 없었음에도 위의 지시라는 이유로 강압적인 압력을 받게 돼 사직서를 제출했나?

김용삼:그렇다. (국감 끝난 다음날 아침 출근해) 바로 퇴직 명령 받고 책상 정리해서 아침에 직원들하고 인사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다.

검찰:별도 퇴임식은?

김용삼:전혀 없었다. 장·차관한테 수고했다는 인사도 들어본 적 없다.

검찰
:함께 사직을 강요당한 최규학 실장은 ‘김종덕 장관이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증인도 김종덕 장관에게 이런 말을 들었나?

김용삼:그렇다. 사직서 낸 후에 한 번인가 서교동에서 보자고 해서 갔는데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


김용삼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박근혜 변호인:징계에 회부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했는데,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김용삼:당시 간부 직원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사찰인데, 꼬투리를 잡기 위한 점검이 이어졌다.

박근혜 변호인:증인도 꼬투리 잡혔나?

김용삼:꼬투리 잡힐 만한 일을 전혀 안 했다. 감사관 출신으로서.

박근혜 변호인:그런데 무슨 압박을 받나?

김용삼:꼬투리 잡아서 징계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럴 만한 일이 없었지만 어떤 식으로 꼬투리를 잡을지는 알 수 없었다.

박근혜 변호인:증인은 블랙리스트 업무와는 별로 관련이 없어 사직서 제출 요구는 블랙리스트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김용삼:안에서 (블랙리스트)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후배 직원들한테 조언해준 부분이 작용했다고 본다.


■ 12월19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89차 공판

이날도 박근혜 피고인석은 비었다. 최순실 피고인이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와 관련해 홍○○ KT 마케팅 부문 IMC 담당 임원과 현대기아차그룹 임원 3명이 증인석에 앉았다.

홍○○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차은택 감독과 최순실씨 추천으로 KT에 입사한) 이동수·신혜성 취업 관련해 묻겠다. 둘 다 일반적으로 사람 채용하는 기간에 채용 안 됐죠?

홍○○:그런 걸로 알고 있다.

검찰:이동수 입사 당시 이전에 없던 브랜드지원센터라는 부서를 신설해 그 부서장으로 채용했나?

홍○○:그렇다.

검찰:이동수·신혜성 모두 보직 변경하면서 광고 관련 IMC 본부로 왔나?

홍○○:그렇다. 둘 다 처음 보직에서 변경돼 광고와 직접 관련된 IMC 담당 본부로 갔다.

검찰
:2016년 3월경 KT에서는 광고대행사 입찰 공고를 냈다.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가 이에 응모한 9개 업체 중 하나였나?

홍○○:그렇다.

검찰:플레이그라운드와 다른 업체가 최종 선정됐나?

홍○○
:그렇다.

검찰
:2016년 2월경 이동수 전무가 광고대행사 입찰 일정을 물어보더니 위의 뜻이라면서 플레이그라운드가 참여할 것을 요구했나?

홍○○:맞다.

검찰:이동수 전무가 플레이그라운드는 신생 업체라 전년도 텔레비전 광고 실적이 없어서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니 그 조건을 빼자는 취지로 얘기했나?

홍○○:
그렇다. 굳이 그런 거 안 넣어도 광고대행사 특성상 문제없으니 그 조건은 빼라고 지시했다.


홍○○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박근혜 변호인:플레이그라운드가 입찰 경쟁에 참여했다고 바로 수주할 수 있던 건 아니죠?

홍○○
:그렇다.

박근혜 변호인
:선정 과정은 다른 업체와 경쟁하는 거고 이동수 전무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죠?

홍○○:그렇다. 최종 결정은 이동수 전무가 한다.

박근혜 변호인:
입찰 과정은 실무자들이 평가하고, 평가 방법은 정확하죠?

홍○○:그렇다.

박근혜 변호인
:증인 검찰에서 증언한 대로 광고대행사 입찰 조건은 매년 변경되는데, 과거 실적이 중요하지 않은 건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 아닌가?

홍○○:분명히 이동수 전무가 그 조건은 빼라고 했다. 지금 질문에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다.

판사
:증인의 취지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었다면 광고 실적 요건을 없애거나 문제 소지가 있던 걸 묵인하고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뜻인가?

홍○○
:이동수 전무 지시가 없었으면 전년도 실적을 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판사:만약 공중파나 케이블TV 실적 조건이 남아 있었다면 플레이그라운드가 탈락했나?

홍○○:
탈락이 아니라 응모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그림 우연식증인으로 출석한 홍○○ KT 임원(맨 오른쪽)은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완화했다”라고 말했다.

■ 12월21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90차 공판

박근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관련해 검찰수사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와 관련해 하윤진 국립중앙극장 교육전시부장(당시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윤진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미르재단에 필요한 서류 샘플을 문체부가 전경련에 주라고 했나?

하윤진:재단법인의 사업계획을 들어주라는 취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다. 한류 관련, 법인 설립 관련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검찰:2015년 10월22일 증인 통화 내역을 보면 증인이 부하 직원에게 급히 허가 서류 샘플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담당 팀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죠?

하윤진:네.

검찰:전경련 팀장이랑 통화하면서 설립 절차를 말해줬고, 증인 지시에 따라 부하 직원이 법인서류 양식 등을 이메일로 전경련에 보냈죠?

하윤진
:네.

검찰
:증인이 부하 직원에게 서울사무소 가서 전경련 재단 설립 서류를 받으라고 지시했죠? 증인이 계속 재촉하는 바람에 첨부해야 할 파일 중 창립총회 회의록 스캔은 첨부하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하윤진:그렇다. 그것 때문에 빠뜨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검찰:결재 과정에서 재단 설립 허가 신청서에 대해 제대로 검토했나?

하윤진
:창립총회 회의록 자체가 없었다.

검찰:민원인(전경련) 신청 서류를 서울사무소까지 가서 수령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런 전례 있었나?

하윤진
:없었다.

검찰:청와대 등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서 서류를 받고 급히 허가해준 건 맞나?

하윤진
:그렇다.



■ 12월26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91차 공판

이날도 박근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최순실씨 조카 이병헌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연합뉴스지난 12월26일 최순실씨의 조카 이병헌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태블릿 PC 개통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친구로, 그를 최씨에게 소개했다.

이병헌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검찰 조사 당시 최순실이 박근혜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 때 박근혜 피고인을 도왔다는 걸 안다고 진술한 사실 있나?

이병헌:그렇다. 있다.

검찰:2012년 대선 당시 최순실이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죠?

이병헌:정확히 캠프에서 일하는 건 인지하지 못했지만 저에게 전화해 대선 캠프에서 일할 만한 홍보 전문가를 소개해달라는 걸 미뤄봤을 때 그쪽에서 일한다고 유추하고 있었다. 또한 이모부(정윤회)가 캠프 전부터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같이 일을 도왔던 걸로 알고 있었다.

검찰:최순실이 캠프에서 일하는 걸 증인이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증인을 비롯한 친척들에게 최순실이 박근혜 당시 후보를 찍어야 한다,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늘 말하고 다녔죠?

이병헌:맞다.

검찰:증인은 2012년 대선 당시 최순실로부터 선거 캠프에서 일할 홍보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은 사실 있나?

이병헌:있다.

검찰:당시 김영수가 제일기획 등 광고회사에 근무한 기억이 나 이력서를 받아 최순실에게 줬나?

이병헌:그렇다.

검찰:그런데 당시 김영수가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걸 거부해 무산됐나?

이병헌:
맞다.

검찰:이후 2014년 3월경에 최순실이 광고·홍보 전문가를 찾아서 김영수의 한 장짜리 이력서를 가져다준 사실 있나?

이병헌:있다.

검찰:증인이 최순실에게 이력서를 건넨 지 얼마 안 돼 김영수가 당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였던 포레카 대표이사에 선임되는 걸 보고 최순실의 힘을 느꼈나?

이병헌:그렇다.

검찰:김영수가 포레카 대표이사에 선임된 이후 최순실이 포레카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병헌:그렇다.

검찰:증인이 김영수와 최순실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나?

이병헌:그렇다.

검찰:그 과정에서 김영수가 안종범과 만났다는 사실도 들었죠?

이병헌:그렇다. 나중에 알게 됐다.

검찰:2015년 7~8월경 증인은 최순실로부터 KT 홍보·광고 쪽에서 일할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요청받은 적 있나?

이병헌:네, 있다.

검찰:이에 최순실 얘기를 김영수에게 전했고 김영수로부터 신혜성의 이력서를 건네받아 최순실에 전달한 사실이 있나?

이병헌:그렇다.

검찰:증인은 2015년 12월경에 신혜성이 KT에 취업했다는 말을 김영수에게서 들었나?

이병헌:그렇다.

검찰:증인은 최순실로부터 재단을 감사할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은 적 있나?

이병헌:그렇다.

검찰:당시 증인은 최순실에게 어떤 재단이고 뭘 하는 곳인지 물어봤는데 최순실은 ‘그런 건 묻지 마라. 좋은 일 하는 곳이다’라고만 대답했나?

이병헌:맞다.

검찰:이에 증인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최순실의 요청을 김영수에게 전달했나?

이병헌:그렇다.

검찰:이에 김영수가 최순실에게 재단 임직원 근무자 두 명을 추천하고 실제 취업한 걸로 알고 있죠?

이병헌:네, 처음엔 몰랐고 나중에 김영수에게서 들었다.

검찰:최순실이 증인과 김영수에게 추천을 요청해 재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미르재단 양○○ 경영지원본부장과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이라는 걸 아나?

이병헌:몰랐다.

검찰:최순실이 재단 주요 인사에 직접 관여하는 걸 본 증인 입장에서는 최순실이 재단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는 정도는 느꼈죠?

이병헌:그렇다.

검찰:증인은 최순실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했나?

이병헌:그때 당시엔 어떤 재단인지 몰라서 그런 걸 파악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나중에 사건이 불거지면서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

검찰:김영수는 2017년 3월14일 이 법정에 출석해, 2016년 1월경에 증인이 ‘S(최순실)가 나한테 먹고살게 도와줄 테니 괜찮은 프로젝트나 회사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고 했다’며 김영수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실제로 증인이 김영수에게 이런 말한 사실이 있나?

이병헌:그렇다. 그런 말한 적이 있다.

ⓒ시사IN 이명익박근혜 피고인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7년 5월 호송차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

이병헌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박근혜 변호인:증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하게 지냈나?

이병헌:그렇다.

박근혜 변호인:김한수를 최순실에 소개해준 적 있나?

이병헌: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소개는 한 걸로 알고 있다.

박근혜 변호인:증인은 김한수에게 최순실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했나?

이병헌:이모로만 소개했다.

박근혜 변호인:김한수에게 셋째 이모가 대통령 후보와 친한 최순실이라고 말하며 이름을 알려준 적 있나?

이병헌:그런 적은 없다.

박근혜 변호인
:김한수는 2012년 2~3월경 이춘상 보좌관 전화를 받고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는데, 이런 사실은 언제 알았나?

이병헌:나중에 알게 됐다.

박근혜 변호인:증인이 김한수에게 최순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준 적 있나?

이병헌: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통령 취임하기 전인 의원 시절부터 이모와 이모부가 VIP(박근혜)를 도와준 사이라고 얘기했다.

박근혜 변호인:증인이 김한수를 만났을 때 김한수가 태블릿 PC를 사용하던가?

이병헌:본 적 없다.

박근혜 변호인:증인은 김한수로부터 이 사건 태블릿 PC의 실사용자가 누군지 들은 적 있나?

이병헌:없다.

박근혜 변호인:2016년 10월 태블릿 PC 보도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그 후 김한수와 서로 얘기한 적 있나?

이병헌:있다.

박근혜 변호인:들은 내용이 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이병헌:그때 당시 그 사건이 커지고 나서 궁금했다. 뉴스를 보고 김한수에게 도대체 누가 쓴 거냐고 물어보았다. 김한수는 이춘상 보좌관에게 만들어준 게 확실하고 최순실이 쓴 것 같다는 식으로 나에게 말해주었다.

박근혜 변호인:태블릿 PC 분석보고서를 제시하겠다. 혹시 이 사진에 찍힌 여자를 아는가?

이병헌
:죄송한데 이 사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

박근혜 변호인:그런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며) 거기 얼굴을 가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병헌:이건 저인 거 같다.

박근혜 변호인:이건 최순실 사진인데, 그 당시(2012년 6월25일) 증인이 최순실과 식사하며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셀카를 찍은 적 있나?

이병헌:잘 모르겠다.

판사: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다. 변호인들이 ‘김한수에게 우리 셋째 이모가 있는데 대통령 후보와 친하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라고 증인에게 물었는데 ‘일하고 나서는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일하고 나서’가 무슨 뜻인가?

이병헌:그전에는 이모니까 이모로서 뵈었던 거고 이모가 관련 있는 걸 디테일하게 얘기한 적은 없다. 캠프 들어가는 시점에서 자꾸 캠프 이야기가 나오니까 혹시 너희 이모님이 최 누구누구가 맞느냐고 질문했던 건 기억나는데, 정확한 시점은 언젠지 기억 안 난다.

ⓒ그림 우연식박근혜 변호인은 태블릿 PC에 찍힌 최순실씨의 셀카 사진과 같은 날 찍힌 이병헌씨의 사진을 지목했다.

■ 12월27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92차 공판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검찰이 신청한 대기업 총수 13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대통령 시절 박근혜 피고인 경호를 담당한 2명이 증인석에 앉았다.

이○○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이○○:우선 재판장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좀 힘이 든다. 아직 제가 공직에 있고 기밀누설, 직무유기 등 나중에 문제 될 사항이 있을 거라 판단되어 모든 사항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

판사: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유를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

이○○:제가 법 쪽은 잘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근무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경호원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가 있을 걸로 생각되나, 증인으로서 증언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 법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정당행위가 된다. 그래서 직무상 비밀누설로 처벌 안 된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비밀누설죄 처벌 우려는 증언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남은 건 조사 과정에서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면 판단하겠다. 어떤 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건가?

이○○: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이 잘 안 선다.

판사:알겠다.

검찰: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도 법정에서 최순실이 청와대 무단출입한 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지만 재판부가 그 부분은 국가기밀과 무관하다며 증언 거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참작해달라.

판사:여기 나오기 전에 청와대 책임자와 의논하고 나왔나?

이○○
:그렇다. 보고했다.

기자명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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