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왼쪽)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오른쪽). ⓒ연합뉴스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왼쪽)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오른쪽). ⓒ연합뉴스

이 주의 판결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에게 첫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2월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직무 규정에 따른 일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찰의 책임을 축소·은폐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한 데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윗선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월19일에야 기소됐다. 3월11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 주의 의혹

2월14일 문화방송(MBC)은 쿠팡이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블랙리스트는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년 넘게 작성된 것으로 그 인원만 1만6450명에 달한다. 블랙리스트에는 쿠팡에서 노조 활동을 해온 조합원을 포함해 쿠팡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인도 다수 포함됐다. 쿠팡은 입장문을 냈다.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 고유 권한”이라는 것. 근로기준법 제40조는 근로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대책위원회 등은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소송인단 공개 모집 계획을 밝혔다.

 

이 주의 헌장

주민 2000여 명인 프랑스 센에마른주의 소도시, 센포르시에서 ‘스마트폰 디톡스’ 헌장이 주민투표로 통과됐다. 영국 〈가디언〉이 2월13일 보도한 내용이다. 이 헌장은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공원 벤치에 있을 때,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게 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2010년부터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막아왔는데, 성인들의 스마트폰 사용까지 규제한 것은 처음이다. 주민들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센포르시는 영화 감상,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