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일과를 마친 이주노동자 3명이 경기도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 숙소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농촌 같은 곳에서는 비닐하우스나 검은 차양막 같은 걸로 덮어놨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죠. 이주노동자가 사는 집이라는 것을. 그냥 창고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곳 기숙사는 대부분 불법 가건물이에요. 불법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시설이라는 거잖아요.” 6월14일 오후 김달성 목사(포천 이주노동자센터)와 함께 찾은 경기도의 한 이주노동자 숙소가 딱 그랬다. 비죽 튀어나온 위성 안테나가 아니면 지나치기 쉬운, 창고 같은 비닐하우스 속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

지난겨울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행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 사는 이주노동자에 한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장의 환경이 비슷한  농어촌 지역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 혹여 사업장 변경 신청으로 고용주 눈 밖에 났다가 고용허가 연장이 불가능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일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예요. 이주노동자들이 더 좋은 일터를 찾을 수 있다면 고용주들도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겠죠. 하지만 지금의 고용허가제 아래에선 불가능해요. 여기 비닐하우스 월세가 20만원이거든요. 그것도 개인당 20만원. 기자님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나요?”

비닐하우스 건조 시설 안에 이주노동자의 빨래가 걸려 있다. ⓒ시사IN 이명익
컨테이너 위로 검은 차양막을 덮어 외관은 창고나 비닐하우스로 보인다. ⓒ시사IN 이명익
여성 이주노동자 3명이 각각 15만원의 월세를 내고 사는 숙소에 딸린 화장실. ⓒ시사IN 이명익

 

기자명 이명익 기자 다른기사 보기 sajini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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