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와 인접한 ‘세운4구역’ 관련 논란이 뜨겁다. 10월30일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서울시보에 고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애초 세운4구역 내 건물 높이 제한은 70m 이하였는데, 이를 종로변 101m 이하, 청계천변 145m 이하로 변경한 것이다. 세운4구역 높이 기준 변경은 2018년 이후 7년 만으로 청계천변을 기준으로 보면, 건물 최고 높이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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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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