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에서 지속 주행에 익숙한 운전자들은 앞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경찰청은 6월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정속주행 자체는 ‘일정한 속도대로 주행한다’는 뜻이지만, 고속도로 1차로에선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1차로가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갈 수 있으나 그 뒤엔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고속도로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하면 안 된다.

‘지정차로’제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는 7월21일부터는 상습적인 지정차로제 위반 운전자에 대한 현장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편도 2차로(왼편은 1차로, 오른편은 2차로)에선 모든 차량이 2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추월할 때만 1차로로 잠시 진입할 수 있다. 다만 통행 차량이 많아서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엔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해도 괜찮다.

몇 차로인가에 따라 다르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선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쪽은 ‘왼쪽 차로’, 나머지는 ‘오른쪽 차로’로 분류하게 되어 있다. 또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다닐 수 있는 차량 종류가 지정되어 있다(지정차로제). ‘왼쪽 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량은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다.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예시 및 처벌 규정ⓒ경찰청 제공

다만 차량들은 지정된 차로의 오른편 차로로는 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왼편 차로로 나가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승용차는 ‘오른쪽 차로’에서 통행 가능하지만 화물차는 ‘왼쪽 차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예컨대 편도 3차로라면, 추월차로인 1차로를 빼면 두 차로(2차로와 3차로)만 있다. “반으로 나누”면, 2차로는 ‘왼쪽 차로’, 3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규정된다. 편도 4차로에선 1차로 이외에 3개(홀수)의 차로가 남는다. 홀수니까 반으로 나눌 수 없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중 가운데 차로는 (‘왼쪽 차로’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2, 3, 4차로 중에서 가운데 차로인 3차로를 ‘왼쪽 차로’에서 뺀다는 이야기다. 즉, 편도 4차로에선,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왼쪽 차로’이며 3, 4차로는 ‘오른쪽 차로’다. 편도 5차로에선 2, 3차로가 ‘왼쪽 차로’이고, 4, 5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보면 된다. 6차로에선 2, 3차로가 ‘왼쪽 차로’이고 4, 5, 6차로는 ‘오른쪽 차로’다.

기자명 이종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 peek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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