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5일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4차 공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로부터 ‘백지 고발장’을 받아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지난해 9월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지난 12월5일 열린 4차 손준성 공판에서, 김웅 사건 종결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포렌식 수사관의 진술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이 김웅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 중 하나가 흔들리게 된 셈이다. 12월1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변호인:2022년 8월29일 17시30분경 조성은(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관련, 중앙지검 ○○○호실에서 이희동 부장검사와 ㄱ 아무개 수사관과 함께 면담한 사실이 있나? 김웅 사건이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됨에 따라 추가 수사 과정과 관련해 증인을 면담했던 것 같다.
증인(ㄴ 당시 중앙지검 포렌식 수사관):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면담하겠다고 해서 답변한 적 있다.
변호인:당시 ‘텔레그램에서 뭘 보냈다면’(이라는 가정 아래) 네 가지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으셨는데 다시 읽어드리겠다. ①손준성 전달→김웅 전달→조성은 수신 ②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③제3자→손준성→김웅→조성은 ④제3자→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이렇게 나눠 대화했는데, 기억나는가?
증인:그거는 부장님이 임의로 나누신 것 같다. 저에게는 ‘(특정인의 이름 대신) A가 B에게 준다면’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최초 전달자가 손준성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나? 보고서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다.
증인:아니다. A가 B에게 파일을 보낼 때 시간값이 어디 기준이냐고 물었다. 텔레그램 서버를 통해서 보내니까 용량이 크면 보내는 행위가 끝났을 때가 생성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그렇다면 증인이 기억하는 건 시간값에 대한 답변이고,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개입했다는 등의 의견 관련 진술은 없었다는 건가?
증인:그렇다.
공수처:면담 과정에서 (제3자) 개입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면담 보고서) 결과가 작성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
증인:받은 적 없다. 오히려 그렇게 물었다면 저는 내용을 몰라서 설명 불가하다고 했을 거다.
공수처:면담 내용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 맞는지 확인 부탁드린다. 아까 변호인이 네 가지 경우를 얘기했다. ‘가능성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모두 가능하므로 손준성이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도 있음’ ‘전달자라 할지라도 그 파일 작성을 의미하지 않음’ ‘여러 가능성 중 실체가 뭔지 확인할 필요 있음’ 이 내용 중 증인이 말한 게 있나?
증인:없다.
공수처와 변호인은 텔레그램 기능을 두고 증인신문을 벌이기도 했다. ‘손준성 보냄’이 실제 ‘전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문서를 받지 않고 ‘반송’하려는 목적으로 보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공수처:텔레그램에 반송이라는 절차도 있나?
증인:반송이라…. 지금까지는 본 적 없다.
공수처:누군가 나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나 파일 보낸 것을 내 폰에 저장하고 보내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는 건?
증인:그것도 전송이나 전달이다. 반송은 없다.
변호인:텔레그램에 답장 기능이 있나?
증인:그렇다.
변호인:항목은 답장으로 돼 있으나 기술적으로는 전달이나 전송인가?
증인:그렇다.
변호인:받은 걸 그대로 줘도?
증인:본인 의도는 반송이라 할지라도 전송이나 전달이다.
■ 2022년 12월19일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5차 공판
이날 공판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소속이던 ㄷ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신문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서대로 전달됐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당시 수사팀 수사보고서) ○○○쪽을 보면, ‘제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 조작했을 의혹은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고 메시지 최초 작성자와 전달자가 손준성·김웅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증인(ㄷ 당시 중앙지검 수사관):결론을 그렇게 냈던 것 같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이하 재판장):법리를 떠나서 전달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팀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나? 고발장 초안과 판결문 초안 포함해서 피고인→김웅→조성은으로 전달되는 사실관계 부분이 수사팀 차원에서 맞다고 확정한 것인지?
증인:그렇게 (결론을) 공유한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됐다.
재판장:의심을 한 것인지, ‘이걸 분석해보니 맞는 것 같다’ 그런 판단 단계까지 간 것인지?
증인:포렌식 보고서를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변호인: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조성은에게 전달된 1·2차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알고 있는가?
증인:전혀 모른다.
고발 사주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당시 공공수사1부 수사팀이 포착했다는 사실도 증인신문을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
공수처:당시 수사 보고서를 보면 임홍석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가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한 후 복원이 되지 않도록 안티포렌식 앱 세 개를 설치한 것이 확인된다고 기재했다.
증인:그렇다. 일부는 복구됐고 같이 선별 작업을 하며 어떤 내용이 발견됐을 때, 임 검사가 ‘그게 남아 있네’라는 식으로 놀라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게 있다.
변호인:안티포렌식 앱이 깔려 있는 게 통상적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은 증인이 의견으로만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증인:통상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변호인:불리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인지는 인지상정인 거고.
증인:숨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다.
변호인:숨기고자 한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나?
증인:일부만 복구됐을 뿐이다.
공수처:2021년 9월27일에 증인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를 보면, 2021년 8월6일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노후 PC 25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해 정보통신과에서 제공받았다. (수사 보고서에는) 2021년 8월20일 (새롭게 교체돼) 장착된 SSD 저장장치를 10여 일도 지나지 않아 또 포맷했다고 기재돼 있다. 불과 10여 일 만에 SSD를 포맷한 것에 대해 임홍석 검사가 수사팀에 해명한 사실이 있나?
증인: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는 물어보지 않았고 다른 분이 물어봤는지는 모르겠다.
다음 공판은 4주 뒤인 1월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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