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6일 열린 ‘7차 손준성 공판’에서 공수처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그림 못니

■ 1월16일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6차 공판

이날 증인신문은 취소됐다. 출석 예정이었던 이○○ 전 채널A 기자(‘검언 유착 의혹’ 당사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했던 1·2차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1차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 모두 나오지 않아 재판은 30여 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김웅 의원의 공모 여부를 계속 공소사실에 포함시킬 것인지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이하 재판장):김웅 증인이 불기소된 상황인데 우리 사건에서는 공모한 걸로 돼 있다. 이 부분은 전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부분이다. 공모 때문에 재판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공모한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할 의향이 있는지?

공수처:유지할 계획이다. (고발 사주 사건이) 피고인(손준성)의 단독행위로 이루어졌다기보다 연결이 된다. 연결 과정에서 드러난 사람이 김웅 의원이어서 그의 역할이 어땠는지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 2월6일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7차 공판

이날 공수처는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허부(허락함 또는 허락하지 않음)를 판단하기에 앞서 공수처와 변호인단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상세히 추가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공소장과 관련 없는 사실들이 장황하게 기재돼 있다고 비판했다.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기 전 재판이 중단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변호인단에서 당시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전혁수 〈미디어스〉 기자(보도 당시에는 〈뉴스버스〉 기자)를 퇴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공수처에서는 전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지만 아직 증인으로 채택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것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인 전 기자가 법정에 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미인가?

변호인:그렇다. (전 기자가) 프레젠테이션을 듣게 되면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건지 (들은 건지) 구분할 수 없다.

재판장:전혁수씨 법정에 계신가?

(방청석에서 참관 중이던 전 기자가 손을 듦)

재판장:본인 의견은 어떤가? 원칙적으로는 다음 증인이 (재판에) 못 들어오기는 한다. 오늘 증인신문이 없어서 위반되지는 않지만 향후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변호인이 반대한다는 취지인 것 같다.

전혁수 기자:저는 이 사건을 취재했을 뿐이다. 취재해서 처음 보도했다는 이유로 공개 재판을 참관하지 못한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형사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오늘은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변호인:오늘은 양측 프레젠테이션에 모든 증거사실 관계가 들어 있다. 어느 증인(신문)보다 많은 내용이 제시될 텐데 (참관하는 건) 부적절하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1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전 기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이며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듣는다고 증언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면서 변호인단의 퇴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곧바로 공수처와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다.

공수처:공소장 변경의 취지를 말씀드리겠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부임한 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장모 대응 문건을 공유했다. 이런 과정에서 MBC가 검언 유착 의혹을 보도하자, 기자와 결탁했다고 지목된 검사장뿐만 아니라 자기까지도 나중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급박한 상황에 놓인 피고인은 ‘검언 유착 의혹’의 정반대인 ‘정언 유착’을 생각해내고 지○○·유시민·최강욱·MBC·〈뉴스타파〉가 결탁한 내용이 담긴 1차 고발장 관련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입수한 수사 정보는 MBC에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한 사람(제보자 X)의 실명, 범죄 전력, 사회 경력,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3일 김웅에게 1차 고발장만을 전송한 게 아니다. 당일 이른 아침부터 김웅에게 〈조선일보〉 기사, ‘제보자 X는 지○○임’이라는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사진 총 88장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이 입수한 수사 정보였다. 한편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가, 〈뉴스타파〉(에 제보한) ‘제보자 X’ 지○○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피고인은 성상욱·임홍석 검사 등에게 지○○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1차 고발장에 첨부할, 지○○의 실명이 드러나 있는 판결문 등을 수집·검토하도록 했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입수한 수사 정보로, 피고인은 관계 법령 및 비밀 유지 서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정보를 정해진 목적 외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에게 전송한 것이다.

변호인:저희는 이 사건 재판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부터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는 다른 서류나 증거물은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를 위반해왔다고 주장해왔다. 공소장을 보면 침해 정도가 더 심해졌다. 공수처는 그것도 모자라 증거 심의가 본격 시작되는 단계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상세한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다.

공소장의 문제를 살펴보면, 사실 범주를 벗어나 평가 의견을 기재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배후 세력으로 파악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등은 공수처 검사의 의견이다. “여권 계열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최강욱에 대한 부정 여론을 형성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것도 개인의 평가다. 자의적인 평가 의견을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분별하게 기재한 것이다.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하고 심리 과정에서 부정적 가치 판단이 게재된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한편 공수처는 이 사건 1·2차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공소장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을 작성자로 전제하고 있다. 고발장의 작성자를 특정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추단한 것이다.

또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법률적 평가만 기재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모와 관련해 공동정범일 경우 그 근거를 특정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고발장 작성자와 공모했다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은 김웅과 함께”라고만 기재돼 있다. 공모자 사이에 의견 합치가 있었던 시간, 장소, 내용 등도 구체적으로 없다. 이들에게 공모를 물으려면 공모 결과만 넣으면 안 된다. 공모 사실이 특정돼야 한다.

재판장:오늘 (공수처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추가 의견서도 내고 참고자료도 낸다고 하니, (공소장 변경에 대한) 허부 자체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도록 하겠다. 공수처도 변호인 의견 관련해서 의견을 달라. 재판부도 검토해보고 허부를 결정하겠다.

다음 공판은 5주 뒤인 3월13일 열릴 예정이다.

기자명 나경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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