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성

얼마 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빼곡하게 기록된 주소록이 학교 메신저를 통해 교직원 전체에게 발송됐다. 교사뿐 아니라 급식실의 교육공무직원부터 행정실 직원,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한 구성원이 주소록을 보낸 직원에게 ‘과도한 정보공개가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크게 문제시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학교 내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특히 교사의 경우, 재직 학교와 부서 등을 파악하는 게 꽤 쉬웠다. 시·도 교육청의 스승 찾기 서비스를 통한 검색과 학교 홈페이지 열람 정도면 가능했다.

직접 17개 시·도 교육청 스승 찾기 서비스를 조사해보았다. 정보 보호가 강한 단계부터 A·B·C·D 4단계로 분류했다. A 단계는 제자가 신청하면 스승에게 제자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스승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자에게 연락하는 형태다. 17곳 중 단 두 곳(경기·강원)만 여기에 해당했다. B 단계는 민원을 신청하면 상담원이 스승을 조회하여 교사의 동의를 거친 후 결과를 알려주는 형태다. 3곳(서울·인천·광주)이 이에 해당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C 단계는 로그인 절차를 거치거나 제자라는 게 확인만 되면 교사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해주는 형태다. 4곳이 여기에 해당했다. D 단계는 교사의 이름만 검색해도 재직 학교가 뜨는 방식이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무려 8곳이나 됐다.

검색만 하면 자신이 어느 학교에서 일하는지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교사가 얼마나 될까? C·D 단계의 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숨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스승 찾기 서비스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물론 이조차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제자가 선생님을 찾겠다는데 왜 이렇게 깐깐하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제자라고 연락하고선 보험 가입을 권하는 사례나 최근 오랜 시간 담임교사를 협박했던 사회복무요원을 떠올려보면, 악용이 우려된다.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교직원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교육청 소속이어도 학교마다 다르다. 로그인하면 교직원 소개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에서부터 모든 교사의 부서·성명·교과목 등 많은 정보가 노출된 학교까지 제각각이다. 학교에 전화해서 관련 담당 직원과 통화하면 될 텐데, 굳이 교사의 성명 전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나 이유가 있을까? 우선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 중 어디까지 공개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만약 외부 공개가 필요하다면 그 사실을 안내받을 권리가 교직원에게 있지는 않을까?

교원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할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에는 이름도 포함되며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교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이와 같은 권리 행사에 많은 부분이 제약되어왔다. 7월, 경기교총에서 담임교사를 9년간 괴롭혔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과 함께,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그로부터 2주 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인사 발령 정보를 공개할 때 이름·학교를 홈페이지에 올리던 기존 방식을 변경했다. 신규 교사, 타 시·도 전입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 후 홈페이지에 올리고, 교사 전보 사항은 교육부 인증서로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게 바꾸었다. 교원의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할까. 이제 막 시작된 교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기자명 차성준 (남양주다산중학교 교사)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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