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법치’를 보며 정작 법조인들은 한숨을 내쉰다.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는 법치인 탓이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송병춘 위원장(사진)은 “헌법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법치주의”라며 고개를 저었다. 교육정책 하나만 봐도,  MB 정부와 법치는 거리가 멀다는 게 송 위원장의 생각이다.자율고가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절반만 지켜도 되게 한 건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헌재의 보수성을 감안하면 실제로 위헌 판결을 얻기가 쉽지 않겠지만,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국제중, 외국어고 등 각종 특성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특성화 학교나 자율고 같은 ‘특수한’ 학교는 어디까지나 전체 교육과정을 개선시키기 위한 실험 학교로 한시적 기능을 갖는다. 외고, 국제중, 국제고 같은 학교는 사실상 일반 학교와 차별화된 학교를 지향하는 것인데, 우리 초중등교육법은 이런 차별되는 학교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에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따라 법으로 학교의 종류를 정하게 돼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에는 전문화고등학교를 만들 근거는 있으되 차별화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근거 법령이 없다. 일련의 ‘귀족학교’들은 법리상 위헌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위헌이라는 건가?마이스터고는 전문화 학교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자율고를 100개 만들겠다는 건 근거가 없다고 봐야 한다. 법 개정 사항인데 국회를 우회했다.

민변 송병춘 교육청소년위원장
다른 사례도 있나?외국인 학교도 문제다.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외국인 학교는 ‘각종학교’로, 원래는 국내 학력 인정이 되는 학교가 아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대통령령으로 ‘외국인 학교 및 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내용을 보면 국어, 국사 등 특정 과목 중 두 과목만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면 학력을 인정해주도록 했다.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셈이다. 거기다가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이 최대 50%까지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는 대통령령이 가지는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법 취지의 훼손이라고 본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부답지 않다.원래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범위와 절차 내에서 권력을 집행하라는 의미인데, 이 정부의 법치는 무슨 악법을 만들었든 국민은 그냥 지키라는 의미의 법치다.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법치주의의 기본 개념조차 무시하고 있다.

기자명 천관율 기자 다른기사 보기 yu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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