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어른은 없다 취재 계기?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잇단 죽음이 계기. 한 청년의 기숙사 방에서 발견된 ‘아직 읽을 책이 많은데’라는 쪽지가 마음에 남아.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싶어서 취재.

24세까지 본인이 원하면 아동복지시설에 머물게끔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24세로 자립 시기를 늦춘 것은 여러 대책 중 하나일 뿐.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보호아동의 자립을 말하는 건 한계가 있어.

40명만이 여성가족부가 신설한 자립수당지원금을 받은 이유? 지원 대상자 2418명 중 1~2% 수준인데?

보육원 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까지 살다가 만기 퇴소하면 자립수당 등 대부분 지원금 받아. 청소년 쉼터처럼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지내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도 지원 명목으로 지난해 신설된 게 자립수당지원금. 2년간 쉼터 생활을 하고 마지막 1년은 한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수혜자가 적어. 

18, 24, 40. 김다은 기자가 꼽은, 잊지 말아야 할 숫자. 10월 한 달간 〈시사IN〉을 정기구독하거나 연장한 독자는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캠페인에 ‘1만원 기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1만원의 선택, 1만원의 행복’ 참조). 

기자명 고제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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