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란이 불거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녀의 기고문이 IEEE Xplore에서 삭제된 것으로 11월15일 확인됐다. IEEE Xplore는 국제전기전자기술자학회(IEEE)와 그 출판 파트너들이 발간한 콘텐츠가 올라가 있는 디지털 도서관이다. 한 장관 장녀가 기고문을 제출한 IEEE는 디지털 도서관 페이지에 “이 문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IEEE 정책에 따라 IEEE Xplore에서 삭제됐다”라고 적었다(아래 사진 붉은 색 부분). 〈시사IN〉이 IEEE Xplore 페이지에서 기고문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본 결과, 동일한 문구만이 적혀 있었다.

한동훈 장관 장녀가 기고문을 제출한 IEEE는 디지털 도서관 페이지에 “이 문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IEEE 정책에 따라 IEEE Xplore에서 삭제됐다”라고 적었다. 저자 부문에 ‘OOO O Han’이라고 적혀 있다. 출처: IEEE Xplore 페이지 갈무리.

삭제된 기고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녀가 기고한 〈헬스케어에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in Healthcare)〉이다. 이 기고문은 에세이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한 장관 측은 표절 검증 사이트인 ‘카피킬러’ 검증 결과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사IN〉이 기고문의 모든 문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한 후보자의 장녀 기고문이 ‘바꿔 쓰기’ 방법을 사용해 카피킬러 검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정황을 발견했다([단독] 한동훈 장녀의 ‘국제 콘퍼런스’ 기고문, 카피킬러에서 안 잡히는 이유 기사 참조).

또한 허위로 논문 및 문헌 출처를 인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한동훈 장관 장녀의 기고문에는 25개의 논문 등이 출처로 표시됐다. 그러나 한 장관 자녀가 인용한 일부 논문은 기고문의 인용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문으로 의심되는 에세이에서 제대로 인용표기를 해둔 것이 한 장관 장녀의 기고문에선 오히려 잘못 인용된 사례도 발견됐다.

한동훈 장관의 장녀가 기고문에 사용한 방식은 IEEE 규정상 ‘표절’에 해당한다. IEEE의 출판 서비스 및 생산물 이사회 운영 매뉴얼은 “원작을 표기하지 않은 페이지나 문장 단위의 부적절한 바꿔 쓰기”를 표절의 한 유형으로 명시해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사IN 이명익

11월15일 법무부 대변인실은 한동훈 장관 장녀 기고문이 IEEE Xplore에서 삭제된 것에 대한 〈시사IN〉의 질문에 “장관 개인의 이슈이기 때문에 법무부 차원에서 입장을 내진 않는다. 기본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답했다.

〈시사IN〉의 보도가 나간 이후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IEEE가 표절을 이유로 해당 아티클을 홈페이지에서 내린 것이 아니다. IEEE는 한동훈 장관의 자녀가 해당 아티클을 IEEE에 제출하면서 IEEE와 저작권 약정을 체결할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자녀와의 해당 아티클에 대한 저작권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아티클을 홈페이지에서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기자명 주하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ki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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