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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월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동산특위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개편안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공시가 상위 2%는 11억5000만원 수준으로 실거래가 16억~18억원의 주택에 해당한다.  

기자명 최예린 기자 다른기사 보기 cy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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