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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2심에서 징역 42년으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하는 동안 교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기자명 최예린 기자 다른기사 보기 cy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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