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사건인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땜질 처방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도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긴급 발표했다. 배움터 지킴이와 교직원, 방과 후 활동시간에는 관내 경찰과 자원봉사자, 야간과 이른 시간대에는 경비 용역업체를 활용해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순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미봉책은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됐다. 

6월10일 납치 성폭행을 당한 ㄱ양(8)이 다니던 영등포 o초등학교 앞을 경찰관 두 명이 순찰 중이었다. 이들은 6월7일 사건 발생 후 지원 명령을 받았다. 인근 부동산 주인은 “전에는 순찰 도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사건 터지고 나서 하면 뭐하나”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아동 성폭행 사건이 터질 때마다 뒷북 대책은 되풀이되지만 현장에서는 공염불이 되기 일쑤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월10일 정례브리핑에서 성폭력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아동 성폭행이 일어날 때마다 쏟아낸 대책만 제대로 시행되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김수철 사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작동됐다면 어땠을까? 사건이 발생한 o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문제가 된 o초등학교에서 3년 째 배움터 지킴이를 하는 김주명씨(가명)는 사건 당일 자신이 근무 중이었다면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확신할 순 없지만 내 덩치가 크니 겁먹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사건 직후에도 운동장에 술 먹고 행패를 부린 할아버지 때문에 애를 먹었다.” 2005년부터 시행된 배움터지킴이 제도는 경찰, 공무원 등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순찰하게 하는 제도다. 학교당 1명씩 배치할 수 있다. 실제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어 활동에 들어간 학교는  전체 1만1,259개 학교 가운데 3283개(29.2%)에 그쳤다. 배움터 지킴이는 각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예산도 넉넉하게 배분되지 않아 배움터 지킴이 활동 기간이 연간 180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o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김주명씨는 아침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5일 일하지만 재량 휴일이었던 지난 7일에는 쉬었다. 주기적으로 순찰을 돈다고 하지만 혼자 학교 전체를 다 감당할 수 없다.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다. 교과부는 뒤늦게 재량휴일을 포함한 휴일에도 지킴이들을 근무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야간엔 경비용역업체를 활용해 24시간 순찰하겠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내놓지 못했다. 

o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있다. 문방구 문에는 지킴이집 표시를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있다. 경찰이 지정한 학교 근처의 편의점, 문방구, 약국 등이 대상이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보호를 해 주고 경찰에 연락을 하는 민간과 경찰의 공조 시스템이다. 잘 알아볼 수 있게 노란 알림판도 앞에 서 있다. 하지만 문방구 주인은 “안에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밖을 살피기가 어렵다. 아이들이 요청을 해야 하는데, 어른들 중에도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뭔지 몰라 묻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했다.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전국 2만4천여 개로 홍보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경찰청은 올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예산을 작년보다 2억원을 깍은 4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사건에서 CCTV는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김수철이 정문에 들어선 CCTV 화면을 토대로 인상착의를 파악해 검거했다. 하지만 범죄 예방 효과를 바라기엔 미흡하다. 담당 인력이 부족해 실시간 모니터가 불가능하고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스쿨존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CCTV를 더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 이후 국회는 가해자의 공소시효 연장, 사회격리제도 도입 등 관련 입법안을 논의했다. 올해 3월에는 전자발찌법이 통과돼 법 시행 3년 이내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를 대상으로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2007년 7월 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김수철은 1987년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년도 더 전의 일이라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뒤늦게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 이후에 출소한 장기 복역자를 대상으로 ‘관리대상 우범자’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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