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인 5월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람들은 왜 주간지를 읽을까. ‘속보’라고 달려 있어 클릭해보면 제목만 덩그러니 있는 기사도 있고, 거의 분초 단위로 기사가 쏟아지는 이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에서 포털 기사를 보는 게 익숙해지던 시절부터 볼 영상이 널려 있는 지금 유튜브 시대까지 자문하게 된다.

일단 떠올리는 답 하나. 공 들인 기사가 있어서. 문상현 기자가 쓴 이번 호 커버스토리는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를 다루고 있다. 이 기사 기획은 기억이 아리송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이른바 ‘검수완박’을 무력화한다, 법률에 ‘치안’ 관련 규정이 없는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만든다 등 비판이 나온 이후였던 것 같다. ‘시행령 정치를 다루었으면 한다’는 아이템 발제가 올라온 후 꽤 시간이 지났다. 편집국장인 나는 가끔 ‘그거 잘되고 있느냐’고 물을 뿐. 그러기를 몇 달, 문 기자는 ‘뭔가 방법을 찾았다’고 2주 취재 시간을 요청했다.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더니,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역대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에 추진·공포된 대통령령과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1년 동안 추진·공포된 대통령령을 싹 다 찾아 숫자를 세고, 비교·분석했다. ‘시행령 전수조사.’ 이렇게 자료를 찾고 분류하는 일을 해본 기자라면 ‘노가다 작업’이라는 말을 떠올리리라. 공을 많이 들였다.

두 번째 답은, 한발 더 들어간 기사가 있어서. 얼마 전 한 여성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을 봤다. 59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며 유죄를 받은 여성이 재심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어디서 들어본 사건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59년이 지나 재심을 요청할까? 김다은 기자가 당사자를 만나고, 판결문 등 자료를 받고, 59년 전 당시 신문기사 등을 뒤졌다. 중상해 혐의로 법정에 선 그를 돕는 변호사가 ‘둘 다 혼인이 어려우니, 양측 부모를 만나 혼인하도록 중매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방청객들이 그 말에 박수를 보냈다는 당시 공판 내용에 어안이 벙벙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사건에 한발 더 다가선 기사다.

세 번째는, 사건의 이면을 보여주는 기사가 있어서. 지난 3월 얼룩말 ‘세로’가 서울시내 도로와 주택가를 활보하는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부모를 잃은 뒤 일탈행동을 벌이다 동물원 울타리를 넘었다. SNS의 ‘비현실적 사진’ 한 장으로 회자되고 말 일인가. 김영화 기자가 동물원 문제를 취재했다. 동물원 ‘뒷공간’을 봐야 동물원의 문제점이 보인다고 한다. 우리가 써야 할 기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기자명 차형석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ch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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