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이건희 일가로서는 하늘이 두쪽 나도 포기 못할 금쪽같은 회사다. 현재의 출자 구조를 유지하는 중핵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직원 명의 삼성생명 차명 주식이 ‘상속 재산’이라는 특검 결과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뒤집는 주장이 나왔으니 삼성그룹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검이 1987년 차명 상태로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됐다고 판단한 51.75% 가운데 최소 3.75%, 최대 26.00%의 지분이 상속 재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가 한국신용평가정보를 통해 198 0년부터 1990년까지 삼성그룹 (연혁)계열사의 타 법인 출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직후인 1987년 말 당시 계열사였던 신세계와 제일제당(현 CJ)은 각각 29%와 23%의 삼성생명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이 지분만도 52%에 달하니 당시 삼성그룹 임직원 명의의 차명 지분은 아무리 많아도 48%를 넘을 수가 없다. 그러나 특검은 이 지분이 51.75%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3.75% 포인트의 오차가 생긴다.
이후 삼성생명 지분 변동 상황을 추적해보면 신세계와 제일제당의 지분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1988년 9월이다. 이때 삼성생명이 자본금을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두 배 늘리려고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자의든 타의든 두 법인주주가 실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실권 주식 26%(신세계 14.5%+제일제당 11.5%)를 누가 인수했느냐가 밝혀져야 할 핵심 사실로 떠오른다. 그래야만 이건희 회장 재임 시절에 이루어진, 다시 말해 상속 재산이 아닌 차명 주식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