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제법상 정당성이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도 비준한 유엔 헌장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이 국제법상 정당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거나 자위적 목적의 군사행동이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시리아 공격에 대해 유엔과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미국 국방부는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이 다시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공격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위적 차원의 군사행동이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 국내법적으로는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모호하다. 대다수 미국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미국이 적의 공격을 받는 긴급한 시기에는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해외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결정권이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미국 헌법은 선전포고를 의회의 권한으로 명기해놓았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 측 변호사들은, 대통령이 미군 통수권자로서 국익에 부합할 경우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치명적인 화학무기 사용과 확산을 막는 것은 미국의 핵심 국익에 속한다”라며 이번 시리아 공격을 정당화했다. 반면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대로 대외 군사행동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1973년에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의 군사력 동원에 의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미국이 직접 공격당하는 경우는 예외).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파병하는 경우에는 60일 내로 철수시켜야 한다. 다만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전쟁권한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의회는 대통령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묵인해왔다. 법원조차 전쟁 권한과 관련된 행정부와 의회 간의 분쟁에는 좀처럼 손을 대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의회 승인 없이 해외에서 군사작전을 펼친 것은 트럼프 대통령만의 기행(奇行)이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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