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제시한 텔레그램 화면이 피고인 손준성 검사의 등 뒤로 띄워져 있다. ⓒ그림 못니
공수처에서 제시한 텔레그램 화면이 피고인 손준성 검사의 등 뒤로 띄워져 있다. ⓒ그림 못니

■ 5월15일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12차 공판

이날 오전에는 이서준 JTBC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기자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달려 있던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라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바 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1년 9월13일 텔레그램 시연을 바탕으로, 전달 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는 경우 처음 보낸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남아 있다는 보도를 했나?

증인(이서준 기자):그렇다.

공수처:휴대전화 3대(각각 A·B·C)를 놓고 A에서 B로, B에서 C로 전송하면 전달된 메시지에서 ‘A 보냄’ 표시를 확인할 수 있나?

증인:그렇다.

공수처:증인이 시연을 한 이유는?

증인:주말 사이에 화면 녹화를 하고 월요일(9월13일)에 보도하려고 했는데, 새벽 6시쯤 일어나서 보니까 탈퇴한 계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탈퇴하지 않았다면 ‘손준성 보냄’이 찍혀 있는 상태로 보도했을 텐데, 탈퇴한 계정으로 바뀌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텔레그램 기능을 시연하고 녹화한 영상을 이어서 보여준 거다.

공수처:당시 보도한 경위는?

증인:조작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보도하고자 했다.

공수처:조작 논란은 어떤 논란이었나?

증인:글자체 등을 이유로 (해당 텔레그램 화면이) 조작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다.

공수처:그래서 증인이 조작 논란이 없음을 확인했다?

증인:그렇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이하 재판장):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증인:사건 자체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앞서 (8차 공판 때) 불출석 경위서에 적었던 것처럼,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변호인이 부동의해서 기자들이 법정에 나와 취재 경위를 추궁당하는 것이 안 좋은 선례로 남을까 우려된다.

오후에는 변호인이 요청한 포렌식 전문가 ㄱ씨가 나와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ㄱ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공수처는 이에 반박했다.

변호인:텔레그램 보안 취약과 관련한 증거에 대해 설명해달라.

증인(ㄱ씨):공기계를 이용해 텔레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와 인증코드를 요구한다. 도용자가 피도용자(가 문자 메시지로 받은) 인증코드를 입력해 텔레그램을 설치한 뒤에 (피도용자의) 휴대전화에서 도착한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면 피도용자는 설치된 걸 모른다.

변호인:텔레그램 보안 취약에 대해 PC에서 재연한 사진을 설명해달라.

증인:PC 버전은 더 쉬웠다. 텔레그램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서 PC 버전을 설치한 뒤 공기계에 인증만 해주면 된다. 인증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다.

공수처:피도용자의 기기에 어떤 행위를 해야 텔레그램에 접속할 수 있다는 건가?

증인:피도용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공수처:결국에는 피도용자의 기기에서 문자나 QR코드를 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닌가?

증인:그렇다.

공수처:(도용자가) 텔레그램 프로필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지 않나?

증인:그렇다.

공수처:피고인(손준성 검사) 이름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려면, 피고인 이름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증인:그렇다.

공수처:기술적인 측면에서 인증코드나 QR코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런 방법이 더 쉽지 않나?

증인:그렇다. 그래도 그런 경우(인증코드나 QR코드를 통해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날 공판의 주된 쟁점은 제보자 조성은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 파일의 신뢰성 여부였다. 증인 ㄱ씨는 조성은씨가 제출한 파일 중 1차 고발장(4월3일 전달됐던 고발장) 파일 10쪽의 (파일) 속성 구조가 타 고발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공판 이튿날 공수처는 “재판장이 ‘해시값이나 무결성, 동일성이 깨진 것이 있느냐’고 묻자 (포렌식 전문가인 증인 ㄱ씨가) ‘문서의 내용이 바뀐 부분은 없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후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제출 이전의 문제’라면서 해당 문서 파일의 무결성, 동일성이 깨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였음”이라고 브리핑했다.

증인은 또 조성은씨가 수사기관에 파일을 제출하기 전 파일의 위치를 바꾼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이튿날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제보자는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환부받으면(돌려받으면) 새 휴대전화로 교체하고 자료를 옮기고, 다시 휴대전화를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뿐임”이라고 밝혔다.

변호인:1차 고발장 10쪽에 해당하는 (파일) 속성 구조가,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을 때 나타나는 속성 구조와 캡처했을 때 나타나는 속성 구조가 결합된 건가?

증인:난 그렇게 봤다.

변호인:텔레그램에서 다운받은 파일이나 캡처 파일이 아니고 누군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수집한 파일로 보는 건가?

증인:그렇다.

변호인:조성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 일부인데, 생성 일시·수정 일시·접근 일시·변경 일시라고 적혀 있다. 서로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변경 일시가 9월6일(조성은씨가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하루 전)로 뚝 떨어져 있는 것도 있다.

증인:어디에 저장됐는지 등의 정보가 변경될 때 변경 일시가 바뀐다.

공수처:압수수색할 때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절차(저장매체를 복사하는 과정)’를 거쳐서 피압수자 등의 참관하에 이미지 파일을 선별하고, 선별된 자료를 다시 이미징화하는 사실을 알고 있나?

증인:마지막 부분은 방금 알게 됐다. 그래서 아까 계속 파일이 수정됐다고 말한 거다.

재판장: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통상과는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한 게 있나?

증인:아까 공수처 측에서 이야기했듯 선별한 걸 다시 이미징화해서 보관한다고 하니까… 그건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아닌 걸로 이해했다.

재판장: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나?

증인:문제가 되는 건 그 파일 하나였다. 추가적으로, (조성은씨가) 제출하기 전날 왜 파일을 옮겼는지, 제보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냥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거다.

재판장:변경 일시가 바뀌면 파일 내용이 바뀌나?

증인:아니다. 정보만 바뀐다. 수정이 가해지거나 그런 건 없다.

다음 공판은 6월2일에 열릴 예정이다.

기자명 나경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didi@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