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만 나이 적용으로 연령이 낮춰지면서 연금 급여를 받지 못한다거나, 공공시설 요금을 할인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듯하다.
6월21일, 법제처는 새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 및 예외 사례들에 대해 밝혔다.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를 만으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이다. 6월28일부터는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의 경우,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정책과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컨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만 18세 이상부터 투표할 수 있다. 연금 수령은 지금도 만 나이가 기준이므로 수급 시점에 변동이 없다. 지금의 정년 역시 만 60세 이상, 교통비와 공공시설 이용요금도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즉 선거권, 연금 수령, 정년, 경로우대 등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다.
'만 나이 통일법'의 예외는?
이와 함께 법제처는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학연령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연도의 다음 해 3월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있다. 2024년의 경우라면, 2017년생이 초등학교 입학 가능 연령대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법률적 청소년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치가 19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병역 의무 및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역시 ‘만 나이 통일법’의 예외다.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7급 이상(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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