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4년간 점령당한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작업은 엄격하고 단호했다. 샤를 드골이 이끄는 임시정부는 1944년 훈령을 내려 나치독일 부역자 약 200만명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약 35만명이 재판에 회부됐고, 10만명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이는 6763명이었다. 하지만 여론은 과거사 청산 작업이 미진하고 속도가 느리다고 비판했다. 일간지 뤼마니테는 1945년 1월11일자 사설에서 “독일놈에 대한 증오, 그 공모자들에 대한 증오, 제5열에 대한 증오는 신성한 증오이자 국민적 의무다”라고 썼다.
당시 지식인의 부역 행위는 경제인의 부역 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리했다. 특히 언론에 대한 단죄는 엄했다.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다. 또 부역 인물이 잘 알려져 있고, 부역 행위의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기도 했다.
일간지 ‘로토’ 사장 알베르 르죈은 적과 내통한 죄로 사형당했다. 일간지 ‘오주르디’ 편집인 쉬아레즈는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에 대해 “우리의 땅을 수호하고 있는 것은 독일인이다”라고 쓰고 히틀러의 관대함을 찬양한 기사를 쓴 혐의로 사형당했다. 문인 브라질라쉬는 프랑스 노동자의 독일 파견을 주장하는 사설을 썼다가 사형당했다. 일간지 ‘르 마탱’의 스테판 로잔 논설위원은 독일을 찬양한 사설을 쓴 혐의로 20년 독방구금과 재산몰수형을 당했다. 독일 점령 기간 선전 방송에 나섰던 아나운서도 대부분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프랑스만이 아니라 독일에 점령당했던 덴마크·네덜란드·벨기에·노르웨이 등이 수천명 이상의 민족반역자를 단죄하면서 언론인을 가중처벌했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에서는 언론사의 사주와 간부는 물론 기자와 아나운서까지 처벌했다.
프랑스 과거사 청산에 관한 책을 여러 권 펴낸 이용우 동덕여대 교수는 “독일 협력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정의 실현의 귀결이었다. 처벌 자체에 대해 저항하거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언론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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