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차관인 김학의 전 차관(58)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무혐의 결정이다. 당시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확인하고 그에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죄를 묻지 않았다.

ⓒ연합뉴스

무혐의 결정 후, 이 아무개씨는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 아무개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학의 전 차관과 동영상이 찍힌 대목에 대해 이씨는 “윤씨가 고소인에게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김학의는 고소인 뒤에 서서 고소인을 준강간했으며 윤씨가 이를 촬영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김 전 차관을 소환조차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고소인 이씨가 동영상 속 인물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검사들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체포됐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죄를 묻지 않은 이유를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라고 설명했다.

2014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최근 6년 동안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의 검사 중 기소된 검사는 단 8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소율 0.2%.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검사 1000명 중 단 2명만이 재판을 받은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41.5%로, 검사가 기소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200분의 1도 안 된다.

기자명 주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ac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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