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최예린

897 :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5월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부과 등이다. 한편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건수는 897건에 달했다.

기자명 최예린 기자 다른기사 보기 cyr@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