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지 그림

코로나19 때문에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한다. 전염병이 지속되면서 생겨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의미로 ‘심리 방역’이라는 말도 있다. 자치구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해주거나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반려 작물을 보급하거나, 자가격리자들에게 홈베이킹·도자기 체험 키트를 배달하기도 한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중 ‘일하는’ 사람 역시 보호가 필요하다. 재택근무는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에서 수행하는 방식이므로 휴가나 휴일처럼 쉬는 날과 구분된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출근 지옥이나 불필요한 회식이 사라져 효율적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출근하지 않는 만큼 퇴근도 없어져 일과 휴식의 경계가 사라지는 느낌, 좁은 방에 갇혀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근무환경, 동료들과 대면 소통이 사라지면서 느껴지는 고립감과 무기력감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택근무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을까? 재택근무를 시행할 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시 예정했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 장소를 자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 정도만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처럼 한시적인 재택근무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근무일의 일부나 전부를 재택근무로 변경한다면 개별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재택근무를 하면 노동시간의 산정방법도 달라질까? 사용자가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해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노동자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다면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의 관리가 가능하다. 노동시간 산정 역시 재택근무가 아닐 때와 동일하다.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택에서 연장·야간·휴일 노동을 하게 된다면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재택근무라도 정해진 노동시간 외에 문자나 SNS,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된다면 시간외노동으로 볼 수 있다.

원래 교통비나 식비를 지급받고 있었다면 재택근무를 할 때는 지급받지 못할까? 실제 교통비나 식비를 지출했을 때 증빙을 통해 지급받아온 경우에는 재택근무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비나 식비를 실제로 지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아왔다면 재택근무 노동자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

재택근무자 위치추적은 적법?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하고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유럽에서는 재택근무가 좁은 공간에 계속 머무름에 따라 폐소공포증 등 정신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지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한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던 미국의 노동자 35만명이 1886년 5월1일 모여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했다. 그로부터 130여 년이 지난 2020년, 바이러스의 공포보다 더 두려운 실업의 공포 때문에 장시간 노동, 성과주의와 구조조정, 차별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 다시 130년 전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기자명 김민아 (노무사)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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