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외국어고 등 각종 특성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위헌이라는 건가?마이스터고는 전문화 학교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자율고를 100개 만들겠다는 건 근거가 없다고 봐야 한다. 법 개정 사항인데 국회를 우회했다.
다른 사례도 있나?외국인 학교도 문제다.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외국인 학교는 ‘각종학교’로, 원래는 국내 학력 인정이 되는 학교가 아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대통령령으로 ‘외국인 학교 및 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내용을 보면 국어, 국사 등 특정 과목 중 두 과목만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면 학력을 인정해주도록 했다.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셈이다. 거기다가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이 최대 50%까지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는 대통령령이 가지는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법 취지의 훼손이라고 본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부답지 않다.원래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범위와 절차 내에서 권력을 집행하라는 의미인데, 이 정부의 법치는 무슨 악법을 만들었든 국민은 그냥 지키라는 의미의 법치다.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법치주의의 기본 개념조차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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