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왼쪽)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법 판단은 밀접하게 연결된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공모 관계로 묶여 있어, 한쪽이 먼저 받은 사법처분은 다른 한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고발 사주 의혹은 손준성 검사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대신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기소 여부는 각각 다른 수사기관이 결정했다. 손준성 검사는 공직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이지만 고발장이 오갈 당시 김웅 의원은 검찰을 떠나 총선에 입후보한 민간인 신분이었다.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 의원에 대한 기소 판단을 검찰에 넘겼다.

2022년 9월29일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 이희동)은 김웅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와 달리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 직접 고발장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당시 손 검사의 재판은 3차례 준비 과정(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첫 공판(2022년 10월24일)이 막 시작되려는 시점이었다. 본격적인 공방을 앞두고 나온 검찰의 사법 판단은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는 모양새가 됐다.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적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손 검사 측 주장에 힘이 실렸다.

최근 손준성 검사의 재판에서 김웅 의원에 대한 검찰 판단을 다시 뒤집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때 무혐의 근거로 남긴 면담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이 김 의원을 봐주기 위해 보고서를 짜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했다.

총 37쪽 분량인 김웅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요약하면, 무혐의 처분의 핵심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①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제3자 개입 가능성 ②김웅 의원,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의 진술이다(〈시사IN〉 제787호 ‘고발 사주 사건 검찰과 공수처의 다른 판단’ 기사 참조).

고발 사주 의혹에서 고발장 전달 경로는 ‘손준성 검사→김웅 의원→조성은씨’다. 검찰은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고발장 전달 경로에 ‘손준성 검사→불상자(몇 명인지 확인 불가)→김웅 의원→조성은씨’와 같이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시간과 김웅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시간 사이 약 1~3시간 차이가 있어, 이때 다른 사람이 충분히 끼어들었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는 검찰이 자신의 진술을 왜곡했다고 주장한다.ⓒ시사IN 조남진

그런데 2022년 12월4일 4차 공판에서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적힌 검찰의 수사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날 출석한 증인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포렌식 전문 박 아무개 수사관이었다. 그는 조성은씨가 고발장을 전달받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담당했다.

박 수사관은 손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검찰의 제3자 개입 가능성 판단을 근거로, 손 검사와 고발장 전달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재판에서 손 검사 측 변호인은 2022년 8월29일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가 박 수사관을 면담하고 작성한 문답 형태 보고서에 대해 물었다(〈시사IN〉 제798호 ‘보고서 조작, 증거인멸 짜맞추기 수사의 흔적’ 기사 참조).

박 수사관과 이희동 부장검사의 면담 보고서에는 고발장 전달 경로가 4가지 시나리오로 나뉘어 있다. ①손준성→김웅→조성은 ②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③제3자→손준성→김웅→조성은 ④제3자→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등이다. 김웅 의원에 대한 검찰 불기소 이유의 핵심이다. 박 수사관과 이 부장검사가 대화 과정에서 이 시나리오들을 두고 대화를 했다는 설명이 보고서에 적혀 있다.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검찰

그런데 박 수사관은 검찰 면담 보고서에 적힌 내용과 자신의 당시 발언이 다르다고 증언했다. 그는 “부장님(이희동 부장검사)이 임의로 나눈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수사보고서에 적힌 ‘최초 고발장 전달자가 손준성 검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대화’에 대해서도 그는 “그런 적 없다”라고 말했다. 박 수사관은 면담 과정에서 고발장 전달 경로에서 제3자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말한 적이 없는데, 마치 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처럼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뜻이다.

박 수사관은 면담 과정에서 손 검사, 김 의원, 조성은씨 등 의혹의 핵심 인물 이름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박 수사관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고 면담을 요구했고, 핵심 관계자들을 ‘A, B, C’로 거론하면서 ‘A가 B에게 보낸다면’ 식의 가정적 질문만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 보고서 허위 작성’을 암시하는 법정 증언이었다. 허위 법정 증언(위증)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때문에 손 검사 측 변호인에 이어 공수처 검사도 이를 재차 확인했다. “‘(면담 보고서에) 최초 전달자가 손 검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전달자라 할지라도 그 파일 작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 가능성 중 실체가 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중 증인이 말한 게 있는가”라고 묻자, 박 수사관은 “그런 답을 한 사실이 없다. 물어봤다면 내용을 몰라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손준성 검사 재판에서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박 수사관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희동 부장검사와 성명불상의 수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수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의혹에 대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텔레그램의 구동 원리에 대해 포렌식 수사관과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서, 정확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내용이 불기소 결정문에 인용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면담과 결론에 대해선 제보자 조성은씨 역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는 김웅 의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당일부터 “검찰이 자신의 진술을 왜곡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조성은씨의 기존 진술이 달라졌다”라고 판단했다.

조성은씨는 2022년 9월23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9시간 동안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씨는 앞서의 포렌식 수사를 담당한 박 수사관처럼, 이희동 부장검사와 면담을 한 뒤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시사IN〉과 만나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 불기소 이유에 적었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와 진술들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웅 의원 불기소 이유서에, 조성은씨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적었다. “조성은은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김웅 의원)로부터 2020년 4월3일경과 4월8일경 두 차례에 걸쳐 고발장 출력물 사진을 받은 후 피의자와 연락하기도 했으나 고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조성은은 공수처 조사에서 2020년 4월5일경 피의자(김웅 의원)가 1차 고발장의 제출을 재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만 그 이후 검찰 조사 시에는 2020년 4월5일경 피의자와 그러한 대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등이다.

제3자 개입 가능성 제시하며 수사는 안 해

조성은씨의 말은 다르다. 그는 “2020년 4월5일 김웅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준 고발장이) 대박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등의 여러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 내용은 중앙지검 참고인 조사는 물론 앞선 공수처와 대검찰청 조사에서도 똑같이 진술해왔다. 불기소 이유서에 적힌 것처럼 말한 적 없다”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해 12월20일 국회에서 박범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

조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검찰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과 기록된 내용이 달라 검찰 조서를 수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에 따르면, 당시 참고인 조사를 한 검사가 “제가 손준성이라고 가정했을 때, (김웅 의원과) 가까웠다면 고발장을 전달한 뒤에 재촉했을 것 같다. 그게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이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그날(고발장이 전달된 2020년 4월3일)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날이다. 후보자는 보통 새벽 5시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아침부터 자신의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저에게 전화하고, 바로 자료(고발장)를 넘겼다. 이건 굉장히 밀접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는 이러한 대화 내용 대신 “시간 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발장을 줬다고 생각하지요”라는 질문에, 조씨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조씨는 “저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항의하고 조서를 수정했다.

조성은씨는 검찰이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직후, 공수처와 대검찰청(고발 사주 의혹 감찰 조사)·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의 영상조사 녹화본·진술조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3개 수사기관들의 조사 내용을 비교해, 검찰의 ‘진술 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씨는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자료를 제공했다.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만 유일하게 주지 않고 있다. 비공개인지, 거부인지 알 수도 없다. 정보공개 청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웅 의원에 대한 검찰 불기소 이유의 핵심 내용들은 피의자 조사를 받은 김웅 의원 본인의 진술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지 않았다”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상황에서 불상자로부터 받은 통상적인 제보를 받아 전달했다” “조성은씨가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피의자 스스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고발장 접수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을 정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라고 적혀 있다. 앞서의 박 아무개 수사관 면담 보고서, 조성은씨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의 질문, 불기소 사유의 핵심 내용 등은 김웅 의원의 진술과 같은 맥락이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김웅 의원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추가 수사는 없었다. 앞서 검찰 초기 수사팀과 공수처 등에서 충분히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실제 검사로서의 근무 경력 및 소속 부서 등을 고려했을 때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다. 검찰은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라고도 밝혔는데, 근거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두 사람의 통신기록이었다. 그러나 고발 사주 의혹에서 고발장은 2020년 4월에 전달됐다. 그 밖에 검찰은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하면서도,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의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은 공수처와 검찰 사이 근본적인 문제도 드러내고 있다. 검찰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검찰이 사건을 뒤집어도 공수처가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기관으로 출범했고,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김웅 의원이 검찰 출신 국회의원인 만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국회에선 공수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4건 이상 발의됐지만 대부분 공수처 검사와 직원 증원, 공수처 공소 제기 및 유지 대상 확대 등의 내용만 담고 있다.

그 밖에 손준성 검사 재판에서는, 2021년 9월2일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당일 손 검사가 소속돼 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이 야근을 하며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작성, 정보수집 등의 물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이유이자, 손 검사가 의혹에 연루됐다는 일종의 정황 증거다. 수정관실에서 근무하던 임 아무개 검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2021년 9월2일 밤 8시16분부터 45분까지, 컴퓨터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동영상과 사진 파일이 나왔다.

컴퓨터 25대는 불과 10여 일 전인 2021년 8월20일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장비 개선 차원으로 교체된 새 장비였다. 포맷 방식은 SSD 저장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한 채 포맷을 바로 하지 않고, SSD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후 포맷해 다시 기존 컴퓨터에 설치했다. 이는 다른 검찰청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포맷 방식과 다른 방식이다.

포렌식 결과, 일치하는 발신자 아이디

임 검사는 휴대전화에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했다. 2020년 11월25일, 2021년 1월15일, 2021년 9월11일 세 차례에 걸쳐 설치했다. 임 검사가 앱을 처음 설치한 2020년 11월25일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 논란으로 수정관실이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을 받은 날이다. 당시 임 검사는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성상욱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2021년 9월11일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다음 날이다. 손준성 검사 재판에선 고발 사주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나자 ‘임 검사가 곤혹스러워했다’ ‘당황한 모습이었다’라는 법정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연합뉴스

수정관실이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가족 사건 방어를 위해 움직인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직후 대검찰청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수정관실이 생성했던 문건 파일들이다.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개했다. 증인에게 질문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화면에 띄웠는데, 이를 내리지 않고 증인신문을 하면서 오랜 시간 노출됐다.

문건 파일은 윤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형사 및 민사 사건들과 관련돼 있다. 윤 대통령 장모와 20년간 법적 분쟁을 해온 ‘정대택씨 파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으로 갈등을 빚던 ‘안 아무개씨 파일’ ‘장모 팩트체크 파일’ ‘가족 관련 스탠스 파일’ 등이다. 손 검사는 정대택씨 파일, 장모 팩트체크 파일 등을 2020년 3월12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게 보냈다. 그다음 날에는 ‘가족 관련 스탠스 파일’ 등을 성상욱 당시 수정관실 2담당관에게 전달했다. 성 검사는 당시 손준성 검사 지휘를 받으며 정보수집 역할을 맡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관련 파일이 움직인 시점과 고발 사주 의혹의 고발장이 전달된 시점이 가깝다. 전달된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 장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반박 설명이 담겨 있었다.

2021년 서울중앙지검 고발 사주 사건의 초기 수사팀이 고발장 전달 경로를 ‘손준성 검사→김웅 의원→조성은씨’ 순서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초기 수사팀은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사팀과는 다른 곳이다. 공수처가 공개한 초기 검찰 수사팀의 수사보고서에는 제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고, 메시지 최초 작성자 및 전달자가 손준성, 김웅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적혀 있다. 초기 수사팀 소속이던 정 아무개 수사관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러한 사실관계를 수사팀 차원에서 확정했느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고발장 최초 전송자가 손 검사로 특정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5차 공판에서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 문구가 적힌 사진 파일들에 대한 포렌식 결과, 발신자로 확인된 텔레그램 내부 아이디(ID·고유식별) ‘996039***’가 나왔으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이던 임 아무개 검사와 A 기자의 모바일 포렌식 결과에서 나온 ‘996039***’ ID가 손준성 검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ID는 휴대전화 번호 하나에 한 개가 만들어진다.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와 같다.

기자명 문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m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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